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드라마 다운로드도 걸린다···저작권 소송 '바로 내옆에'
음악·영화 인터넷 불법 내려받기
파일공유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최근 저작권(Copyright) 관련 소송이 빈번해지는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얼마 전 뉴욕의 한인 노래방이 저작권료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본지 6월29일자 A-1면>하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입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업소들의 상업적인 목적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상에서의 파일공유 행위 등도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료 불법 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서버를 조사하면 IP주소 추적을 통한 이용자 확인은 물론 불법 다운로드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얼마 전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192만 달러의 벌금판결〈본지 7월8일자 A-3면>을 받았다.
한인 법조계에서는 한인들이 주의할 사항으로 ▷인터넷에서의 파일 업로드 및 공유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영화.드라마 파일 불법 다운로드 ▷학생들의 교과서 복사 ▷노래방 음원 불법사용 등을 지적했다.
김한신 상법 변호사는 "최근 몇 년 새 저작권 단속이 부쩍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드라마를 보기 위해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한 한인은 동호인들과 함께 음악파일을 공유하다가 미국음반협회로 부터 '파일공유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이 경우 음반협회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편지를 발송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자칫 위증죄로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건당 최소 7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범죄로 간주돼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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