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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건재...한인사회 동요할 필요 없어" 미주 한인 학자들의 긴급 진단

"보복 악순환 끊고 정치개혁 계기 삼아야"   "한국에 있는 가족에 급히 안부 전화를 돌렸다." "북한과 전쟁난 줄 알았다."   한국 시간 3일 밤 10시(동부시간 3일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미주한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미 양국 매체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비상계엄은 약 155분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됐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충격 여파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앤젤라 윤정 맥클린 인디애나대학 교수(한국정치학)는 이날 본지에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오늘 아침 1980년 광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 기억이 되살아나며 역사적 선례에 기반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주도의 국회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지만, 미국 시민들은 이미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계엄령을 악용한 한국 정부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자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하용출 워싱턴대 잭슨국제대학원 한국학연구소장은 "한국의 정치적 역사는 쿠데타, 비상계엄 등 많은 부정행위로 유명하다"면서도 "지난 40여 년간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해진 한인들에게 이번 계엄 선포는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계엄령 발동은 한국의 친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이명희 미시건주립대(MSU) 제임스 매디슨 칼리지 교수(정치학)는 "커뮤니티가 가족을 걱정하는 이야기들로 가득찼다"며 "윤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정치적 계산은 무엇인지만이 수수께끼로 남았다"고 우려와 당혹감을 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의회 등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 기관이 최소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 역시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기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지영 미시간대학 교수(정치학) 역시 "지금 상황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맥클린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한국 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과 경계심은 매우 높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제도적, 대중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번 계엄령 사태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한국 정치 신뢰도를 결정하는 향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한국 정치권은 진영간 협치 없이 대립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벼랑 끝' 전술에 능하다"면서 "이번 계엄령 사태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치권을 재편하는 카타르시스적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연쇄 정치적 복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미주한인도 비상계엄 정치학 교수들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계산

2024-12-03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계산 공식 대대적으로 변화…자산 이전 방식으로 사전에 대응해야

금년도 연방정부 재정보조 계산공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학부모들 가정에 미치는 재정부담이 매우 가중될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을 마쳤다는 안이한 방식으로는 재정보조지원을 대학에서 제대로 잘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판단 아래 아직도 대다수 학부모들 중에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단순히 제출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다간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높다고 하겠다.     재정보조 계산은 신청서 제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바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재정보조 지원금을 가늠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가 한 가정에 2명인 경우, 예전에는 1명의 가정분담금(EFC)이 절반으로 각각 나눠지고 낮추어져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FN)이 그만큼 증가해 2명의 분담금을 합해도 1명과 같은 가정의 재정 형편에 알맞은 무게가 실리는 시절은 끝이 났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라는 개인별 계산방식으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준해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별로 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혜택은 전혀 없으므로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만약, 자녀가 2명이 대학에 동시에 진학하는데 SAI 금액은 1명이 진학할 때에 1만 달러가 나왔다면 2명이 동시에 진학을 해도 각각 1만 달러가 되는 셈이다. 재정부담도 증가했지만 SAI 금액이 증가한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어 FN이 결과적으로 1만 달러 줄어들고 FN에 대한 100%를재정지원하는 사립대학을 진학할 때에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학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학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어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어필도 여느 때보다 더욱 전략적인 방식을 응용하지 않으면 공연히 헛수고로 마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와 실질적인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설계는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최소한 2년 혹은 3년 전부터 시작해야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2년 전의 수입과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의 자산으로 SAI 금액이 산정되어 대학에서 적용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출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적절한 사전설계를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따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orporate Trust 방식을 설치해 엄청난 세금공제와 아울러 합법적으로 수입을 낮추고 회사 내에 더 많은 혜택을 동시에 가져오게 하며 수입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쉽게 사전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산에 관한 부분이다.     오랫동안 수차례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해 설명했으므로 기본수칙은 계산되는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전설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설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며, 한번 사전설계를 잘할 경우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만약, 사전설계에 미비해 더 많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재정부담은 매우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가 FAFSA의 신청을 지속적으로 연기해가고 있고 하물며 작년에 진행해서 계산된 SAI 금액도 잘못 계산되었다고 다시 정정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학부모들 스스로 실질적인 재정보조의 극대화를 위해서 귀찮더라도 일일이 챙겨나가지 않으면 단 한 번의 실수가 연간 수만 달러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설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신청서 제출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4-11-10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공통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미국 대학들이 재정보조를 지원할 때, 보조금의 구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주립대학**이며, 둘째는 자체 재정보조 기금이나 장학금, 그랜트 등으로 재정보조금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립대학 입니다. 두 대학 유형 모두에서 재정보조의 수위가 높을수록 지원자의 재정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주립대학은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 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 신청서는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보조금 계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FAFSA를 통해 계산된 **SAI**(Student Aid Index) 금액에서 대학의 총비용을 뺀 금액, 즉 **Financial Need(FN)** 금액에 따라 대학이 일정 퍼센트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주립대학은 자체적인 재정보조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성적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선별된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이 자체 무상보조금(그랜트,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지원금은 전체 재정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은 FAFSA만으로는 충분한 재정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자 가정의 재정상황을 보다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 C.S.S. Profile을 요구합니다. C.S.S. Profile은 FAFSA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가정의 재정상황에 따라 360문항이 넘는 질문을 포함할 수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들은 C.S.S. Profile을 통해 FAFSA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SAI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립대학에서 계산한 SAI 금액은 주립대학에서 계산한 것보다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C.S.S. Profile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재정 정보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특히 수입과 자산 부문에서 더 많은 문항이 추가되었고,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재정보조금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재정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예: 작년에는 양도세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어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략적인 어필을 준비하여 재정보조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사립대학들은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SAI 금액을 높게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가정의 재정설계와 사전 준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사전 설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profile 재정보조금 계산 전체 재정보조금 재정보조금 대부분

