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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일부 콘텐츠 제외 월 6.99불 광고요금제 시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미국과 한국 등 9개 나라에서 광고 요금제를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미국을 비롯한 한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호주에서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다.   ‘베이식 위드 애즈(Basic with ads)’로 명명된 이 요금제는 콘텐츠에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기존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낮춘 것으로, 미국에선 월 6.99달러, 한국에서는 월 5500원으로 책정됐다.   12개 나라에 우선 도입되는 이 요금제는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먼저 적용됐고, 스페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15초 또는 30초 길이 광고는 콘텐츠 재생 시작 전과 도중에 노출된다.   광고 요금제 고객은 베이식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노트북과 TV, 스마트폰, 태블릿에 접속해 720p/HD 화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은 다른 요금제와 달리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광고 게재 권한을 놓고 라이선스 문제가 불거진 일부 콘텐츠도 광고 요금제에서는 당장 시청할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넷플릭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즈니, NBC유니버설, 소니픽처스, 워너브러더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광고요금제 콘텐츠 광고요금제 시작 콘텐츠 다운로드 콘텐츠 재생

2022-11-06

음악 골라 다운로드 받듯 종교도 선택적 취사

 Z세대만의 종교성이 있다. 그들만의 특성을 통해 새로운 종교적 영역이 구축되고 있다.     Z세대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태생으로 규정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Z세대를 "가장 파괴적인 세대(most disruptive generation)'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어릴때부터 디지털 환경 가운데 나고 자랐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그러한 Z세대에게 종교란 또 다른 개념이다. 기성 세대는 Z세대의 종교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기독교 차세대 연구 기관인 스프링타이드연구협회(SRI)가 최근 '2021 종교와 젊은층의 현황 불확실성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SRI는 이번 조사에서 미국내 13~25세 사이 젊은층의 종교성을 분석했다. 그들은 종교적이지만 정작 종교에 속하는 것은 거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구도의 길을 걷고 싶어한다.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려 "형식·제도 얽매이는 것 거부" 자기 주도적 구도의 길 걷고 차라리 명상이나 요가 선호해 종교의 영역 속에서 Z세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된다.   '신앙적으로 분리돼 있는(faith unbundled) 세대'.   보고서에서는 Z세대와 종교를 이렇게 비유했다.   스포티파이(spotify) 판도라(pandora)는 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다. 그들은 음악을 들을 때 특정 가수의 앨범 전체를 사지 않는다. 좋아하고 즐겨 듣는 노래만 '한 곡'씩 골라서 다운로드를 받은 뒤 자신만의 특정한 트랙을 만든다.   SRI 조시 패커드 박사는 "젊은 세대는 아티스트와 앨범을 분리해서. 취향에 맞게 자신 만의 재생 목록을 만든다"며 "종교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나 종교 제도권에 얽매이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신념 교리 영적 활동 등을 선택해서 자신만의 종교 활동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Z세대는 종교와 관련한 대답도 솔직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58%)이 '종교나 신앙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나 자신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종교 기관에 대해서도 다소 반감을 나타냈다.   응답자 2명 중 1명(54%)은 '종교 커뮤니티는 내 곁에 있어 주기보다는 내 문제를 고치려 든다'고 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콜렛(23)이라는 여학생은 보고서에서 종교 기관에 속하기보다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겠다. 음악을 들으며 마음 관리를 하고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산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Z세대가 종교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은 '나는 종교적이다'라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78%가 '나는 영적이다'라고 답했다. 대다수의 Z세대가 영적인 것에 대해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 종교 기관이 신앙 공동체 일원 등 제도권 종교는 실제 Z세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분이 안 좋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들 때 Z세대는 친구(55%)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고민을 나눈다. 이어 가족(49%) 급우(20%) 등의 순이다. 반면 신앙 공동체 일원(16%)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Z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 Z세대와 종교인들은 그리 가깝지 않다.   Z세대에게 '만약 집 밖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나러왔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라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을 던졌다.   Z세대는 단연 친구(64%)를 꼽았다. 이어 친척(44%) 선생님(26%) 코치(15%) 등이다. '신앙 그룹 리더일 것 같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이는 Z세대와 종교인간의 관계성에서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팬데믹 기간 Z세대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대해서도 질문(중복 응답 가능)을 던졌다. Z세대는 학교(29%) 일터(22%) 쇼핑(22%) 등을 꼽았다. 반면 교회(18%) 신앙적 모임(11%) 등은 다소 낮았다.   보고서에는 "대다수의 젊은이가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특정 공동체의 속해 있다거나 종교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며 "대신 Z세대는 종교와 분리된 상태에서 그들만의 종교성 영적인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있다.   실제 설문에 응한 Z세대 중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규정한 이들 중 52%만이 '과거 종교 단체 등에 소속됐었다'고 답했다. 반면 48%는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규정하면서도 '어떠한 종교 단체에도 속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Z세대 사이에서는 종교계 전반에 걸친 불신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에 속한 Z세대 중 ▶52%는 소속 종교 기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음 ▶약 1/3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5명 중 1명은 특정 종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패커드 박사는 "그동안 종교계 지도자들은 젊은층을 이해하는데 있어 잘못된 관점으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젊은층에 대한 과거의 범주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우리는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Z세대에게 삶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중복응답 가능)이 무엇인지 물었다. Z세대는 음악을 듣는 일(59%)을 꼽았다. 이어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56%) 가족과 시간 보내기(55%) 애완동물 돌보기(48%) 야외 활동 하기(44%) 순이다. 종교 관련 활동은 없었다.   ☞스프링타이드연구협회 조사는   Z세대에 해당하는 전국 13~25세 사이 1만2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질적 연구 분석을 위해 150명 이상이 심층 인터뷰에도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대 인종별 지역별 등 비례에 맞게 표본을 할당했다. 신뢰도는 95%(오차범위 ±3%)다. 장열 기자다운로드 종교 종교 활동 요가 선호해종교 종교 기관

