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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잘해 주는 대학을 찾아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재정보조 잘해 주는 대학이 있나?
 
 
▶답=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마다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되면 늘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합격 후에 제공받는 재정보조금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정 형편에 알맞는 지원금 인지다. 또한, 재정보조 지원은 받았지만 과연 동일한 재정 형편의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 면에서 대학의 평균치에 맞도록 잘 지원받았을지 조차 학부모들은 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재정보조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 문제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마다 실질적인 재정보조지원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 보는 노력의 부재에 있다. 정확한 정보를 지원하는 대학별로 사전에 잘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대학으로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학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만 하는 문제점이다. 
 
미국에는 대략 5천5백여 개가 넘는 대학들이 산재해 있다. 이 중에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들은 대략 2천 9백여 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재정보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대학들을 위주로 자녀가 지원할 대학을 사전에 선별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문제는 사전에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유는 타 주의 주립대학은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주의 비거주민이므로 해당 주에서 거주민 학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차액이 등록금의 차액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비거주민은 해당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자가 모두 이러한 차액을 감당해야 하며, 재정보조금 계산 시에도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SAI (재정보조 지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 (Financial Need)인데, 비거주민은 총비용의 계산에서 주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등록금의 큰 차액이 고스란히 총비용에서 제외된 금액이 총비용으로 계산되므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일반적으로 거의 3만 달러 정도 가량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을 거주민과 달리 아무리 가정 형편이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거의 40퍼센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 합격을 해도 이러한 재정보조가 적어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을 위주로 대입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풍성한 재정보조 지원을 바랄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립대학보다 실질적인 비용 면에서 더욱 저렴하게 진학할 수 있다. 
 
미 교육부는 금년부터 재정보조 신청서 질문 내용 및 계산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하물며, 해당 대학의 재학생으로 지원받아온 재정보조가 가정의 재정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어도 내년도의 예상 재정보조금은 학생당 수천 달러가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은 이렇게 줄어든 재정보조금 차액을 아마도 자체적인 방식으로 보유한 재정보조 기금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일부러 이러한 큰 출혈을 감수하며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나은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에게 등록을 유도하는데 사용할 확률이 더 높다. 
 
미 교육부는 금년의 재정보조 공식을 대폭 수정 업데이트해 거의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아직도 FAFSA 신청일을 올해 12월 중으로만 공표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새로 업데이트된 재정보조 계산 공식과 인덱스를 찾아볼 수는 있다. 과연 얼마나 재정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사전설계를 통해 얼마나 더 잘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하겠다. 무엇보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찾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고, 해당 대학에서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과 자산내역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SAI부담금을 줄이고 더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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