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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goods: Customs and TIPA join forces to block them!

TIPA, a privat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the enforcemen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nounced on the 12th that it has been selected as a private expert to assist in customs inspections of goods suspected of infringement.     TIPA stated that it will collaborate with customs to prevent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IPA's participation in customs inspections this time comes as the number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has sharply increased. Alongside this surge,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rise in the influx of illegal produc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and narcotics.   According to the KCS, the number of overseas direct purchases recently imported into the country has surged by approximately 37% over the past year, reaching a total of 131.44 million cases. Additionally, last year's numbers of detec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amounted to 643,042 cases, averaging about 12,350 cases per week.   As a private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IPA will collaborate with the KCS, Incheon Airport Regional Customs, Incheon Regional Customs and Pyeongtaek Customs to assist in the insp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during the customs clearance process. TIPA aims to work together with customs to prevent the international trade of goods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rthermore, TIPA is taking a leading role in preventing the importation of counterfeit goods into the country by util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protection system called TIMS(TIPA IPR Management System), jointly developed with PinokioLab Inc. last year. This system facilitates a rapid appraisal process for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ributing to the overall effort to curb the influx of counterfeit products.   TIPA's Chairman, Nam-ki Cheong, stated, "With years of experience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ctivities related to trade, TIPA, as a private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s committed to supporting strong border measures by customs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goods. We will continue to exert greater efforts in protecting consumers and rights holder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customs forces intellectual property regional customs property rights

2024-03-11

[부동산 가이드] 대지 경계선(Property Line)

새로 지은 집의 경우 새 건축법의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시나 카운티에 등록된 숫자나 퍼밋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래된 집의 경우는 다르다. 수십 년 동안 몇 번 주인이 바뀌면서 실제 주택의 사양과 시나 카운티 정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럴 경우 잘 추적을 하면 퍼밋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청이나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낼 수 있고 없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서류를 보완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대지 경계선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법적으로 비화하기도 하고 이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주택을 매매할 때 대지 경계선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재산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대지 경계선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바로 인접한 옆집과의 분쟁이 가장 많다. 건물을 인스펙션하는 경우와 달리 대지 경계선의 경우, 맨눈으로 담이 서 있는 위치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측량사를 고용하여 어디까지가 내 소유인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는다. 이웃끼리 서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프라퍼티 라인이 잘못돼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집을 인스펙션을 할 때, 옆집과 맞닿은 담을 보았을 때는 아주 반듯하고, 일직선이었다. 그런데 타이틀 상에 있는 도면(Plot Plan 또는 Site Plan)의 그림에는 대지 경계선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었다. 서류상 도면과 실제 대지 경계선이 달랐다. 만약에 두 주택 소유주 중 한쪽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면 기존의 담뿐만 아니라 주택의 일부분들을 부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존의 담벼락으로 대지 경계선이 있는 것을 양자 간 서로 좋아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에스크로 중에 다시 측량해서 새로운 대지 경계선을 현재 담과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과 똑같이 맞추어 에스크로 종결할 때 등기를 했다. 즉 대지 경계선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시에는 꼭 Plot Plan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측량사를 고용하여 실측하길 권한다.   특별히 이지먼트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지먼트란 내 소유의 대지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제삼자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 주택 소유주가 뒷집으로 가는 공간의 일부에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로 벽돌을 쌓고 그 위에 화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뒷집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여유는 두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그런데 그 뒷집에 새 주인이 들어 온 후 측량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 새로 만들었던 화단과 건축물이 이지먼트 공간을 침범했다고 한다. 나의 대지 경계선 안에 내 맘대로 화단과 건축물도 못 만드냐고 버텼지만 결국 원상 복구해야 했다.   오래된 주택을 구매하거나 대지 경계선에 이상한 점이 있다면 에이전트와 꼭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집 자체에 대한 인스펙션뿐 아니라 대지 경계선에도 유의해서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 (818) 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property 경계선 대지 경계선 property line 주택 소유주

2023-02-01

RSQUARE, is Rising to be an ’Asian COSTAR GROUP’ with Integrated Commercial Property Services