2021-11-08

미래주도산업 지적 콘텐트 보호 위해…민관·국가간 대책 마련…단속 고삐죈다

지식산업이 미래 신성장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연방 상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적재산과 미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일자리 30%에 해당되는 4000만 개가 직간접적으로 지적재산 집약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 지적재산을 갉아먹는 위조와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영화와 드라마 음원 등 디지털 콘텐트의 불법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저작물 불법 유통 종합 연구 결과 미국 내에서만 연 580억 달러 경제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를 비롯해 정부 간 국가 간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관이 뭉쳐 협업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 이제는 빠져나가기 힘들게 됐다. ◆정부가 나서다 = 미국 정부는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를 막기 위해 대학을 먼저 손 봤다. 학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법 파일 공유 행위를 단속하지 안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제공하는 연방 기금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기회법(HEOA)을 2008년 제정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것.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생이 학교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이메일 등 해당 학생의 인터넷 계정 정지 및 인터넷 사용 금지 등 불법 파일 공유 행위를 직접 관리하고 나섰다. 연방 의회도 심상치 않다. 인터넷 규제 법안이 영화와 음반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구체적으로 추진됐다. 상원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법안(Protect IP Act.PIPA)이 하원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SOPA)이 상정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저작권자와 연방 법무부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검색 엔진에 노출되지 않게끔 법원 명령을 통해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ISP)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올초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을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고 구글 등 IT 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보류되긴 했지만 불법 디지털 콘텐트 유통이 많아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 정책을 펴며 불법 콘텐트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매년 2~3번 워싱턴DC와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한미 정례통상협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주제가 바로 불법 복제물이다. 2011년 5월과 9월 2012년 6월 3번 연속 지적재산권 보호 및 온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지난해 9월 한국 정부는 드라마 등 한국 디지털 콘텐트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내 10여 개 웹하드를 단속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한국 쪽 정책에 대해 확인했다. 미국은 또 지적재산 보호 및 단속을 위해 2011년 10월 한국을 포함한 7개국과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협정(ACTA)을 맺었다. ◆전쟁을 선포하다 =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 범죄에 맞서 연방 최고위 기관을 구성했다. 2008년 구성된 전미지적재산권 합동센터(IPR 센터 www.iprcenter.gov)가 바로 그것이다. 초강력 권한이 부여된 IPR 센터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수사국(FBI).국토안보부(DHS).국무부.상무부.무역대표부.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CPSC).저작권사무소 등 수십 여개 기관이 대거 참여해 저돌적으로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DHS 산하에 있는 IPR 센터는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산하 지적재산 단속 조직처(IPEC www.whitehouse.gov/omb/intellectualproperty)와 함께 2010년 6월 6개 원칙-33개 조치 항목에 대한 '합동 전략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 출범했고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등 수십 여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식 해적질을 막고 있다. 이달 말 본격 가동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AS)도 IPR 센터와 IPEC의 성과 중 하나다. 2011년 6월에는 매스터카드와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 페이팔 등 주요 크레딧카드 및 결제 서비스 회사와 자발적으로 위조품이나 복제품을 파는 웹사이트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IPR 센터가 생기면서 각 기관도 수사와 단속에 탄력을 받았다. IPR 센터는 2011회계연도 협력 기관과의 2877건의 수사 중 178건을 주도했다. 이는 2010년 회계연도(544건 중 240건)에 비해 429% 증가한 것이다. 각 기관의 수사와 체포도 늘었다. 2011회계연도 ICE 국토안보수사부(HSI)의 신규 수사는 2009년에 비해 66% 체포는 116% 기소는 206% 유죄 판결은 77% 급증했다. FBI 수사 역시 같은 기간 56% 증가했다. 〈표 참조> 특허와 상표 등 모든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IPR 센터는 디지털 콘텐트의 불법 온라인 유통에 대한 수사와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 ICE.법무부와 공조해 '사이트 단속 작전(OIOS)'을 2010년 6월 런칭했다. 위조품과 불법 복제품을 유통하는 미국 내 웹사이트를 타겟으로 2010년 2번의 주요 수사활동을 통해 136개 도메인 네임을 2011년 6번에 걸친 주요 수사활동을 통해 270개 도메인 네임을 압수했다. 이중 22개 사이트는 디지털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였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연방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종합무역법 '스페셜 301 리포트'에서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 조약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희 기자

