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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자녀 이름으로 재산 명의 변경

상속 목적인 경우 득보다 실 많아
리빙트러스트 통해야 불이익 없어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건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 등 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다. 자녀 이름을 등기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허락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팔 수도 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믿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번째는 자녀가 빚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 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 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번째는 자녀가 이혼할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 자녀가 결혼 후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할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 시대에 자녀에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번째는 세금 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한다면 위에 말한 불이익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생전엔 나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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