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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클릭' 한번 잘못했다가 벌금폭탄에 피소까지

고향을 떠나온 한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영화를 보며 그리움을 달랜다. 전에는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빌려봤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잘만 하면 공짜로 한국 콘텐트를 즐기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무단으로 보고 있다면 이는 큰 일이다. 다른 이의 지적 재산인 저작물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인지 모르는 한인들 많아
저작권 경고 시스템 가동 임박
통보·제한 등 6단계 걸쳐 조치
상습 다운로더에는 법적 제재
저작권자 CAS자료근거 제소
사설 에이전트 고용 IP추적해
일반 사용자들 피해볼까 우려
중재협 통해 무혐의 입증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KBS아메리카의 김나희 사업기획팀장은 "일반 사용자 중 자신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도 불법으로 저작물을 내려받고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는 '남들도 다 하는데' '설마 걸리겠어' 하며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변명도 더 이상은 통하기 어렵게 됐다. 사법 당국의 단속망은 피한다 해도 칼을 빼든 저작권자의 감시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고가 시작된다 = 먼저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ISP)가 공조해 운영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CAS)'이 몇 차례 연기 끝에 조만간 본격 가동된다.



CAS에는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미국 영화협회(MPAA).음반협회(RIAA)와 미국 내 인터넷 가입자의 75%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캐스트.타임워너케이블.케이블비전.버라이즌.AT&T 등 주요 ISP가 참여하고 있다.

CAS 운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CCI)의 질 레서 책임자는 10월 중순 CCI 웹사이트(www.copyrightinformation.org)에 "앞으로 두 달 안에 ISP들이 각자에 맞게 개발한 CAS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10월 유출된 AT&T의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토렌트 프리크에 따르면 AT&T는 오는 28일부터 불법으로 콘텐트를 이용한 가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토렌트 프리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ISP들도 같은 날 동시에 CAS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AS는 경고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사실을 알려주고 합법적으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도록 권장 조언하게 된다.

경고는 6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1~4단계에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 인터넷회사에 연락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5~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임시로 떨어뜨리거나 문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첫 페이지로 다시 보내는 등 '완화 조치(mitigation measure)'에 들어가게 된다.

◆경고로 끝날까 = CAS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찬반 논란과 함께 일반 사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CAS 반대 측은 "단순히 경고 조치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렌트 프리크는 "일부 웹사이트 차단과 인터넷 서비스 임시 중단 나아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타임워너케이블 대변인은 테크하이브와의 인터뷰에서 "5번째 경고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를 임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렌트 프리크는 "AT&T 내부 자료에는 불법 다운로드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저작권 교육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나와있다"고 전했다. AT&T의 내부 자료에는 4번째 5번째 경고를 받은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면 자동으로 저작권 교육 사이트로 이동하게끔 한다고 돼 있다.

또 IP에 기반을 둔 서비스인 AT&T 유-버스(U-verse)의 TV나 음성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사이트를 다시 검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5번째 경고 이후에도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AT&T에 고객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법원은 ISP에 이용자의 이름과 사용내역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AT&T는 고객 허락없이는 또는 법원 명령 없이는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저작권자가 CAS의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셈이다. 실제 컴캐스트는 말리부 미디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 명령으로 불법 다운로드 사실이 확인된 자사의 고객에게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질 레서 책임자는 웹사이트에서 "CAS는 법적 처벌이 아닌 계몽과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CCI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에도 불법 콘텐트를 반복해서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CAS의 ID 시스템은 어떤 개인 정보도 저작권자나 ISP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우려는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무고한 인터넷 사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CCI는 해당 사용자가 '항소(appeal)'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긴 했다. 사용자는 미국중재협회(AAA)에 35달러 신청 수수료를 내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경고가 잘못됐다고 입증되면 35달러 수수료는 돌려받게 된다. 또 무선 인터넷 계정을 보호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한 번에 한해 '면제(get out of jail free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찾아내나 = 그렇다면 CAS는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를 잡을까.