2012-11-20

합법사이트 속속 등장…한국 TV 안심하고 보세요

온라인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에 대한 수사와 단속, 처벌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교육 목적의 ‘저작권 경고 시스템(CAS)’ 본격 가동 외에도 불법 콘텐트 이용 차단을 위해 저작권자의 민사 소송, 사법 당국의 형사 기소 등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는 한인 사용자에게도 해당된다. 수사 당국은 일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범법 행위”라며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단속 강화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인 디지털 콘텐트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일반 사용자의 지적재산, 저작권 침해가 워낙 광범위해 한인 등 소수계는 수사와 단속 대상에서 거리가 멀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위해 개인 한명 한명을 법정에 세울 수 없기 때문이지 일반 사용자의 기소에 필요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한 사법 당국이 단속과 법적 조치를 취할 시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한인을 대상으로 한 KBS·MBC·SBS 등 한국 방송 3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처가 한층 강력해지면서 운영자는 물론, 일반 사용자도 불법 콘텐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관 협업=미국 내에서의 자사 콘텐트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미주 법인은 LA경찰국(LAPD), LA시 검찰, NY경찰국(NYPD) 등 사법 당국에 신고·제보하며 단속을 요청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2008년부터 1~2년 동안 LA와 리버사이드, 뉴욕과 메릴랜드 등 미 전역에서 6차례 정도 불법 사이트와 불법 복제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10여 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방송 3사는 수위를 높여 수사국(FBI)·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꾀하고 있다. 방송 3사에 따르면 최근 유죄 판결을 받고 40개월형이 선고된 김상진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방송 3사가 ICE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MBC아메리카의 오정환 사업기획팀 저작권 보호 담당자는 “여러 차례 주의와 경고를 했으나 콘텐트를 삭제한 뒤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불법 유통을 지속했다”며 “수사 의뢰 후 이 사이트의 서버 기반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요원을 서울로 파견, 김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재지가 워싱턴주 린우드라는 것을 확인, ICE 시애틀 지부에서 연락이 와 협조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한국에서도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인터폴이 수배 중이었으며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동 대응=방송 3사와 CJ E&M 아메리카는 각각 온라인 불법 콘텐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리무브유어미디어를 고용해 미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 철퇴에 나섰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고, 불법 콘텐트 삭제 요청을 거쳐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이트 폐쇄 등 법적 수순을 밟고 있다. 방송 3사 저작권 보호팀은 “불법 콘텐트 배포 혐의로 미동부에 있는 마이티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마이티비는 유죄가 선고돼 벌금을 물고 폐업 조치됐다”고 밝혔다. KBS아메리카의 션 오 저작권 보호 담당자는 2010년 캐나다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건에 대해 “저작권자와의 상호 협의나 허가없이 불법으로 콘텐트를 배포했다”며 “소송이 아직 진행 중으로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는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C 사이트에 대해서도 2010년 하반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 I, M, S 등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10여 개 업체를 모니터링, 필터링하면서 불법 콘텐트 배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 3사는 이와 함께 미주 법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홈페이지에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콘텐트의 합법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팀 관계자들은 “방송사마다 월 평균 10~20건씩 들어오는 합법 여부에 대한 문의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소비자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CJ E&M 아메리카도 콘텐트 정식 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고 CJ 엠넷, tvN 등 케이블 채널 콘텐트와 영화의 유통 사이트망을 늘리고 있다. 이경준 배급팀장은 “불법 사이트는 일일히 경고하고 유튜브에 불법으로 올라오는 콘텐트는 삭제 신청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도 베스트바이, 프라이스, 반스&노블, 월마트 등과 DVD 판매를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아메리카의 김나희 사업기획팀장은 “불법 콘텐트 유통도 문제지만 이용도 문제다. 너무 손쉽게 불법 콘텐트를 접하고 너무 손쉽게 저작권자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적재산이 자리 잡는 과도기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본다.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KBS, SBS 등과 함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법 사이트 양성을 통해 합법 콘텐트 이용을 권장하는, 일반 사용자가 제값 주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클린 마켓’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법 사이트=합법과 불법 사이트 구분이 모호하긴 하지만 합법 사이트에서 합법 콘텐트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한국 콘텐트의 경우, 우선 KBS·MBC·SBS 방송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시보기’를 이용하면 된다. 일부 콘텐트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일부 콘텐트는 방송사 측의 해외 송출 금지 조치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국 방송 3사와 CJ E&M 같은 콘텐트 공급회사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협력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유통하기도 한다. 엠비보닷컴, 티비보고닷컴, 크런치롤닷컴 등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한 협력 사이트들이 속속 개설하고 있다. 여기에 봉티비닷컴이나 온디멘트코리아닷컴 등 최근 생겨나는 사이트들은 방송 3사 외에도 jTBC 등 종편이나 엠넷 등 케이블 채널의 다양한 콘텐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시간 시청과 주문형 시청(VOD) 시청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합법적으로 판권을 보유해 한류 콘텐트를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드라마피버닷컴에서는 영어 자막을, 비키닷컴에서는 영어에서부터 콘텐트에 따라 13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된 한국 콘텐트를 만날 수 있다. 훌루닷컴, 데일리모션닷컴 등은 유튜브와 유사한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적법하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토도우닷컴과 유쿠닷컴 등은 중국 버전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이트에 불법 콘텐트가 업로드, 공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사이트의 장점은 일부 회원 가입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한국 콘텐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봉티비닷컴이나 비키닷컴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점이라면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방송되거나 DVD로 출시된 직후가 아닌 홀드백 때문에 다소 시간차를 두고 업로드된다는 것이다. 이재희 기자

2012-11-20

불법 다운로드의 덫…일반 사용자도 잡는다

미주 한인 이용자는 많게는 25만명 추정 여러건 소송에 걸려 미주 한인들의 불법 다운로드 또는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일반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KBS.MBC.SBS 한국 방송 3사 미주 법인과 CJ E&M 아메리카 등 콘텐트 공급 회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이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는 웹하드 40개 스트리밍 10개 링크 포털 40개 등 100개 가량 된다. 이중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는 20여 개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미주 한인은 20만~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방송 3사는 자사 콘텐트 보호를 위해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국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한인은 물론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한인도 감시 선상에 오르며 수사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방송 3사는 공동으로 CJ E&M 아메리카는 단독으로 온라인 불법 콘텐트를 찾아 후속 조치를 하는 전문업체 '리무브유어미디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를 감시하며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불법 콘텐트 삭제를 요청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 합법 콘텐트를 배포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수 차례 경고에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콘텐트를 배포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 불법 사이트 폐쇄를 추진한다. 또 변호사를 선임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 당국에 신고해 단속이나 형사 기소되도록 하고 있다. 방송 3사의 대처 외에도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한인 중 불법 사이트 운영이 아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가 꽤 된다. 한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거나 소송 때문에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미국영화협회(MPAA) 등 저작권자가 불법으로 콘텐트를 사용한 한인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 진행하고 있는 손해 배상 건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 당국도 한인 일반 사용자의 불법 콘텐트 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나 이미 수사에 착수한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연방 수사국(FBI)도 일반 사용자의 불법 콘텐트 이용에 다 알고 있다고 들었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수사와 단속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FBI가 나서면 일반 사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희 기자

