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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위기엔 ‘우리가 LA’ 찾으세요

폭풍우로 기온이 급감한 지난주 평일 오후, 봉사자 비앙카 로페즈와 라 봄바 잭슨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LA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두드렸다.   LA시장 기금의 비영리 프로그램인 ‘We Are L.A.’에서 일하는 로페즈와 잭슨은 법률 지원 및 사례 관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거주자들이 퇴거 통지를 받은 건물 목록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목록에는 특정 유닛이 아닌 건물 주소만 포함되어 있어 누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려야 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잭슨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주소로 6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주민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LA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로 팬데믹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정부는 퇴거 물결이 시의 노숙자 위기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부 보호 조치가 만료된 후 법원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시 전역의 인권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세입자 보호 규정 확대, 권리 알기 클리닉 개최, 공익 무료 변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위기에 처한 LA의 세입자들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도 없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규정을 헤쳐나가다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LA시장 기금의 콘웨이 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올해 노숙자 예방 사업 예산 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We Are L.A.측은 지역사회 행사, 세입자 권리 클리닉, 핫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만 명 이상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퇴거 법원 신청이 많은 집코드(우편번호)가 나열된 법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주택 부서의 퇴거 통지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 중 실제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은 12%에 불과하다.   봉사자 콜린스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갚을 돈”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막대한 임대료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에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한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콜린스는 “밀린 렌트비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40%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와 아웃리치 혹은 두 가지 업무 모두 수행하는 직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일부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은 주소로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웃리치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에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준다. 세입자 권리 알기 워크숍에 등록해주거나 법률 지원 안내도 제공된다. 또한 푸드 스탬프, 의료 서비스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잭슨은 “누군가 통지서를 받았거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식료품 지출비를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기금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작한 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몇몇 기부자들이 시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캐런 배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로페즈와 잭슨이 방문한 첫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노크에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약 0.5마일 떨어진 두 번째 단지로 향했고, 2층까지 다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봉사자 로페즈는 마지막 집에 노크했다. 설거지를 하며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 로라 아얄라가 문을 열어줬다.     로페즈가 물었다. “혹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일, 30일, 60일 통지서 같은건데요 ….”   “네.”   아얄라는 한 달 전 3일내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 바우처에 의존해 렌트비를 지불해온 아얄라의 사례는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했다. 그녀는 아파트 인스펙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사자 잭슨은 온라인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등록할 것을 권했고 아얄라는 그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아얄라는 퇴거 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됐다.   ▶문의:(213)584-1808/홈페이지(mayorsfundla.org) 팔로마 에스키벨 기자위기 퇴거 퇴거 통지 퇴거 보호 강제 퇴거

