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주도산업 지적 콘텐트 보호 위해…민관·국가간 대책 마련…단속 고삐죈다
미국, 한국 등 7개국과 복제방지 협정
불법공유 방치 대학에 기금지원 중단도
관련부서설립 등 백악관·의회까지 나서
영화와 드라마 음원 등 디지털 콘텐트의 불법 온라인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저작물 불법 유통 종합 연구 결과 미국 내에서만 연 580억 달러 경제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를 비롯해 정부 간 국가 간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관이 뭉쳐 협업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파일 공유 이제는 빠져나가기 힘들게 됐다.
◆정부가 나서다 = 미국 정부는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를 막기 위해 대학을 먼저 손 봤다. 학교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법 파일 공유 행위를 단속하지 안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제공하는 연방 기금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기회법(HEOA)을 2008년 제정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것.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생이 학교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이메일 등 해당 학생의 인터넷 계정 정지 및 인터넷 사용 금지 등 불법 파일 공유 행위를 직접 관리하고 나섰다.
연방 의회도 심상치 않다. 인터넷 규제 법안이 영화와 음반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구체적으로 추진됐다. 상원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법안(Protect IP Act.PIPA)이 하원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Stop Online Piracy Act.SOPA)이 상정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저작권자와 연방 법무부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검색 엔진에 노출되지 않게끔 법원 명령을 통해 인터넷서비스 공급회사(ISP)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올초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을 감행하면서까지 반대하고 구글 등 IT 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보류되긴 했지만 불법 디지털 콘텐트 유통이 많아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 정책을 펴며 불법 콘텐트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매년 2~3번 워싱턴DC와 서울에서 번갈아가며 열리는 한미 정례통상협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주제가 바로 불법 복제물이다. 2011년 5월과 9월 2012년 6월 3번 연속 지적재산권 보호 및 온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지난해 9월 한국 정부는 드라마 등 한국 디지털 콘텐트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내 10여 개 웹하드를 단속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한국 쪽 정책에 대해 확인했다.
미국은 또 지적재산 보호 및 단속을 위해 2011년 10월 한국을 포함한 7개국과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협정(ACTA)을 맺었다.
◆전쟁을 선포하다 =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 범죄에 맞서 연방 최고위 기관을 구성했다. 2008년 구성된 전미지적재산권 합동센터(IPR 센터 www.iprcenter.gov)가 바로 그것이다. 초강력 권한이 부여된 IPR 센터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수사국(FBI).국토안보부(DHS).국무부.상무부.무역대표부.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CPSC).저작권사무소 등 수십 여개 기관이 대거 참여해 저돌적으로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DHS 산하에 있는 IPR 센터는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산하 지적재산 단속 조직처(IPEC www.whitehouse.gov/omb/intellectualproperty)와 함께 2010년 6월 6개 원칙-33개 조치 항목에 대한 '합동 전략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 출범했고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등 수십 여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식 해적질을 막고 있다.
이달 말 본격 가동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AS)도 IPR 센터와 IPEC의 성과 중 하나다. 2011년 6월에는 매스터카드와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 페이팔 등 주요 크레딧카드 및 결제 서비스 회사와 자발적으로 위조품이나 복제품을 파는 웹사이트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IPR 센터가 생기면서 각 기관도 수사와 단속에 탄력을 받았다. IPR 센터는 2011회계연도 협력 기관과의 2877건의 수사 중 178건을 주도했다. 이는 2010년 회계연도(544건 중 240건)에 비해 429% 증가한 것이다. 각 기관의 수사와 체포도 늘었다. 2011회계연도 ICE 국토안보수사부(HSI)의 신규 수사는 2009년에 비해 66% 체포는 116% 기소는 206% 유죄 판결은 77% 급증했다. FBI 수사 역시 같은 기간 56% 증가했다.
〈표 참조>
특허와 상표 등 모든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IPR 센터는 디지털 콘텐트의 불법 온라인 유통에 대한 수사와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 ICE.법무부와 공조해 '사이트 단속 작전(OIOS)'을 2010년 6월 런칭했다. 위조품과 불법 복제품을 유통하는 미국 내 웹사이트를 타겟으로 2010년 2번의 주요 수사활동을 통해 136개 도메인 네임을 2011년 6번에 걸친 주요 수사활동을 통해 270개 도메인 네임을 압수했다. 이중 22개 사이트는 디지털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였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공정하지 못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연방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종합무역법 '스페셜 301 리포트'에서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 조약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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