2012-11-20

설마…'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벌금폭탄에 피소까지

고향을 떠나온 한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영화를 보며 그리움을 달랜다. 전에는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빌려봤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잘만 하면 공짜로 한국 콘텐트를 즐기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무단으로 보고 있다면 이는 큰 일이다. 다른 이의 지적 재산인 저작물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인지 모르는 한인들 많아 저작권 경고 시스템 가동 임박 통보·제한 등 6단계 걸쳐 조치 상습 다운로더에는 법적 제재 저작권자 CAS자료근거 제소 사설 에이전트 고용 IP추적해 일반 사용자들 피해볼까 우려 중재협 통해 무혐의 입증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KBS아메리카의 김나희 사업기획팀장은 "일반 사용자 중 자신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도 불법으로 저작물을 내려받고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는 '남들도 다 하는데' '설마 걸리겠어' 하며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변명도 더 이상은 통하기 어렵게 됐다. 사법 당국의 단속망은 피한다 해도 칼을 빼든 저작권자의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가 시작된다 = 먼저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ISP)가 공조해 운영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CAS)'이 몇 차례 연기 끝에 조만간 본격 가동된다. CAS에는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미국 영화협회(MPAA).음반협회(RIAA)와 미국 내 인터넷 가입자의 75%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캐스트.타임워너케이블.케이블비전.버라이즌.AT&T 등 주요 ISP가 참여하고 있다. CAS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CCI)의 질 레서 책임자는 10월 중순 CCI 웹사이트(www.copyrightinformation.org)에 "앞으로 두 달 안에 ISP들이 각자에 맞게 개발한 CAS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10월 유출된 AT&T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토렌트 프리크에 따르면 AT&T는 오는 28일부터 불법으로 콘텐트를 이용한 가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토렌트 프리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ISP들도 같은 날 동시에 CAS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AS는 경고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사실을 알려주고 합법적으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도록 권장 조언하게 된다. 경고는 6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1~4단계에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 인터넷회사에 연락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5~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임시로 떨어뜨리거나 문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첫 페이지로 다시 보내는 등 '완화 조치(mitigation measure)'에 들어가게 된다. ◆경고로 끝날까 = CAS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찬반 논란과 함께 일반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S 반대 측은 "단순히 경고 조치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렌트 프리크는 "일부 웹사이트 차단과 인터넷 서비스 임시 중단 나아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타임워너케이블 대변인은 테크하이브와의 인터뷰에서 "5번째 경고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를 임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렌트 프리크는 "AT&T 내부 자료에는 불법 다운로드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저작권 교육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나와있다"고 전했다. AT&T의 내부 자료에는 4번째 5번째 경고를 받은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면 자동으로 저작권 교육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한다고 돼 있다. 또 IP에 기반을 둔 서비스인 AT&T 유-버스(U-verse)의 TV나 음성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사이트를 다시 검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5번째 경고 이후에도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AT&T에 고객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법원은 ISP에 이용자의 이름과 사용내역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AT&T는 고객 허락없이는 또는 법원 명령 없이는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CAS의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셈이다. 실제 컴캐스트는 말리부 미디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불법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된 자사의 고객에게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질 레서 책임자는 웹사이트에서 "CAS는 법적 처벌이 아닌 계몽과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CCI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에도 불법 콘텐트를 반복해서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CAS의 ID 시스템은 어떤 개인 정보도 저작권자나 ISP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우려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무고한 인터넷 사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CCI는 해당 사용자가 '항소(appeal)'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긴 했다. 사용자는 미국중재협회(AAA)에 35달러 신청 수수료를 내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경고가 잘못됐다고 입증되면 35달러 수수료는 돌려받게 된다. 또 무선 인터넷 계정을 보호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한 번에 한해 '면제(get out of jail free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찾아내나 = 그렇다면 CAS는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를 잡을까. 일단 이 부분은 저작권자의 몫이다. 영화나 음반 제작사 등 저작권자는 이미 스캔아이 베이TSP 피어 미디어 등 사설 에이전시를 고용해 인터넷 사용자의 다운로드 습관을 감시하고 불법 콘텐트 이용이 확인되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척해왔다. 실제 2011년 상반기 영화 '허트 로커'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비트토렌트 사용자 2만5000명 가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볼티지 픽처스는 US카피라이트그룹(USCG)를 통해 IP 주소를 확보했고 성명 미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저작권(Copyright) 이란 창작물과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시 저작권(Copyright).특허(Patent).상표권(Trademark)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글.그림.음악.영상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한을 말한다(여기서는 음악.영화.TV쇼에 한한 디지털 또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다룬다).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를 뜻한다. 케이블/위성TV나 비디오 대여점 합법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이들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창작물과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시 저작권(Copyright).특허(Patent).상표권(Trademark)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글.그림.음악.영상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한을 말한다(여기서는 음악.영화.TV쇼에 한한 디지털 또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다룬다).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를 뜻한다. 케이블/위성TV나 비디오 대여점 합법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이들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어떤 단속·처벌 있었나 ▶단속 현황 -2008년 7월 KBS.MBC.SBS 한국 방송 3사.한국 영화 배급업체.한인 비디오대여업계 불법 다운로드 신고센터 설립.운영 -2008년 9월 한국 방송 3사 연방 수사국(FBI).LA경찰국(LAPD).뉴욕경찰국(NYPD) 등과 합동 단속 시작 -2009년 5월 LAPD 풍기단속반 방송 3사 제보로 LA한인타운 비디오대여점 급습 불법 복제 비디오 등 1000여 점 압수 및 경고 -2009년 5월 FBI.국토안보부(DHS) 등 애틀랜타 한 창고 급습 영화.음반 불법 복제.유통한 스캇 안씨와 원 안씨 등 13명 체포 -2009년 6월 FBI.NYPD 등 방송 3사 제보로 뉴욕.