2024-10-21

[학자금 칼럼] 대입 때 재정보조 신청 과정 자동화…입력 정보 사전설계해 최적화해야

자녀가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은 가정마다 재정상황에 따라 연방 공식과 대학마다 각기 적용하는 별도의 재정보조 공식에 기준해 평가되어 대학별로 해당 연도의 예산과 맞물려 지원이 된다. 그러나, 재정보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정들의 입장과 지원하는 대학의 입장은 서로 상충하는 입장이라 이에 따른 사전준비와 대비책 없이는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마다 가장 큰 목표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는 것이다. 반면에 재정보조금 평가와 예산 집행을 하는 대학들의 목표는 가능한 적은 지원비용으로 우수한 지원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일이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평가와 예산 집행을 하는 대학과 지원금을 잘 받기 원하는 가정들의 상반된 기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합격한 지원자의 재정형편을 보다 더 자세히 파악해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지원자가 먼저 주머닛돈에서 부담해야 할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재정보조지수(SAI) 금액의 증가는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 FN)을 낮추게 되어 대학이 해당연도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치에 적용함으로써 재정보조지원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대학은 재정보조 계산의 우선순위를 점하면서 일반 지원자들의 재정보조를 조금 줄이는 대신 선호하는 지원자에게는 보다 많은 장학금 등을 추가로 제의해 우수한 지원자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Net Price Calculator(NPC)라는 재정보조 계산기를 대학의 웹사이트에 올려놓아 학부모들이 얼마나 주머닛돈에서 먼저 부담할 금액과 지원금을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매번 필자가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의 재정운영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은 재정보조 연방 공식을 통해 재정보조 금액이 계산 결과와 엇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나, 몇몇 유명한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은 모두 재정보조금 내역에서 그랜트와 장학금 등과 같이 많은 금액이 자체기금으로 재정보조금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NPC를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SAI 계산을 자체적인 IM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일반 주립대학의 적용 계산기준보다 더 자세하고 많은 수입과 자산 부분을 적용해 SAI 금액을 크게 증가시켜 FN 금액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 결과는 가정의 큰 재정부담이 높아져 우수한 지원자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대학에서는 이러한 NPC에서 중요한 수입과 자산 부분들을 계산하지 않고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작은 글씨들로 이러한 결과는 최종치가 아니며 차후에 제출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고 Disclaimer를 해놓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재정보조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한 최적화를 사전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재정보조 극대화를 향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재정보조에 있어 3차 혁명이라면 이제 모든 과정이 자동화하는 만큼 지원자들이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과 정부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가정의 재정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입력하는 자체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설계에 의해서 최적화키는 방법만이 재정보조의 3차 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할 수 있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사전설계 재정보조 계산기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금 평가

2024-09-2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5) 공제와 크레딧

어떤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소득, 공제, 크레딧이 그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는 개인마다 공제와 크레딧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 환급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와 크레딧이다.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 소득이 5만 달러인데, 2만 달러의 사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 소득은 3만 달러로 줄어든다. 세율이 10%라면 이 사람은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추가로 1만 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 소득은 2만 달러로 줄어들고, 세금도 2,000달러로 감소한다. 1만 달러를 더 공제받았는데 세금은 1,00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만약 세금이 2,000달러인 상황에서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만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급되는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줄이고 남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크레딧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있을 때 납세자의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크레딧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이다. ‘Earned Income Credit’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고,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와 크레딧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공제는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공제와 크레딧은 납세자가 가만히 있다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공제와 크레딧을 찾고 알아내서 자신의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한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레딧을 잘 찾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크레딧 세금 소득 공제 반면 크레딧 세금 계산

2024-09-26

재정 보조 공식 업데이트…준비 방안 자세히 발표

사립대학의 연간 학비가 이제는 9 만 달러를 넘는다. 주립 대학도 재정 보조가 없으면 사립대학보다 실제 비용에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학자금 재정 보조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립을 주립보다 더 저렴하게 다닐 수 있다. 무엇보다 재정 보조 성공은 자녀의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다. 미국의 독특한 재정 보조시스템을 잘 알면 사전 설계로 사립대학을 주립보다 더욱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지만 단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연연할 경우 쉽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적 부담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자녀의 진학 준비가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재정 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더욱 더 강조된다.   재정 보조 신청은 무료 연방 학생 재정 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기본으로 하며 재정보조금 계산은 ①신청서에 제출된 내용과 검증 절차를 거쳐 ②우선 분담해야 할 SAI (Student Aid Index, 학생 보조 지수) 금액의 계산 후에 ③연간 총학비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재정 보조 필요(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한 대학의 해당 연도 평균 지원 비율로 지급된다. 현재 가정 수입과 자산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SAI 금액을 낮추는 준비 가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립 대학은 수 만달러에 달하는 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수입과 자산상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프로파일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검증을 철저히 시행한다.   재정 보조는 연방 보조를 포함한 주정부와 대학의 각종 보조금 및 학부모의 지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연방법에 기초한 재정 보조 신청서 내용은 대학의 입학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재정 보조금의 평가와 지급은 연방공식 및 기관공식에 의해 계산되며 형평성과 공정성면에서 평등하게 다뤄져야 한다.     재정 보조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설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 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재정 보조의 극대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대학이 선호하는 입학 사정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지원자의 프로필이 해당 대학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의 합격률도 높이고 동시에 재정 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 보조 여부로 자녀가 진학할 대학선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재정 보조의 성공은 곧 자녀의 성공과 같다. 재정 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은 (1) 학자금 재정보조의 구성과 프로그램 종류 (2) 재정보조 계산방식과 기준 (3) 극대화를 위한 사전설계와 실천 (4) 재정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과 해당 연도의 마무리 작업에 따른 전략적인 어필이다.   이번 칼리지페어를 통해 새로 바뀐 재정 보조 공식에 관한 업데이트와 준비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발표하겠다. 재정 보조 불이익을 피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칼리지페어 등록 링크] bit.ly/18thKDCollegeFair [참여 채널] www.EduBridgePlus.com에서 등록 가능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한해서 생방송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상품을 추첨해 선물로 드립니다. 리처드 명 / AGM Institute 대표업데이트 재정 재정 보조시스템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 신청서