RSQUARE, a company whose specialty lies within commercial property data, has started providing an integrated service as they took on services of leasing brokerage, consultation on purchase/sale, data analytics, and interior, which makes them an ‘Asian COSTAR GROUP.’ COSTAR GROUP is deemed as a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commercial property data/analysis area.   RSQUARE has achieved over ₩100 billion in orders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at means, despite the deterioration in macroeconomics such as a rise in global interest rates and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ey made the amount equivalent to about 80% of orders that were made last year within 6 months.   The key to overcoming the depressed market situation seems to be through expanding the leasing brokerage business that was centered around offices to retail and distribution centers as well as diversifying the portfolio of interior business from offices to hotels, retail and building remodeling. Besides, consultation on purchase/sale of land and building, data analytics, and new projects such as overseas businesses in Vietnam, Singapore and others are going well.   RSQUARE Vietnam has secured about 50,000 databases of commercial properties such as factories, industrial complexes, and major buildings in Vietnam. They are growing rapidly as they‘ve recently passed the break-even point of the month. In case of Singapore, they built a database of more than 65,000 commercial properties by carrying out the complete enumeration of commercial/residential/industrial areas. The company has all the information such as not only the list of renting companies in each building, number of vacant rooms, landlords, persons in charge of leases, but also the year of foundation, levels, location and squares.   RSQUARE set a goal of becoming an ‘Asian COSTAR GROUP’ with integrated real estate services, expanding their business beyond Korea to the whole of Asia. Not to mention strengthening their position as a No.1 PropTech company in Korea, they’re now walking towards being a leading PropTech company in Asia.   COSTAR GROUP is doing business in the USA and Europe using the incomparable amount of data they procured. Even with the pandemic, their sales were 1.9 billion last year which was 17.2% higher than the previous year. The company provides information about real estate listings of offices, shopping malls, farms, ranches, and apartments through platforms such as Showcase, Roofnet, Apartments.com, BizBuySell, CoStar, etc. This information includes locations, building features, land descriptions in addition to tax, demographic, and lease details. The number of monthly visitors to Roofnet, the biggest commercial property platform in the world, is higher than 11 million.   “We’re planning to introduce an analysis/prediction solution for commercial properties using the reserved data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in order to expand the business in Southeast Asia, we started collecting data of commercial properties in Indonesia and Malaysia as well while taking our place in the market with PM, investment consultation, and others.” said an officer from RSQUARE.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property services costar group property data on services

2022-09-28

[상속법]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

배우자 사망 시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원 검인 절차를 밟아서 고인의 재산이 처리된다. 프로베이트는 긴 절차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라는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가 쓰이는 경우는 배우자였던 고인이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을 두고 사망했을 경우 사용된다. 많은 경우 부동산이나 혹은 다른 재산들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되겠지만, 부동산의 경우 모기지 론을 받기 위해 한 사람의 명의만 해놓을 수도 있고 채무나 미래 소송 등을 대비해서 한 사람의 명의로만 해놓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명의로만 재산이 등록되어있을 경우 명의 소유자의 사망 시 법원의 허락 없이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저절로 상속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경우 프로베이트절차로 상속을 받게 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프로베이트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인 배우자 재산 청원서로 재산의 명의를 살아남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다루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부부공동체 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 후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임을 전제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든 혹은부부 중 한명이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체 재산법은 두 부부가 총 재산에 각 50%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부부가 한 공동체라는 개념 아래에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뿐만 아니라 수입을 만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한 지원이나 쏟은 시간 등을 공동체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부공동체 재산은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살아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에 의거하는 상속법 절차 중 하나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이다.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고인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재산이 공동재산임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긴 프로베이트 절차를 밟지 않고 살아남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문제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 재산법을 따르고 있지만 만약 부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에 공동재산이 아닌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이라고 정해놓은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므로법원에 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개별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재산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살아남은 배우자가 법원 개입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공동명의는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혹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한 자녀 여부의 따라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 재산 청원서를 생각하고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property petition 부부공동체 재산법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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