메릴랜드 등 미동부 비디오대여점 급습 불법 복제물 압수 및 경고 -2009년 8월 LAPD 풍기단속반 미국영화협회(MPAA) 신고로 LA한인타운 비디오대여점 급습 불법 복제물 압수 및 해당 업소 업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체포 -2010년 3월 LAPD 올림픽경찰서 LA한인타운 비디오대여점 급습 한국에서 역수입된 한글 자막 미국 영화 500여 점 압수 -2010년 6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참여한 전미 지적재산권 합동센터(IPR 센터) 출범 -2010년 11월 ICE.FBI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사이트 82개 적발 해당 도메인 압수 -2011년 11월 ICE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82movie.com 007disk.com) 운영 김상진(워싱턴 린우드)씨와 이모씨 적발 기소. 컴퓨터 서버 및 웹사이트 도메인 등 압수 ▶소송 및 처벌 사례 -2009년 6월 연방 법원 노래 24곡을 곡당 0.99달러 총 23.76달러에 불법으로 내려받아 2007년 저작권 침해로 유죄 선고 및 22만 달러 배상 판결에 항소한 제이미 토머스-래시트(미네소타)에게 6개 회사에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 배상 판결 -2009년 6월 뉴욕주 법원 BMI가 저작권료 지급 소송 제기한 맨해튼 한인 노래방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 배상 판결 -2011년 6월 영화 제작사 볼티지 픽처스.Nu 이미지 비트토렌트 통해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 5만 명 가량 상대로 소송 제기 -2011년 12월 연방 법원 영화.음원 불법 복제.유통해 저작권 침해 유죄 선고한 스캇 안씨에게 1년 7개월형 보호관찰 3년형과 MPAA.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4만 달러 배상 판결. 원 안씨에게는 보호관찰 1년형 판결 -2012년 5월 연방 법원 음원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한 조엘 테넌바움의 67만5000달러 벌금형 항소 기각 -2012년 7월 음반사 센추리 미디어 등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 1만2000여 명 상대로 연방 법원 뉴왁 지법에 소송 제기 -2012년 10월 성인 영화 제작사 말리부 미디어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수 천명 상대로 349건 소송 제기 -2012년 10월 연방 법원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 김상진에게 40개월형과 40만9800달러 벌금형 *불법 다운로드 건수(2011년 7월까지) 허트 로커: 1000만 건(2009년 6월 개봉) 소스 코드: 240만 건(2011년 4월 개봉) *디지털 해적행위 인지 DVD 절도에 대한 처벌: 78% 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60% 모른다 *RIAA 저작권 침해 통보 건수(2008년 10월~2010년 7월)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 180만 건 대학: 30만 건 콘텐트 다운로드 불법·합법 기준은 저작권 계약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 Q.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A. 음원.영화.드라마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것도 해당된다. 불특정 사이트에 저작권이 없는 콘텐트가 링크된 주소를 올리는 것도 이를 클릭해 보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Q. 돈 내고 보는데도 걸리나. A.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 돈을 내고 이용해도 걸릴 수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영화를 보기 위해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한국 웹하드나 비트토렌트 같은 개인 간(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데 불법이 많다. 또 사이트가 한국 내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콘텐트에 대한 한국 내 배포권을 가지고 있을 뿐 해외 송출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한국 영화의 경우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영화 제작사나 한국 내 배포사와는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한글 자막이 들어간 미국 영화도 한국 내 배포로 제한돼 있어 한국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것은 불법으로 걸릴 수 있다. Q. 그럼 유튜브도 불법인가. A. 유튜브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다. 이용자가 동영상 클립을 업로드하거나 보거나 공유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또 유튜브 이용약관에 보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출한 콘텐트와 이를 게시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 이용자는 콘텐트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유튜브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허가 승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유튜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저작권이 없는 콘텐트를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업로드된 콘텐트를 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Q. 스트리밍 사이트는. A. 웹하드나 P2P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에 단속 촛점이 맞춰지면서 음성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재생해 굳이 다운로드 없이도 콘텐트를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다.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에 해당된다. 또 다운로드를 통한 파일 저장은 아니더라도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임시 다운로드 순간 저장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스트리밍 사이트에 콘텐트 링크를 거는 것도 링크된 파일을 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 콘텐트를 다운로드할 때 자신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 업로더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가 아닌 저작물 무단 배포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Q.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A. 일단 합법적인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와 법이 인정한 공인 사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콘텐트를 정당하게 다운로드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 사이트로는 한국 콘텐트의 경우 KBS.MBC.SBS 등 방송 3사 홈페이지 한국 방송사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이트 등이 있다. 불법 사이트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C 사이트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미주 한인 주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스마트폰 앱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다. 최근 구글 플레이 톱 10 차트에 무단 음원 다운로드 앱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Q.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첫 적발시 최고 5년형 또는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단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형사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 권리가 있다. 보통 저작권자가 사설 업체를 고용하거나 경찰.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한 뒤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법적 절차를 밟아 범죄 여부를 가리고 처벌을 내린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 대부분 재판 전 합의 과정에서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등으로 마무리했다. 사안에 따라 사법 당국이 직접 기소하기도 한다.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법적 처분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많다. 최근 강화된 절차를 밟아 법적 처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 횟수 또는 공유한 파일 갯수나 이에 대한 전체 가치에 근거해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파일은 몰수된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실형은 물론 사이트 서버 및 도메인 압수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취한 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대학들은 학교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심하면 퇴학 조치하기도 한다. Q. 무선 인터넷(Wi-Fi)을 이용해도 추적이 가능한가. A. 물론이다. 다른 사람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단속 및 적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오산이다. 다른 사람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IP 주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자신의 무선 인터넷을 무단으로 사용한 공유자를 찾아 이 공유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무선 인터넷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2012-11-19