2024-08-25

재정보조의 지름길 – Wealth Transfer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얼마 전 에모리 대학에 합격한 어떤 학부모가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기쁜마음으로 보내왔다. 내용인즉, 2년전에 본 가정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시 필요한 재정보조에 대해서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입과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인해 자신은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제공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의 포기한 상황에서 문의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당시에 수입과 자산에 관해서 필자가 마련해준 바와 같이 하나씩 검증된 방식으로 그 모두를 실천에 옮긴 결과 이번에 에모리 대학에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은 전체 연간 총비용에서 거의 92퍼센트가 넘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재정보조를 지원받은 것이다. 재정보조란 그 계산이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과 제출내용에 대한 대학의 검증을 통해 재정보조 공식으로 계산되어 대학마다 해당연도에 제공하는 재정보조 수위로 결정되는 것이다. 결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산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보조금 계산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입과 자산내용의 적용시점에 따라서 가정의 재정형편은 평가되므로 아무리 사전설계에 따른 실천사항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적용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 효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모는 무엇보다 재정보조의 기본적인 원리 및 적용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한 후에 그 실천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행이 오늘날 재정보조 큰 혜택을 받게 된 원동력이라 하겠다.   사전설계 전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학부모가 별 대책이 없어서 매년 사업체에서 아무리 비용공제를 해도 사업체 이윤이 크게 개인소득으로 넘어오게 되어, 연간 수입이 15만 달러가 넘었으며 현금자산도 웬만한 집을 한번에 현금주고 살 수도 있을 만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사업체에서 많은 수입이 넘어오지 않고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 IRS기준에 맞게 Corporate Truts를 설치함으로써 연간 7만달러 이상을 사업체 수입에서 공제해가며 플랜 내에 적립시킴으로써 원래는 해당연도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오히려 거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절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플랜에 넣는 금액모두를 회사비용으로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수입도 거의 절반가까이 낮출 수 있었다. 더욱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현금자산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는 자산범주에서 계산하지 않는 자산범주로 재배치 함으로써 합법적인 SAI (Student Aid Index)금액, 즉 재정보조 이전에 가정에서 우선 지불해하고 감당해야 할 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물론, SAI금액이 줄어든 만큼 Financial Need금액은 반대로 크게 증가해 해당 학부모는 본 대학이 지원하는 평균 재정보조 수위에 맞춰 재정보조금으로 총학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원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이 모두 재정보조용 장학금과 장려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었다. 매우 축하할 모범가정이라 할 수 있다. 주위에는 아무리 사전설계해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반면에 이 가정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진행에 따른 검증된 방식으로 제반적으로 실천에 옮겨 결과적으로 연간 세금절약을 1만 5천달러 이상 늘리고, 재정보조금도 대학에서 금년도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한 92퍼센트나 지원받아 거의 7만달러 이상을 지원받았고 동시에 금융자산의 재배치를 통해 SAI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바뀌었으며 세금도 미뤄지며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됨으로 개인자산도 보호할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했다. 물론, 자신의 회사에 설치한 이러한 플랜자산은 연간 7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세금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금액은 자신의 플랜에 불입하다 보니 동시에 그 금액도 축적되어 부모의 미래의 은퇴자금으로 저축되고 동시에 모든 혜택을 재정보조금과 합산해 볼때에 해당가정은 금년도에 누리게 된 각종 재정혜택만도 거의 18만달러가 넘게 나온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자녀가 대학에서 4년만에 졸업한다고 하면 총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70만달러가 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단순히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신청서 제출이 보다 간편해져서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큰 착각일 뿐이다. 서류제출이 보다 간단해졌지만 현실에서 IRS로부터 예전보다 더욱 더 많고 자세한 내용이 넘어갔다. 이는 SAI금액을 더욱 더 증가시킬 뿐이다. 상기와 같이 실제 예를 접하며 학부모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자녀의 미래도 열고 가정의 재정도 더욱 든든히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세심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계산