일단 이 부분은 저작권자의 몫이다. 영화나 음반 제작사 등 저작권자는 이미 스캔아이 베이TSP 피어 미디어 등 사설 에이전시를 고용해 인터넷 사용자의 다운로드 습관을 감시하고 불법 콘텐트 이용이 확인되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척해왔다. 실제 2011년 상반기 영화 '허트 로커'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비트토렌트 사용자 2만5000명 가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볼티지 픽처스는 US카피라이트그룹(USCG)를 통해 IP 주소를 확보했고 성명 미상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저작권(Copyright) 이란

창작물과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시 저작권(Copyright).특허(Patent).상표권(Trademark)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글.그림.음악.영상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한을 말한다(여기서는 음악.영화.TV쇼에 한한 디지털 또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다룬다).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를 뜻한다. 케이블/위성TV나 비디오 대여점 합법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이들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창작물과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 등을 통틀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한다. 지적재산권은 다시 저작권(Copyright).특허(Patent).상표권(Trademark)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글.그림.음악.영상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한을 말한다(여기서는 음악.영화.TV쇼에 한한 디지털 또는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다룬다).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 침해를 뜻한다. 케이블/위성TV나 비디오 대여점 합법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은 이들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한 저작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저작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어떤 단속·처벌 있었나

▶단속 현황

-2008년 7월 KBS.MBC.SBS 한국 방송 3사.한국 영화 배급업체.한인 비디오대여업계 불법 다운로드 신고센터 설립.운영

-2008년 9월 한국 방송 3사 연방 수사국(FBI).LA경찰국(LAPD).뉴욕경찰국(NYPD) 등과 합동 단속 시작

-2009년 5월 LAPD 풍기단속반 방송 3사 제보로 LA한인타운 비디오대여점 급습 불법 복제 비디오 등 1000여 점 압수 및 경고

-2009년 5월 FBI.국토안보부(DHS) 등 애틀랜타 한 창고 급습 영화.음반 불법 복제.유통한 스캇 안씨와 원 안씨 등 13명 체포

-2009년 6월 FBI.NYPD 등 방송 3사 제보로 뉴욕.메릴랜드 등 미동부 비디오대여점 급습 불법 복제물 압수 및 경고

-2009년 8월 LAPD 풍기단속반 미국영화협회(MPAA) 신고로 LA한인타운 비디오대여점 급습 불법 복제물 압수 및 해당 업소 업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체포

-2010년 3월 LAPD 올림픽경찰서 LA한인타운 비디오대여점 급습 한국에서 역수입된 한글 자막 미국 영화 500여 점 압수

-2010년 6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참여한 전미 지적재산권 합동센터(IPR 센터) 출범

-2010년 11월 ICE.FBI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사이트 82개 적발 해당 도메인 압수

-2011년 11월 ICE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82movie.com 007disk.com) 운영 김상진(워싱턴 린우드)씨와 이모씨 적발 기소. 컴퓨터 서버 및 웹사이트 도메인 등 압수

▶소송 및 처벌 사례

-2009년 6월 연방 법원 노래 24곡을 곡당 0.99달러 총 23.76달러에 불법으로 내려받아 2007년 저작권 침해로 유죄 선고 및 22만 달러 배상 판결에 항소한 제이미 토머스-래시트(미네소타)에게 6개 회사에 곡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 배상 판결

-2009년 6월 뉴욕주 법원 BMI가 저작권료 지급 소송 제기한 맨해튼 한인 노래방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 배상 판결

-2011년 6월 영화 제작사 볼티지 픽처스.Nu 이미지 비트토렌트 통해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 5만 명 가량 상대로 소송 제기

-2011년 12월 연방 법원 영화.음원 불법 복제.유통해 저작권 침해 유죄 선고한 스캇 안씨에게 1년 7개월형 보호관찰 3년형과 MPAA.미국음반산업협회(RIAA)에 4만 달러 배상 판결. 원 안씨에게는 보호관찰 1년형 판결

-2012년 5월 연방 법원 음원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한 조엘 테넌바움의 67만5000달러 벌금형 항소 기각