2024-02-12

[열린광장] 매머드 레이크를 다녀와서

가끔 깊은 숲이 주는 기운과 위로를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다. 오랫동안 좋아하는 곳을 가지 못했다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진해진다. 그래서 매머드 레이크로 향했다.   매머드 레이크는 캘리포니아의 모노 카운티 매머드산(해발 3370m) 아래에 있는 숲속의 도시다. 숲과 고즈넉한 분위기의 호수들, 폭포, 스키장들이 있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채 깊은 계곡이 쌓인 눈과 함께 생각을 심연으로 젖어 들게 하는 곳이다.   395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면 만나는 비숍은 단풍구경을 위해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곳은 들리지 못했었다. 이곳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스키장이 있어, 미국 국가 대표팀이 훈련하는 곳이다. 숲과 어우러진 목조호텔과 리조트들도 아름답다.   숙소에서 보이는 짙은 초록의 숲, 밤새 꺼지지 않은 큰 모닥불이 싸늘한 바람과 함께 겨울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해 주는 곳이었다. 월든의 저자 소로의 “모든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처럼 자연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찾아가 볼 만한 곳이었다.     내려오는 길에 비숍을 지나 다시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을 조금 지나면 오른쪽에 만자나 사적지가 나온다.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면 황량한 벌판에 방문자센터 등 몇 개의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다. 표지판이 여기가 2차 대전 때 캘리포니아에 살던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했던 곳임을 알려준다. 지금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1800년대 후반 하와이 농업 이민을 시작으로 1900년대 초에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 그런데 1942년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일본 잠수함이 캘리포니아 연안까지와 포사격을 가하자 미군은 일본군의 상륙에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일본인들의 스파이 활동 등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10여 개의 수용소를 지어 이들을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그중 한 곳이 만자나 수용소다. 전국적으로 12만 명, 이곳에는 1만여 명이 수용됐다.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막사에는 공용 화장실과 목욕 시설밖에 없었다. 여름 한낮에는 화씨 110도까지 오르고 겨울밤은 추운 사막 기후다. 그들은 포고령이 떨어진 후 며칠 만에 트렁크 두 개와 포크, 스푼 등 개인 소지품만 들고 집을 떠나야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2,3세는 물론 미군에 복무 중이던 일본인 5000명도 강제 수용되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을 봤다.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해 일거에 백악관이 점령당하고 대통령이 인질이 되는 영화다. 괴한들은 우리말을 쓰고,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왜 이 흙먼지 날리는 벌판에서 이 영화 생각이 날까?   세계 2차 대전으로 미국인은 수십만, 일본인은 수백만이 죽었다. 이런 두 나라가 지금은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난 역사가 만든 어떤 매듭이라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선한 방향으로 발전한다.   최성규 / 베스트 영어 훈련원장열린광장 매머드 레이크 매머드 레이크 캘리포니아 연안 강제 수용하기

2023-12-26

[상법] 상업용 건물의 리스 계약과 퇴거명령 소송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가 리스 계약 만기 이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소송 (unlawful Detainer)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 세입자로부터 리즈를 양도받고 입주해 있을 경우에도 퇴거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퇴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렌트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 소송이 필요하다.   퇴거명령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3일 통보서를 보내야 하고 3일 안에도 세입자가 계약위반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시킬 수 있다. 카운티의 해당 법원에 퇴거명령고소장을 접수하고 세입자에게 고소장을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30일 지난 후 법원은 퇴거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는다든지, 자물쇠를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만약에 건물주가 재판이 계류된 상황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을 경우, 벌금과 세입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결정되면, 퇴거명령서가 전달된 지 5일 안에 자진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     건물주가 퇴거명령소송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입주하고 있는 점포의 열쇠를 바꾸는 등의 강제퇴거 또는 강제진입(forcible detainer or entry)을 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강제퇴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강제퇴거 또는 진입소송을 통하여 다시 리스를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강제퇴거 또는 진입에 대한 소송은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5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재판일정도 30일 안에 진행된다. 또한 강제퇴거 또는 강제 진입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긴급 명령 청구를 해서 재판 계류 동안에 임대장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명령 청구는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함으로써 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임시로 세입자에게 임대장소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세입자가 강제퇴거를 당할 당시에 임대장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나, 건물주가 법원 명령 없이 강제적으로 퇴거를 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법원은 임시로 재판 때까지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 장소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는 강제 퇴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거 건물의 세입자와 임대자의 관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고 특히 세입자는 퇴거소송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리스계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소송에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퇴거명령 상업용 퇴거명령 소송 상업용 건물 강제 퇴거로

2023-12-24

정신질환 홈리스 '강제 치료' 논란…'케어 코트' 프로그램 시작

LA카운티에서 주정부의 정신질환 홈리스 치료 프로그램 ‘케어 코트(CARE Court)’를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당국은 1일부터 케어 코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승인한 케어 코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가 등 개인이 법원에 직접 치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지 2022년 3월 5일자 A-1면〉    그러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신질환이나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홈리스들에게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대부분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케어 코트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케어 코트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 ▶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고 현재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치료에서 호전이 없는 경우 ▶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고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길거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에게 빠른 치료와 조처를 제공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과 달리 일각에서는 원치 않는 치료를 강제한다며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처사라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부법률및빈곤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는 케어 코트가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요한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이 법은 집이 없고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리카르도 가르시아 국선변호인은 “케어 코트가 강제 치료나 구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정신질환 프로그램 정신질환 홈리스 케어 코트 강제 치료