2024-08-16

재정보조의 불편한 진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에 관한 질문 중에서 정답을 알려주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다면 아마도 “수입을 얼마 정도하면 재정보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동일한 수입이라도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탈세감각이 투철한 분들이 아닐까 사료된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많은 비용지출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문의하는 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한 의미는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시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재정보조에 적용하는 수입은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으로 재정보조에서 적용해 계산하므로 이러한 질문을 묻는 시점에는 이미 사전대비를 할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가인 마크트웨인의 명언에는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했다. 진실을 모르는데 아무리 서둘러 준비한다 해도 그 혜택을 잘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돈이란 해당 개인이 살아 생전에만 그 가치가 개인에세 있다. 따라서, 단 한번 일어버린 돈은 남의 주머니에서 개인이 살아있는 평생동안 자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을 사전에 설계하여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정의해 보자.   대부분의 기회비용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대박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을 기준으로 기회비용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느 가정에서 개인의 자산 증가율을 6%라고 가정해 보면, 단 한번의 재정보조 준비실책으로 인해 줄일 수 있거나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 대학에 2만달러를 더 지불해야만 했다면, 그 기회비용의 가치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 만약, 해당 가정에서 준비소홀로 해당 연도에 대학으로 2만달러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가정의 가장이 생존해 있는 한 그 비용은 어느 누구의 주머니에서 계속 불어날 것이다.   이를 사전에 설계로 잘 막을 수 있는 경우에 2만달러는 연 6% 이자로 계속 복리로 증가할 때에 향후 은퇴할 때까지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면 6만4143달러로 증가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동일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면 2만달러는 19년동안 불어나게 되므로 6만512달러로 자라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해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5만7086달러가 될 것이며, 그 다음 해인 4년차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5만3855달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 4년동안 발생했던 기회비용을 모두 합치면, 23만5596달러에 달한다. 이는 대학을 4년만에 졸업할 경우만 추산해 본 것이며 미국 대학들의 4년제 대학과정에 대한 4년내 평균 졸업률은 52%밖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산정된 금액보다 더욱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연 1만달러의 SAI금액을 줄일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상기 금액의 절반인 11만7798달러가 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러므로, 수입구조나 자산구조에 따라 어떻게 사전에 재정설계를 통해 잘 대비해 나갈 수 있을 지는 재정보조의 성공여부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공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SAI금액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부터 마련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문득, 하바드 대학 도서관에 적힌 명언이 떠오른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갈망하던 내일이다.”라는 글귀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글귀이다.   만약, 어느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셰익스피어가 말한데로 “진실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라.”라는 의미를 되새겨 본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보조 성공에 대해 설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설계를 통해 이룰 것이냐에 대한 다짐도 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오늘 지나간 하루는 내일 다시오지 않는다. 좋든지 싫든지 재정보조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들의 변명이라고 했다.   재정보조의 해법이 있는 진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상황은 졸고 있는 것과 같다. 차라리 졸지 말고 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늘 눈을 감는 것은 미래를 향한 눈도 동시에 감는다고 명언에서 말하듯이 여름방학 기간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서 만반의 준비들을 가능케 하는 황금시기라는 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계산 기회비용 계산 재정보조 준비실책

2024-08-16

흔한 오버타임 위반 사례는 무엇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요즘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범하는 오버타임 적용 실수는 무엇인가요? 또한 위반 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일단 캘리포니아의 기본적인 오버타임 계산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인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별 오버타임으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주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 되면, 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 8시간까지 근무시간은 오버타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블 타임으로 만약 직원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초과시간과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그 7일째 날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정규 시급의 2배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고용주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령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여 미지급 및 오버타임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기 전에 스토어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나, 타임카드를 찍은 후 컴퓨터를 끄고 스토어 문을 닫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 시간이 타임카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누락 시간은 급여가 미지급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된다면 오버타임 위반에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해줬는데, 이로 인해 직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8시간 30분이 되었으나, 그 30분을 오버타임으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역시 오버타임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에 그저 몇십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고,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그 누적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누락 벌과금이나, 급여 지급 지연 벌과금 등 급여 지급 위반으로 인해 붙게 되는 여러 가지 벌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심각한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고용주 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와 함께 직원 측의 변호사비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비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청구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오버타임 오버타임 위반 오버타임 계산 일별 오버타임

2024-07-24

2년 전 수입·자산으로 재정보조 신청…철저히 준비해야 문제 발생해도 해결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나무를 자르는 데 8시간이 소요된다면, 나는 6시간 동안 도끼를 갈 것이다”라며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같이 사전준비 없이 어떤 성공도 쉽게 이룰 수 없다. 물론, 사전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 동감하지만 학자금 재정보조에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실제로 재정보조의 사전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잘 마쳤는지에 대한 시점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봐야만 성공할 수 있다. 마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생각과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준비 못 한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해 놓아도 실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로 남겠지만, 재정보조의 진행에 있어서 준비의 적용 시점은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 평가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내용이 자녀가 대학등록을 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과 자산으로 계산되는데, 자산의 기준은 신청서가 프로세스된 시점의 자산 내용이 적용되지만 자산 내용에 대한 1년 전의 기록이 세금보고서에 나타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넘겨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보다 피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보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집을 팔아 들어온 현금을 은행에 잠시 보관했다 새로운 집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짧은 기간에 큰 목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분명히 해당연도의 세금보고서에 나타나며 금융기관의 이름도 기재된다.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이 주립대학의 경우는 주로 FAFSA의 제출만 요구하므로 이때는 Primary home의 순자산 금액이 부모 자산으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검증과정에서 대학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해 대학은 이 이자수익과 금액에 대한 신청서상에 자산누락 사항을 문제 삼아 심각한 질문을 해올 수 있다. 때로는 대학이 임의로 자산 내용을 정정 업데이트하여 재정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어필 작업도 만만치 않다.     사립대학일 경우는 상기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칼리지보드를 통해 FAFSA에 별도로 제출하는 C.S.S. Profile 내용상 새로 구입한 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 즉 언제 얼마에 구입했으며, 한 달 모기지 금액과 남은 융자금 등 자세한 세부내용을 묻는데 이는 집의 순자산 부분을 재정보조 공식을 반영해 모두 부모 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고를 겪으며 재정보조금은 큰 폭으로 삭감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마친 후에 비로소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작업을 진행해야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강구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 수입은 합법적으로 Corporate Trust 설정 방식을 통해 크게 세금공제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치하고 이로 인해 세금도 크게 절약하고 재정보조금도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가 재정보조 계산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모르면 막상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야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고 시기도 놓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준비가 되지 못해 큰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하고 후회하는 학부모들이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를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단지 수입과 자산의 사전설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을 선택하고 대학별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 프로필을 입학 사정에 맞게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합격률과 재정보조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내용으로 다음 칼럼에 이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다. 예방이 치료보다 쉽다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터튜트재정보조 수입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계산 학자금 재정보조

