[상속법]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상속 가능
공동소유 증명하면 명의 변경도
배우자 재산 청원서가 쓰이는 경우는 배우자였던 고인이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두고 사망했을 경우 사용된다. 많은 경우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재산들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되겠지만, 부동산의 경우 모기지 론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명의만 해놓을 수도 있고 채무나 미래 소송 등을 대비해서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놓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명의로만 재산이 등록되어있을 경우 명의 소유자의 사망 시 법원의 허락 없이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저절로 상속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베이트절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프로베이트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로 재산의 명의를 살아남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다루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부부공동체 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든 혹은부부 중 한명이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체 재산법은 두 부부가 총 재산에 각 50%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부부가 한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에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뿐만 아니라 수입을 만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한 지원이나 쏟은 시간 등을 공동체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부공동체 재산은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에 의거하는 상속법 절차 중 하나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이다.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재산이 공동재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긴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문제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지만 만약 부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에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고 정해놓은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법원에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개별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재산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법원 개입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공동명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한 자녀 여부의 따라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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