월말부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 가동…단속·처벌 강화

민간·사법당국 공조 저작권자가 민사소송 제기 한국 방송3사도 나서 전문업체 고용 불법 색출 #.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한 김상진씨에게 지난달 40개월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워싱턴 린우드에서 월드멀티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82movie.com과 007disk.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미국 콘텐트 다운로드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해 지난해 11월 연방 수사 당국에 의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체포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또 40만9776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컴퓨터 서버와 해당 사이트 도메인 등을 압류당했다. #.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달 컴캐스트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말리부 미디어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 명령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컴캐스트는 통지서에서 허락없이 말리부 미디어의 영화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박씨 가정에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한 달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박씨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사법 당국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저작권자는 일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를 단속하는 사법 당국이 일반 사용자로 수사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로 저작권을 침해한 일반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수사국(FBI).저작권사무소 등이 참여한 지적재산권 합동센터(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IPR 센터)는 2010년 6월 출범 이래 2011회계연도에 협력기관과 2800여 건의 수사를 벌였다. 이는 2010회계연도에 비해 429% 늘어난 수치다. IPR 센터의 수사에는 디지털 콘텐트 외 다른 지적 재산을 포함하고 있지만 수사 증가는 그만큼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ISP)가 공조해 이달 말쯤부터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CAS)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CAS는 단속과 처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작권자는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가 의심되는 인터넷 사용자를 ISP에게 알려주고 ISP는 인터넷 가입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저작권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하도록 경고하게 된다. KBS.MBC.SBS 한국 방송 3사는 함께 불법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3사는 특히 공동으로 온라인 불법 콘텐트를 찾아 후속 조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고용 불법 사이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콘텐트 색출 및 불법 사이트 철퇴에 나섰다. 한편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경우에 따라 다르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형과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2012-11-19

불법다운로드 소명에 가슴 ‘철렁’

<속보>영화·음악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 인터넷 공급업체와 법원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본지 15일자 미주판 1면 보도)를 받아 낭패를 당한 한인들도 있는 반면 연방수사국(FBI)을 사칭한 컴퓨터 사기를 통해 돈을 갈취당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FBI 사칭 컴퓨터 바이러스는 영화 혹은 웹서핑을 하는 도중 갑자기 ‘컴퓨터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FBI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컴퓨터가 작동을 멈춘다. 엘크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B씨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려면 맥아피(McAfee)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며 납부방법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신용카드를 구입해 코드번호를 경고 메시지 란에 기입하라고 지시했다. 코드 번호를 넣으려고 했지만 입력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이런 일을 2번째 당했다. 컴퓨터 수리를 맡겼더니 아무래도 사기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고 메시지를 받으니까 덜컥 겁이나 일회용 신용카드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자녀의 불법다운로드로 변호사비와 벌금 등 3천달러를 썼다는 한인 C씨도 이날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남의 일이 아니다. 불법인 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따라하다가 낭패를 봤다”며 “인터넷회사로부터 2번이나 편지를 받았을 땐 정말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실수로 인정돼 아무 기록 없이 해결됐다. 벌금도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 예상보다 적게 냈다”며 자녀들에게 불법다운로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지 주의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명환 기자

2012-10-15

한인 운영 불법 다운 웹사이트 이용자도 단속 강화

최근 진행된 미국 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 단속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던 수사당국과 이를 피해가는 불법 업체들 간의 ‘싸움’이다. 이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저작권 소송은 ‘바로 내 옆에’ 있다. ▶미주 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현황 현재 미국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는 유.무료 서비스를 떠나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주 한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L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수만 8만 여명 K사이트는 6만 여명 정도다. 그 외 캐나다 지역에 서버를 두고 있는 K사이트도 회원 수는 3만 여명에 이른다. 콘텐츠 공급 라이선스가 있는 대형 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정식 콘텐츠 공급 라이선스를 가진 방송 3사를 비롯한 일부 대형 업체들은 미주 지역 다운로드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주 내에서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드라마 쇼 등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현재 미주지역에서 활동중인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DVD 제작 등의 추가 피해까지 계산하면 영화 한 편당 대략 2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에서 성행중인 사이트들은 한국 내 에서 영화나 TV프로그램 음원 등을 불법 공급해주는 업체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콘텐츠를 공급받는다. 이를 자체 회원들에게 다시 매달 5달러~50달러 가량의 돈을 받고 다운로드 받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단속 본격적으로 시작 이번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 단속은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시애틀 총영사관 성기주 영사는 "한국 쪽에서 누군가 연방 수사국에 개인적으로 제보를 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며 "연방 수사국은 일부 웹사이트가 한국 방송사로부터 불법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제공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 받았으며 수사에서도 웹사이트 이용 고객은 미국 내 한인사회라고 분명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일시적 단속 수준이 아닌 철저한 작전 가운데 수개월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진행한 제니 더칸 연방검사는 "수사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여러 루트를 통해 수사를 펼쳤다"며 "확실한 것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내년 안으로 더욱 강도높은 수사를 펼쳐 지적 재산권 위반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측에서는 미주 지역 한인들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 CJ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합법적 다운로드 사이트가 준비중에 있다"며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많다 보니 경쟁력 차원에서 계속 지연됐으나 미국 정부의 단속과 맞물려 합법 사이트를체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번 수사가 갖는 의미는 이번 수사는 처음으로 미주 내에서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료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동안 수사 당국이 미국 영화나 TV 스포츠 동영상 등은 강력하게 단속해 왔으나 한국 영화나 TV프로그램을 주로 취급하던 한인 운영 유료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를 위해 이용료를 지급한 이용자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ICE 한 관계자는 "결국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도 훔친 물건을 의도를 갖고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 방법은 다양한데 유료 사이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신용카드 정보를 조사해 무작위로 적발한 뒤 민사소송 편지를 보내거나 무료 사이트는 IP 추적을 통해 적발한다"고 말했다. ▶ 한인들 경각심 가져야 아직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적발된 한인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처럼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일단 저작권 침해는 연방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건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만약 수사당국이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하면 불법 다운로드 내역과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국은 이번 한인 유료 사이트 단속뿐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저작권 침해를 나라의 경제적 문제와 직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펼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허트 로커 제작사 개인 신원 확인해 2만5000명 제소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왔다. 지난 6월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허트 로커(The Hurt Locker)‘의 제작사 볼티지 픽처스가 자사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2만5000명을 제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의 제작사 ‘Nu이미지’도 2만3000명을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제작사는 특히 타임워너 케이블, 컴캐스트, 버라이존, 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이들 이용자의 개인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ICE가 FBI, 연방검찰 등과 연계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다운로드 웹사이트 82개를 적발해 폐쇄 조치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사이트 5000위 안에 포함되고, 한인들 사이에서 ‘미드(미국 드라마)’를 다운 받는 주요 창구로 유명했던 ‘토런트파인더닷컴(torrent-finder.com)’, ‘알엠엑스포유닷컴(RMX4U.com) 등도 폐쇄 명단에 포함된 바 있었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에는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92만 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장열 기자