2024-06-16

사립대학, 칼리지보드 통해 CSS Profile 요구

대학 진학에서 졸업까지 매년 부담하는 연간 총비용은 사립대의 경우 9만 달러, 주립대는 비거주자의 경우 거의 7만 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을 가장 잘 구축해 놓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킬 수 있다.     대학마다 선호하는 입학사정 방식을 잘 이해해 사전 준비를 잘하면 대학 합격률도 높이고 동시에 재정보조금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은 거의 6000여개 이상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인증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집행할 수 있는 곳은 주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합해 대략 2900여 곳이다.     재정보조금에는 연방보조금도 포함되므로 연방법에 기초한다. 재정보조금 평가와 진행은 입학사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어떠한 차별도 금하는 연방법이 폭넓게 적용된다. 따라서 재정보조금의 평가나 지급은 반드시 형평성과 평등성에 기초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보조 신청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라 불리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진행된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①신청서에 제출된 내용과 검증 절차를 거쳐 ②우선 분담할 SAI (Student Aid Index, 학생 보조금 지수) 금액을 계산하고 ③연간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Financial Need 금액(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대학의 해당 연도의 평균 지원 퍼센트를 기준해 재정보조금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현재 가정 수입과 자산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원할 경우 재정 플랜은 부모의 우선과제이다.       ▶재정보조 프로그램 종류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은 무상 보조금(펠그랜트 및 FSEOG)과 유상 보조금(워크-스터디 프로그램, 학생 융자 및 부모 융자)으로 구성되며, 신청자가 Dependent인지 Independent를 구분해 별도 계산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랜트로 펠그랜트(Pell Grant)와 FSEOG(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가 있다. Pell Grant는 최대 지원금에서 SAI 금액과 차액을 지원한다. 2023~2024학년도는 최고 7395달러, 최소는 750달러 선이다. FSEOG는 연방 정부 장려금으로 펠그랜트 수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대학별 최고 4000달러를 지원하지만 제한이 많다.     주정부 보조금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주정부마다 지원 혜택이 다르다.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 유의해 진행한다.     연방정부의 학생 융자는 보조 스태포드 융자(Subsidized  Stafford Loan 혹은 Subsidized Direct Loan)와 비보조 스태포드 융자(Unsubsidized  Stafford Loan 혹은 Unsubsidized Direct Loan) 및 시그니처 융자와 학부모의 플러스 융자(PLUS,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보조융자는 졸업 후 6개월까지 연방정부가 이자를 대신 지불하며 졸업 시까지 받은 융자금의 반환을 늦출 수 있다. 졸업 후 6개월 후부터 Bill을 받기 시작해 10년에 걸쳐 모두 완불하게 돼 있다.     워크-스터디 연방정부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학비 충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4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연간 1500~2500달러 정도 지원된다. 개인 신용점수도 올리며 대학 졸업 시까지 경력도 쌓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재정보조 계산방식과 기준   재정보조 대상은 오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이며, 학업성적은 4.0 기준에 2.0 이상이어야만 한다.     DACA와 Undocumented 신분은 해당 주의 주립대학에 진학 시 거주민과 비거주민 학비 적용기준에 주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해당 연도의 연간 총비용(Cost of Attendance, COA)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SAI 금액을 산정해 대학의 해당 연도에 정한 퍼센트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사립대학 등은 FAFSA 제출 내용만으로 자체적인 평가가 어려워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하며, 대학은 별도의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자체적인 분담금을 산정한 후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자체적인 기금과 부모가 지원하는 금액 등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사립대학의 기금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   신입생과 재학생의 경우 마감일이 각각 다르므로 대학별로 우선 마감일(Priority Deadline)를 확인해 정기적인 진행 내용과 요구사항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매년 재정보조 내역서의 검토는 중요하다. 대학마다 적게 혹은 잘못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연간 3000달러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략적인 어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모두 맡기면 대부분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변동 사항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낭패를 보기 쉽다. 작은 실수도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보조금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사전 설계의 중요성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다양한 장학금과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략적인 대학 선택도 재정보조금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무엇보다 합격률을 높이려면 지원하는 대학별로 입학사정 요소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입학원서 내용을 모두 점수화해 입학사정에 적용하는 텍소노미 방식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이에 따른 자녀의 프로필을 잘 보강해 놓아야 합격률도 높이고 등록을 선호하는 학생으로 평가되어 재정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정보조 극대화는 사전 설계로만 가능하다. 개인의 W-2 상에 나타나는 401(k), IRA, SEP IRA, 403(b) 등과 Roth IRA 및 학자금 저축플랜인 539 Plan, Education IRA 및 Coverdell Savings Account 나 Prepaid Tuition Plan 등은 오히려 SAI 금액을 크게 증가시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는 반드시 대학별 재정보조 데이터와 사전설계 능력이 있는 Corporate Trust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검증된 재정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한다. 사전준비 없이는 가정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재무사 / AGM Institute 대표·재정보조 컨설턴트칼리지보드 사립대학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금 평가 학생 재정보조