2023-12-01

정신질환·마약중독 강제 입원 가능…뉴섬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서명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현재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침해 등을 놓고는 반발도 예상된다.   AP뉴스에 따르면 새 법은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음식이나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로 확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라도 도움받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로컬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정부에 법안 손질을 요구해왔다.   새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2026년까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아무도 (시스템)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도움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애 권리 옹호자 등은 “새 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강요할 경우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 외에도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주는 63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정신건강 치료 병상 1만1150개 이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개혁안에는 전미정신질환협회가 지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정신질환 마약중독 마약중독 강제 주지사 관련법 정신건강 시스템

2023-10-12

LA 강제 퇴거 통지서 발급, 5만건 육박

    팬데믹이 끝나면서 LA 세입자 가운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가구가 매달 수 천 가구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부터 8월 말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접수한 강제 퇴거 통지서는 거의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LA시는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4만 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이미 우편으로 발급된 수 천건의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아 한 달 만에 퇴거 통지서 집계가 1만 건 정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감사관실은 퇴거 통지서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한 내용이고 91%는 3일 퇴거 통지서라고 밝혔다.   퇴거 통지서 발급을 우편번호로 분류하면 할리우드 90028 지역이 3585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페어팩스 90036 지역 2458건, 우드랜드힐스 91367 지역 209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웨스트레이크 90017 지역도 2076건으로 2000건을 넘긴 지역에 포함됐다.   다운타운은 90014와 90012, 90015 지역이 1500건 전후로 상황이 좋지 않고 한인타운에서는 버몬트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90005, 미드 윌셔에 포함되는 90020 지역에서 각각 1545건과 1284건을 기록하며 퇴거 통지서가 가장 많이 발급된 10대 우편번호에 포함됐다.   퇴거 통지서가 발급된 사례 대부분은 세입자가 2000달러 이상 월세가 밀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납 월세 액수가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함에도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다.   시 조례상 집주인은 공정시장렌트비 한달치에 못미치는 액수만 밀렸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000개가 넘는(6062개) 퇴거 통지서의 경우 해당 액수를 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관련 시민단체는 밝혔다.     LA 시는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난 3월 말로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밀린 렌트비를 갚지 못하고 고통받는 세입자가 증가하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일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현재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지 못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렌트비 지원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나 무료 전화(888-379-3150)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부서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병일 기자통지서 강제 퇴거 통지서 강제 퇴거 천건의 통지서

2023-09-25

[영상] 하와이 마우이에 대형 화재로 강제 대피령

    하와이 마우이 섬이 화염에 휩싸였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유서 깊은 마을의 상가까지 내려와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   다수가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닷물로 뛰어드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해안경비대 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마우이 카운티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재는 인기 관광지인 프론트 스트리트를 포함한 라하이나 타운(Lahaina Town)에서 확산하고 있다.     피해 지역이 빠른 속도로 넓어지면서 대피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관계 당국은 안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9일 오전 현재 화재 피해 지역이 있는 웨스트 마우이로 통하는 모든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웨스트 마우이 지역에는 현재 911 서비스도 불통이다. 주민들은 긴급 상황 발생과 관련해 경찰국에 직접 전화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기상청(NWS)은 화재 지역에 인근을 지나는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정전이 발생하고 소방 헬리콥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풍은 9일 오후부터 잠잠해질 전망이지만 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하와이 마우이 하와이 마우이 강제 대피령 웨스트 마우이