2011-12-25

불법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콘텐트 삭제…환불요구 사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이 미국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 및 TV드라마 콘텐트를 삭제하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영화TV 드라마 쇼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올리고 유료로 콘텐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약 10여개에 이르며 이중 3개 업체가 할리우드 영화 HBO 스타즈 등이 제작한 드라마 콘텐트를 모두 삭제했다. 이들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콘텐트를 삭제한 이유는 최근 유사 업체인 U N 사이트 관계자들이 불법 콘텐트 판매 혐의로 체포됐기 때문. 연방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애틀에서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로 한인 김모(36)씨와 이모(41)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했다. L사이트를 이용하는 장모씨는 "지난 주말 할리우드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접속했다 영화 코너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며 "한달에 15달러씩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변상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사이트 외에도 C K사이트도 할리우드 영화 및 드라마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곳은 웹사이트가 폐쇄돼 그동안 월정액을 납부한 한인들도 피해를 보게 됐으며 불법 콘텐트를 이용한 사람들도 벌금 등 불똥이 튈까 걱정하고 있다. K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이모씨는 "수년 전 인터넷에서 노래 24곡을 불법으로 내려 받은 여성이 192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을 기억한다"며 "은근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황준민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05

이것이 저작권 위반…'파일 업로드·공유 안돼'

저작권 관련 문제와 관련해 혹시 모를 소송피해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봤다. ▷음악.드라마.영화파일 다운로드 및 공유 = 한인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때 유료사이트일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자 측이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료사이트를 사용할 때다. 무료사이트는 저작권 사용허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동호회나 특정그룹 모임 등의 웹사이트에서 올려놓은 파일들도 저작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본인이 직접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파일들을 업로드 시키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자신의 파일을 타인에게 나눴다는 이유로 고의적인 행위가 인정돼 형사사건으로 분류될수 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노래방 음원사용 = 한인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팝송 음원에 대한 저작권 위반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음원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팝송이 들어있는 노래방 기기를 합법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한국으로부터 들여왔을 경우라도 그 라이선스 범위가 미국까지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한국으로부터 팝송음원을 들여왔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저작권 위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현재 미국내에서 대부분의 저작권은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나 ASCAP 등이 양분하고 있다. 팝송 등에 대한 저작권 정보는 각 저작권 회사의 웹사이트(www.bmi /www.ascap)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원단 디자인 관련 = 현재 원단의 경우 디자이너를 고용해 고유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를 도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로 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다. 원단 업체의 저작권 소유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누가 가장 먼저 원단 디자인을 만들었는가'이다. 만약 원단업체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원단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지적재산권이 고용주인 원단업체에 속하지만 문제는 외주 디자인업체가 디자인을 만들었을 경우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디자인을 하는 당사자들과 간단한 계약을 작성해 디자인들을 원단 업체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한 원단에 대해서는 원단 수입업체가 직접 저작권 보호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원단 수입업체가 원단제작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미국내 원단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 보험 중요성 높아져 우선 특허나 상표에 대한 권리 저작권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부른다. 또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상표권(Trademark) 등으로 나뉘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저작권 관련 보험상품들도 등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험표준서비스국(ISO)의 표준보험 약관에는 '광고상 타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밖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캘코보험 진철희 대표는 "저작권 분쟁 등이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저작권 관련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이와 관련된 보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저작권협회는 웹사이트(www.copyright/gov)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열 기자

2009-07-24

무심코 드라마 다운로드도 걸린다···저작권 소송 '바로 내옆에'

"무심코 컴퓨터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CD를 만들어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저작권(Copyright) 관련 소송이 빈번해지는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얼마 전 뉴욕의 한인 노래방이 저작권료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본지 6월29일자 A-1면>하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입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업소들의 상업적인 목적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상에서의 파일공유 행위 등도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료 불법 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서버를 조사하면 IP주소 추적을 통한 이용자 확인은 물론 불법 다운로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얼마 전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92만 달러의 벌금판결〈본지 7월8일자 A-3면>을 받았다. 한인 법조계에서는 한인들이 주의할 사항으로 ▷인터넷에서의 파일 업로드 및 공유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영화.드라마 파일 불법 다운로드 ▷학생들의 교과서 복사 ▷노래방 음원 불법사용 등을 지적했다. 김한신 상법 변호사는 "최근 몇 년 새 저작권 단속이 부쩍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드라마를 보기 위해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한 한인은 동호인들과 함께 음악파일을 공유하다가 미국음반협회로 부터 '파일공유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이 경우 음반협회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편지를 발송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자칫 위증죄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건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열 기자

2009-07-24

불법 음악 다운로드 자칫하다간 '추방'