2024-05-21

재정보조 잘해 주는 대학을 찾아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잘해 주는 대학이 있나?     ▶답=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마다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되면 늘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합격 후에 제공받는 재정보조금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정 형편에 알맞는 지원금 인지다. 또한, 재정보조 지원은 받았지만 과연 동일한 재정 형편의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 면에서 대학의 평균치에 맞도록 잘 지원받았을지 조차 학부모들은 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 문제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마다 실질적인 재정보조지원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 보는 노력의 부재에 있다. 정확한 정보를 지원하는 대학별로 사전에 잘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대학으로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만 하는 문제점이다.    미국에는 대략 5천5백여 개가 넘는 대학들이 산재해 있다. 이 중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들은 대략 2천 9백여 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재정보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대학들을 위주로 자녀가 지원할 대학을 사전에 선별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문제는 사전에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유는 타 주의 주립대학은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주의 비거주민이므로 해당 주에서 거주민 학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차액이 등록금의 차액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비거주민은 해당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자가 모두 이러한 차액을 감당해야 하며, 재정보조금 계산 시에도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SAI (재정보조 지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 (Financial Need)인데, 비거주민은 총비용의 계산에서 주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등록금의 큰 차액이 고스란히 총비용에서 제외된 금액이 총비용으로 계산되므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일반적으로 거의 3만 달러 정도 가량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을 거주민과 달리 아무리 가정 형편이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거의 40퍼센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 합격을 해도 이러한 재정보조가 적어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을 위주로 대입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풍성한 재정보조 지원을 바랄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립대학보다 실질적인 비용 면에서 더욱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다.    미 교육부는 금년부터 재정보조 신청서 질문 내용 및 계산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하물며, 해당 대학의 재학생으로 지원받아온 재정보조가 가정의 재정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어도 내년도의 예상 재정보조금은 학생당 수천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은 이렇게 줄어든 재정보조금 차액을 아마도 자체적인 방식으로 보유한 재정보조 기금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일부러 이러한 큰 출혈을 감수하며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나은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에게 등록을 유도하는데 사용할 확률이 더 높다.    미 교육부는 금년의 재정보조 공식을 대폭 수정 업데이트해 거의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아직도 FAFSA 신청일을 올해 12월 중으로만 공표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새로 업데이트된 재정보조 계산 공식과 인덱스를 찾아볼 수는 있다. 과연 얼마나 재정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사전설계를 통해 얼마나 더 잘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하겠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고, 해당 대학에서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과 자산내역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SAI부담금을 줄이고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차액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지원 정보

2023-12-13

재정보조 계산 방식의 변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연방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서, 즉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초안을 보면 질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예년과 다르게 많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계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년에는 재정보조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자산의 범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와 연금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401(k), 403(b) 또는 TSP와 같은 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월급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도 받고, 고용주가 일정 부분 매칭해 제공하기도 한다. 동시에 플랜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은퇴한 후에 인출해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유예해 주는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적립된 금액에 대해 재정보조 계산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가 해당 근무처에 고용이 되어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는 이상, 본인의 어카운트라고 생각해도 플랜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플랜 자체 (이러한 것을 총칭해 Corporate Trust라고 함)여서 재정보조금을 계산할 때 합법적인 부모 자산으로 간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플랜에 매년 불입하는 연간 금액은 재정보조 면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연간 불입금은 개인이 모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금액을 자녀의 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세금공제 혜택도 바라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의 수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매우 불공평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불입금을 실질적인 수입으로 간주해 해당 연도에 불입하지 않고 추가 수입으로 받았을 때에 세금을 낸 차액만큼 가정에서 분담할 SAI (Student Aid Index)를 더욱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SAI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도 동일하게 줄어들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불이익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것이다.   입학원서에 학부모가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자녀를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액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기재한 액수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러 SAI에 계산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기재한다면 재정보조 담당자는 이러한 나쁜 의도를 알아내고 재정보조 지원금을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더 적게 제의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대학에 어필을 한다고 해도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이를 이해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 내용은 1) Untaxed portions of IRA distributions, 2) IRA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3) Untaxed portion of pensions, 4) Pension rollover into a qualified plan 등이다. 401(k), 403(b), TSP, SEP IRA, SIMPLE IRA 등에 해당 연도에 불입하는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재정보조 시 분담금 폭탄을 받을 것이다.      ▶문의:(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계산 내년도 재정보조

2023-11-08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닌가?     ▶답=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국일보 주최 대학 박람회를 통해 필자가 재정보조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내년도에 크게 바뀐 대학별 학자금 재정보조 평가 방식에 대한 큰 변화는 이제 자녀가 대학에 재학 또는 진학을 앞둔 가정에 더욱 큰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 자녀가 2명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예년과는 달리 재정부담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이제는 실질적인 사전설계 없이 연간 가정마다 수천 달러의 재정 부담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제출되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에서는 대학들을 입력 시에 예전에는 10개 대학에 한해서 동시에 제출하던 한계치와는 달리 20개 대학까지 동시에 코드입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은 전혀 없다.    한 가지, 대학들은 항상 보다 나은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므로 이렇게 한 번에 지원할 대학 수의 증가에 따른 장단점은 입학 사정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그러나,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SAI (재정보조 지수, Student Aid Index)라는 개념으로 바뀌며 자연스럽게 가정의 연간 재정부담금의 증가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 (Financial Need)을 크게 줄여 자녀마다 실질적인 재정보조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역효과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가 크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재정보조에 대해 사전설계를 해놓지 못할 경우, 최소한 자녀 당 3~4천 달러 정도는 기본으로 더 재정 부담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SAI의 계산에 Adjusted Net Worth (ANW)의 계산이 SAI 계산에 대한 중요한 자산 가치 계산에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립대학의 경우에 FAFSA에 추가로 적용되는 문제이고 사립대학들이 예전에 사용해오던 IM 또는 CM의 방식에는 아직도 어떠한 변화가 크게 있는지조차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학부모의 혼선이 예상된다. 재정보조에 대한 공식 변화는 어쨌든지 조만간 구체화할 것은 확실하지만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FAFSA의 문항 수가 36문항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대학들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자체적인 재정 지원금을 보다 자세히 평가하기 위해 재정보조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능에 대한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자체적인 평가 기능과 마케팅 방식에 더욱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감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SAI라는 재정보조 지수는 가정 분담금을 크게 높여줌으로써 재정보조금 계산에 필수적인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큰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문제점이 내재한다. 마치 대학은 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를 지원한다고 평균치 계산을 하지만 문제점은 계속 남는다.    한 예로써, 예전에 FN에 대해서 어떠한 대학이 82%를 재정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할 때 이제는 FN이 줄어들어 90%를 평균 지원해 준다고 해도 예전의 82%보다 오히려 금액 면에서 더 줄어들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을 배제할 수가 없다. FN이 몇 퍼센트 줄어든 만큼 더 많이 지원하는 퍼센트를 대학이 높여도 지원금은 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지원자를 대학에 유치하는데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다. 따라서, 대학마다 발표하는 재정보조 퍼센트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예전에 해당 대학이 지원하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가정마다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SAI를 먼저 낮출 수 있도록 사전 설계를 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School Endowment Fund가 많은 대학을 사전에 잘 선별함으로써 현명한 사전 설계를 시작할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을 위주로 입학 사정을 준비해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러한 사전 검증에 매우 소홀해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며 입학 원서를 내는 지원자들의 수도 많이 증가했지만 대학마다 SAT/ACT를 제출하지 않는 지원자 중에서 선호하는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한 입학 원서의 많은 질문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전반에 걸쳐 더욱 확산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의 프로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입학 사정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또한 대학마다 선호하는 자녀의 프로필을 만들어 놔야만 입시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이제 더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다. 하루라도 빨리 자체적인 점검을 시작해 유비무환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 지수 재정보조 공식

