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법다운로드 소명에 가슴 ‘철렁’

FBI 사칭 컴퓨터 사기까지 ‘주의’

<속보> 영화·음악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 인터넷 공급업체와 법원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본지 15일자 미주판 1면 보도)를 받아 낭패를 당한 한인들도 있는 반면 연방수사국(FBI)을 사칭한 컴퓨터 사기를 통해 돈을 갈취당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FBI 사칭 컴퓨터 바이러스는 영화 혹은 웹서핑을 하는 도중 갑자기 ‘컴퓨터가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FBI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컴퓨터가 작동을 멈춘다.

엘크그로브에 거주하는 한인 B씨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컴퓨터를 다시 사용하려면 맥아피(McAfee)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며 납부방법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신용카드를 구입해 코드번호를 경고 메시지 란에 기입하라고 지시했다. 코드 번호를 넣으려고 했지만 입력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이런 일을 2번째 당했다. 컴퓨터 수리를 맡겼더니 아무래도 사기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고 메시지를 받으니까 덜컥 겁이나 일회용 신용카드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생 자녀의 불법다운로드로 변호사비와 벌금 등 3천달러를 썼다는 한인 C씨도 이날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남의 일이 아니다. 불법인 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따라하다가 낭패를 봤다”며 “인터넷회사로부터 2번이나 편지를 받았을 땐 정말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실수로 인정돼 아무 기록 없이 해결됐다. 벌금도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 예상보다 적게 냈다”며 자녀들에게 불법다운로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지 주의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명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