30대 여성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 192만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여성의 변호인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며 항소 계획을 밝혀 뒤늦게 밝혀졌다. AP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제이미 토머스 래시트(32)는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Kazaa)'를 통해 노래 24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6월19일 법원으로부터 곡당 8만달러씩 총 192만달러를 음반사 6곳에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다. 레시트가 '카자'를 이용해 음악 24곡(곡당 99센트)을 다운로드 받는데 든 비용은 23달러 76센트. 이같은 저작권료 소송은 뉴욕 맨해튼의 한인 노래방이 수만 달러의 저작권료 지불 판결〈본지 6월29일자 A-1면> 받은 것을 계기로 한인사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SA투데이는 7일 현재 음악 불법 다운로드 관련 소송이 3만건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음반산업협회(RIAA)는 이미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거나 공유한 사람 수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3000~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현재 RIAA 측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협력해 IP 추적 등을 통한 음악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신 상법 변호사는 "음악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형사상 판결을 받을 경우 이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로 간주될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되면 영주권자나 기타 E-2 신분 등의 비시민권자들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4년 전 미국 음반협회를 대리해서 불법 다운로드 소송을 맡아본 적이 있다"며 "대부분 소송을 당하면 '다들 하는데 왜 나만 걸리냐' 는 식인데 그런 이유는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음악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문제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Industry)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열 기자

2009-07-07

'인증팩 비용과 저작권료는 별개···대부분 노래방, 법 위반'

“사용료 내지 않고 음원 사용해 공연 등을 통해 돈 벌면 불법.” 무려 800만 곡의 저작권을 소유한 ‘미국 작곡가 저자 및 발행인 협회(ASCAP)’가 보는 저작권 위반에 관한 법률 해석이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음반저작권 회사 BMI가 뉴욕 한인 노래방 업주와의 소송에서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에 3만8000달러, 연간 사용료 1000달러의 판결을 받아 낸 것도 이같은 해석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르면 노래방에서의 ‘노래 부르기’는 ‘공연’이고, 이에 사용된 ‘백그라운드 반주 음악’은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음원’이다. 이를 통해 업주가 돈을 벌었으므로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인터넷 저작권 위반,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노래 주인’들이 법 저촉 업소나 개인들을 찾아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한인 노래방도 최근 타깃이 된 게 분명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워싱턴 일원 노래방 업계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주의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버지니아에서 두 개의 노래방을 하는 한 업주는 “처음 기계 살 때 들어있던 곡까지 포함해 돈을 지불했고, 매달 신곡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기계당 20달러씩의 ‘인증팩’을 구입해왔다”며 “사용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 돈을 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업주처럼 한인 노래방 대부분은 기존곡, 신곡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타 지역 소송 및 판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는 ‘복제’ 사용료에 해당하고, 후자는 ‘공연’ 사용료에 해당되지만 이를 구분해온 업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노래방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고려전자 이승렬 사장은 “아직 노래방 업주들이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사용료 납부 요구 서한이나 소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한국 음악은 저작권협회가 일괄 소유권을 갖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미국 음악은 여러 회사나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 해결하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주가 미리 나서 ‘공연 사용료를 내겠다’고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최대한 비용을 낮추어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이사장은 분석했다. 최근 수년간 작곡가협회나 저작권회사들은 레스토랑, 미국형 가라오케 바(bar), 불법 음원 복제 개인 등을 상대로 빈번하게 소송을 벌여왔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원 사용 업소당 하루 평균 2.16달러의 사용료를 내게 했다. 물론 곡 사용 빈도와 매장 크기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진다.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300일을 영업했으면 약 6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ASCAP에 따르면 소송이 붙었을 경우 벌금은 가장 작으면 750달러, 많으면 위반 건당 1만달러나 됐다. 최근 한 미국 여성이 수십곡 불법 복제로 100만달러가 넘는 벌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송훈정 기자

2009-07-01

한인 유흥업소들 '단속 신호탄인가'···뉴욕 음원 저작권료 지불 판결 일파만파

뉴욕 맨해튼의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본지 6월 29일 A-1면>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선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저작권법 단속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LA한인타운 내 노래방과 술집 카페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저작권 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구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와 ASCAP 등은 수 년전부터 자신들이 소유한 음원을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에게 저작권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타운 내 많은 한인 업소들은 이들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 시간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협상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타운 내 업소들은 매년 적게는 1000~2000달러 규모가 큰 업소는 4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Performance)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노래방 업주들이 매월 노래방기기 업체에 지급하는 신곡 사용료는 복제 사용료에만 해당한다. 뉴욕 노래방 소송은 공연 사용료에 해당해 앞으로 한인 업소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기기 판매 설치 업체 뮤직커넥션의 하대용 사장은 "보통 노래방마다 2000~3000여 곡의 팝송이 저장돼 있다"며 "하지만 팝송은 대형 저작권 회사뿐아니라 소규모 회사나 해당 가수의 가족들에게 음원 저작권이 있어 문제가 복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사장은 또 "현실적으로 모든 저작권 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어렵다"며 "하지만 계약 요구와 소송이 이어진다면 결국 반주기에서 팝송을 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내에서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저작권료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09-06-29

비디오 영상에 노래방 반주곡까지···한인사회에 저작권 '불똥'

한국 방송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 비디오 유통업자들에 대한 고발 경고에 이어 노래방 반주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소재의 한 한인 운영 노래방은 최근 미 저작권 회사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결국 이 업주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사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물론 또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당 업계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워싱턴지역의 한인 업소들도 긴장하고 있다. 워싱턴에는 약 10여개의 노래방 업소가 있지만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까지 합치면 해당 업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미 워싱턴지역은 한국방송사 미주 법인들의 불법복제 제작물에 대한 고발 경고 조치로 상당수의 비디오 대여점들이 문을 닫거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같은 방송국측의 움직임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알벗 기자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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