2023-09-05

큰일났다, 사회주의 방식의 재정보조 계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사회주의 방식의 재정보조 계산이 대학 재정보조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     ▶답= 지난 20여 년간 재정보조의 평가와 진행 방식을 지켜보면서 미국 내 재정보조 수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을 겪는다. 그야말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을 회상하면 가정 분담금(EFC) 계산에 매우 관대했으며 당시에 그만큼 대학마다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해 웬만하면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비용을 가정이 감당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 이후에 부동산 버블경제 폭락 사태와 빌 클린턴 민주당의 집권 시기에 연방 세율을 39.6%까지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고 수많은 중동전쟁과 아프간 전쟁 등은 더불어 미 교육예산의 자동적인 삭감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에 맞물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엄청난 이민자들의 폭증과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의 큰 증가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재정보조 방식이 추락하게 되었다.   미 시대 상황을 보면 어떤 경제적 상황이었든지 재정보조 지원이 포퓰리즘에 민생안정을 꾀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인 면에서 재정보조 지원은 크게 줄었지만 온갖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마치 학자금 빚도 크게 탕감시켜 주며 재정보조의 퍼센트를 많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과 계산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교육예산과 집행에 있어서 양당의 정치적 성향과 입김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지향성의 큰 차이가 이를 대변한다. 민주당은 집행해야 하는 예산의 수급 과정에서 현대적인 사회주의 개념이 팽배하다. 저소득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배분하고 중, 고소득 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평등하게 살자는 정치적 편향이 매우 강하다. 무엇보다 이민자들과 어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어 지지층을 확보해 정권 유지를 해 나가는 방식이다. 지난 10여 년간을 지켜보면 수없이 밀려든 이민자들과 서류 미비자들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수익은 바닥을 치고 팬데믹까지 겹치게 되어 정치적 인기를 지속하려고 어쩔 수없이 민생의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교육예산 집행방식이다.    한 예로써, 오바마 플랜을 통한 의료혜택의 많은 변화를 개혁했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오바마 플랜 시행 후 단 3년 만에 미국 내 중산층의 3분의 2가 사라져버린 사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사회주의식의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해 망해가지 않은 나라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도 오바마 플랜이 나온 직후, Deductable을 1만 달러로 높였는데도 의료보험 혜택은 예전 것보다 형편없이 낮아졌으며 한 달에 의료보험료만 평균 1700달러가량 지불해야 질병 없이 건강체크를 일 년에 한 번 하는 정도였다. 웬만한 가정들은 봉급생활자로 직장에서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미국 내 전체적인 중산층의 감소로 연방 세수익은 바닥을 치고 하물며 오바마 정권 말기에 전반적인 예산 감축이 당연한 대세가 된 것이다.    미 교육 예산도 하루아침에 1억 달러나 감축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화당의 정책은 트럼프 시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중산층의 복구를 위해 기업의 세율을 낮추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료 혜택만을 추구하는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유입을 막아 세수익에 손을 대기보다는 각종 부과금의 증가를 통해 경기를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간 수백만 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를 미국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 평가 방식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지난 칼럼에도 명시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SAI (재정보조 지수)의 계산방식에는 일반 가정에서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에 최소한 연간 3천 달러 이상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 진학을 한다면 재정 부담은 최소한 1명일 때보다 2배 이상 늘게 될 전망이 확실하다. 하물며, SAI 계산에 적용하는 공식에는 수입에서 SAI가 하물며 -$1,500이라는 초유의 Negative 금액도 출현하였으며, 자산 계산에서 Adjusted Net Worth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정 분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 지수 테이블에 따라 일률적인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FAFSA의 문항 수도 108에서 36문항으로 줄여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자녀가 대학에 실제로 합격할 때까지 제출 정보를 부모조차 확인을 할 수 없게 눈과 귀를 모두 막았다. 국세청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얼마나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빗발치는 항의를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큰일이다. 내년도 대학에 등록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사전에 재정설계와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이제 사방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도 속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문의:(301)219-3719 / [email protected]재정보조 방식 재정보조 계산 대학 재정보조