-2012년 7월 음반사 센추리 미디어 등 불법 다운로드한 이용자 1만2000여 명 상대로 연방 법원 뉴왁 지법에 소송 제기

-2012년 10월 성인 영화 제작사 말리부 미디어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수 천명 상대로 349건 소송 제기

-2012년 10월 연방 법원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 김상진에게 40개월형과 40만9800달러 벌금형


*불법 다운로드 건수(2011년 7월까지)
허트 로커: 1000만 건(2009년 6월 개봉)
소스 코드: 240만 건(2011년 4월 개봉)
*디지털 해적행위 인지
DVD 절도에 대한 처벌: 78% 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60% 모른다
*RIAA 저작권 침해 통보 건수(2008년 10월~2010년 7월)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 180만 건
대학: 30만 건


콘텐트 다운로드 불법·합법 기준은
저작권 계약 체결된 사이트만 합법


Q. 어디까지가 불법인가.

A. 음원.영화.드라마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것도 해당된다. 불특정 사이트에 저작권이 없는 콘텐트가 링크된 주소를 올리는 것도 이를 클릭해 보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Q. 돈 내고 보는데도 걸리나.

A.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 돈을 내고 이용해도 걸릴 수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영화를 보기 위해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한국 웹하드나 비트토렌트 같은 개인 간(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데 불법이 많다. 또 사이트가 한국 내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콘텐트에 대한 한국 내 배포권을 가지고 있을 뿐 해외 송출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한국 영화의 경우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영화 제작사나 한국 내 배포사와는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한글 자막이 들어간 미국 영화도 한국 내 배포로 제한돼 있어 한국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 것은 불법으로 걸릴 수 있다.

Q. 그럼 유튜브도 불법인가.

A. 유튜브는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다. 이용자가 동영상 클립을 업로드하거나 보거나 공유할 수 있다. 단 이용자가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또 유튜브 이용약관에 보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출한 콘텐트와 이를 게시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 이용자는 콘텐트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유튜브가 이용하는데 필요한 허가 승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유튜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저작권이 없는 콘텐트를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업로드된 콘텐트를 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Q. 스트리밍 사이트는.

A. 웹하드나 P2P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에 단속 촛점이 맞춰지면서 음성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재생해 굳이 다운로드 없이도 콘텐트를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법이다. 저작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에 해당된다. 또 다운로드를 통한 파일 저장은 아니더라도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임시 다운로드 순간 저장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스트리밍 사이트에 콘텐트 링크를 거는 것도 링크된 파일을 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 콘텐트를 다운로드할 때 자신이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에게 업로더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가 아닌 저작물 무단 배포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Q.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A. 일단 합법적인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와 법이 인정한 공인 사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콘텐트를 정당하게 다운로드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 사이트로는 한국 콘텐트의 경우 KBS.MBC.SBS 등 방송 3사 홈페이지 한국 방송사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이트 등이 있다. 불법 사이트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C 사이트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미주 한인 주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스마트폰 앱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니다. 최근 구글 플레이 톱 10 차트에 무단 음원 다운로드 앱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Q.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첫 적발시 최고 5년형 또는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단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형사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 권리가 있다. 보통 저작권자가 사설 업체를 고용하거나 경찰.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한 뒤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법적 절차를 밟아 범죄 여부를 가리고 처벌을 내린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 대부분 재판 전 합의 과정에서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등으로 마무리했다. 사안에 따라 사법 당국이 직접 기소하기도 한다.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법적 처분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많다. 최근 강화된 절차를 밟아 법적 처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불법 다운로드 횟수 또는 공유한 파일 갯수나 이에 대한 전체 가치에 근거해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파일은 몰수된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실형은 물론 사이트 서버 및 도메인 압수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취한 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대학들은 학교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심하면 퇴학 조치하기도 한다.

Q. 무선 인터넷(Wi-Fi)을 이용해도 추적이 가능한가.

A. 물론이다. 다른 사람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단속 및 적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오산이다. 다른 사람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IP 주소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선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자신의 무선 인터넷을 무단으로 사용한 공유자를 찾아 이 공유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무선 인터넷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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