2023-09-05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 시에 IRS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 보유 기간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단기 차익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이 된다. 당연히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율이 더 낮아진다.   2. 단기 차익(1년 이하)   양도소득세율은 단기인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 장기 차익(1년 초과)   싱글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은 0%, 15%, 2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1. 신고 기간 및 세금보고 양식   당해 연도 발생한 양도세는 다음 해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양식은 Form 1040,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이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양도세 계산은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부동산 등)을 단기(Short-term)와 장기(Long-term)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주(state)별 양도소득세 고려   양도세는 연방 세금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인 반면, 뉴햄프셔나 테네시주같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절세 방법   1. 최소 1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한다. 장기 차익과 단기 차익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인데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미국 양도세 절세의 제1원칙이다.   2. 양도손실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 1만 달러이고 혹시 보유한 주식 양도손실이 3000달러라면 총 양도차익은 7000달러가 되는데 만약 양도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주거용 부동산 공제   주거용 부동산+자택(owner occupied)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거용 자택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 싱글 25만 달러까지인데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기간 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이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과 신고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요즘 매물이 많지 않고 현재 거주하거나 투자용 건물이 있으면 매매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

2023-07-25

[박종진의 과학이야기] 양자컴퓨터

최근에 양자컴퓨터란 말이 자주 나온다. 양자컴퓨터란 기존의 컴퓨터를 대체하는 새로운 컴퓨터라기보다 그 성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편이 오히려 적절하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기적 방식 대신에 양자역학적 기술을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연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고,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컴퓨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효시다. 바로 다음 해 대포의 탄착 지점을 계산할 목적으로 전자식 계산기가 나왔다. 처음에는 전쟁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든 일상용품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처음 가는 곳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순식간에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고 도착 예정 시각까지 알려준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지정해 준 길로 가지 않으면 기계는 잠깐 무엇인가 생각하듯 머뭇거린다. 새 경로 때문에 생긴 변화를 계산해서 다시 최적 행로와 도착 시각을 새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때 만약 컴퓨터가 없었다면 그런 계산을 하느라 몇 시간씩 걸릴지도 모른다. 내비게이션에 내장된 컴퓨터는 눈 깜빡거리는 사이에 계산을 마치고 수정된 경로를 알려 준다.   컴퓨터의 옛 이름은 전자계산기다.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다량의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기억된 정보는 전기 공급이 끊어져도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도 눈 깜박할 사이에 저장되고 처리된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계산 속도라고 해도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정보를 다룰 때는 컴퓨터의 속도로도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기 예보를 하려면 엄청난 양의 기상 정보와 과거 기록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예측한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거나 세기가 변한다면 계산을 새로 해야 한다. 문제는 컴퓨터의 연산 속도로도 아주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등장해서 계산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이고 있기는 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고전물리학인 데 반해, 미시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을 양자역학이라고 한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물질도 빛처럼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져서 양자 얽힘이라거나 양자 중첩 현상이 생긴다.     양자 얽힘이란 서로 떨어진 거리와 관계없이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의 상태도 따라서 바뀌는 현상이고, 양자 중첩이란 한 개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양자역학을 기존 컴퓨터 기술에 접목하여 연산 속도를 높이고 정보 유출, 즉 해킹할 수 없게 작동하는 컴퓨터를 양자컴퓨터라고 이해하면 된다.     슈퍼컴퓨터로는 그 이름처럼 일반 컴퓨터 수천 대를 사용해서 몇 년 걸려 풀 문제를 단 며칠에 해결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는 그런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나 빠르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양자컴퓨터를 소형화하거나 휴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동안은 일반 컴퓨터를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작가)     박종진박종진의 과학이야기 양자컴퓨터 양자역학적 기술 계산 속도 일반 컴퓨터

2023-07-14

재정보조 준비 빠를수록 좋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학자금 재정보조 계획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답= 학부모 중에서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성적과 각종 프로필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재정보조의 사전 준비가 왜 중요한지 혹은 어느 시점부터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재정보조의 신청 마감일이 중요하다. 연방정부의 마감일과 각 대학이 위치한 주정부의 마감일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마다 우선 신청 마감일도 일반 신청 마감일과 달라 이를 철저하게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각 가정마다 재정 형편, 수입과 자산의 형태가 달라 실질적인 사전설계와 준비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난다. 직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 W-2 수입 가정의 학부모들은 사전설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직장에서 적립하며 세금 공제하는 은퇴플랜이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새로 적용되는 재정보조 공식에서 이러한 401(k)/403(b)/TSP/SEP IRA/SIMPLE IRA 등과 같은 플랜에 적립하는 연간 금액을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수입인 경우에 계산되는 가정 분담금(EFC)보다 훨씬 높은 가정 분담금으로 계산해 재정보조 대상 금액을 대폭 줄이기도 한다. 공제하지 않고 그 수입 부분을 세금 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가정 분담금을 높임으로써 그 금액을 모두 학자금으로 부모가 지원하는 것과 같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공식이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아예 가정 분담금을 Student Aid Index라는 수치로 바꿔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보조 평균치를 전문가가 아니면 평가하기 힘들게 해 놓았다. 따라서, 진학 준비를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면 재정보조 또한 같이 해야 한다.     대학에 등록하는 연도보다 2년 앞선 수입을 가지고 재정보조금 계산에 반영시키는 만큼 빠를수록 유리하다. 또한 어떠한 금융자산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와 양도세 등이 모두 세금보고에 표기되므로 이 또한 세금보고를 하기 전 연도부터 설계와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24(일) 토요일 오전에 있는 LA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강의할 예정이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계산 학자금 재정보조 재정보조 공식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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