2023-08-09

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 계좌 임의폐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고객의 계좌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가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BofA의 일부 고객은 은행 측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계좌가 일방적으로 클로즈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했다.   매체는 트위터 게시글에서 해당 경험을  공유한 엘라드 네호라이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BofA 온라인 은행 계좌 접속이 차단돼 웨스트할리우드 지점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그의 계좌가 폐쇄됐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만 전했다. 가족이 모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은행이 임의대로 닫았지만, 폐쇄 원인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네호라이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BofA 측이 그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줬다”고 말했다. BofA가 매체에 밝힌 계좌 폐쇄 사유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이 그와 그의 계좌를 사기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사기범이 네호라이의 개인 정보를 사용해 타인에게 금전 사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최근 다수의 은행 고객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주로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를 경고 없이 폐쇄하는데, 피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며 기존 예금을 이체하는 데도 최대 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JD 쿤츠 전문가는 “은행들은 금융 규제 기관들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면서 “사기 의심 계좌 발견 후 사기 활동을 적발하지 못해서 페널티를 내는 것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 고객 계좌 강제 폐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014년 83만 건이었던 의심건수는 2021년 140만 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은행정책연구소(BPI)는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중 단 5%만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사기였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 계좌에 모든 저축과 예금을 한 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여러 은행 계좌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금 보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뱅크오브아메리카 소비자 계정 폐쇄 소비자 계정 강제 폐쇄

2023-07-19

BC 주택임대자 이유없이 쫓겨나는 일 전국 최고

 BC주가 전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주택 렌트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나 높았는데, 그 원인이 잘못도 없이 퇴거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UBC의 2021년도 캐나다인주택서베이(2021 Canadian Housing Survey, CH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21년 초까지 5년 간 조사 결과 BC주의 렌트 입주자들 중 10.5%가 퇴거를 당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전국 평균 5.9%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BC주 이외에 온타리오주는 6.1%, 퀘벡주는 4.8%, 그리고 알버타주는 3.1%에 불과했다. 3대 도시만 보면, 밴쿠버가 10.4%로 가장 높았고, 토론토가 6%, 몬트리올이 5.7%였다.   이렇게 강제 퇴거를 당한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퇴거를 당한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렌트비를 장기간 연체하거나 등 세입자의 잘못이 있을 때 등이다.     그런데 BC주에서는 세입자가 이런 잘못을 한 경우보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직접 들어와 살거나, 집을 수리, 개선 또는 허물 경우 등이다.     전체 강제 퇴거 이유 중 세입자 잘못 없는 이유의 비율을 보면, 주택 판매가 33.7%, 집주인 직접 사용이 23.5%, 주택 개보수/철거가 7.5% 등이다. BC주는 바로 이런 경우가 85%나 해당됐다. 온타리오주는 65.5%, 퀘벡주는 56.4%, 알버타주는 55.1%였다.   세입자의 귀책 사유의 경우는 손상/이웃과 소요가 21%, 렌트비 납부 부실이 5.5%였다. 기타 또는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8.8%였다.   이렇게 강제 퇴거가 BC주에서 많은 이유 중의 하나로 전국에서 렌트 주택 공실률이 가장 낮고, 반면 렌트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빠르게 올라, 기존 세입자에게 2~3% 내외로 렌트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주택 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개보수 후에 높은 렌트비로 새 세입자를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대유행 초기에 정부가 렌트비 장기 연체 때에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도록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2020년 이후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표영태 기자주택임대자 전국 강제 퇴거가 렌트비 장기 렌트비 납부

2023-05-15

[뉴스 포커스] 은행 파산 사태 또 벌어지긴 했지만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사태로 뒤숭숭하던 2009년 6월, 한인들은 생경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한인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연방예금공사(FDI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은행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은행 영업이 끝날 무렵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이른바 ‘미래은행 강제 폐쇄’ 조치였다. 당시 미래은행은 부실대출이 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다.  한인들은 ‘은행도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미래은행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4년 동안 1000개가량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2008년 전국에 7088개이던 은행 숫자가 2012년 6089개로 줄었다. 이 중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없어진 은행도 있지만 미래처럼 부실 경영으로 강제 폐쇄 조치를 받았던 곳도 많다.     ‘은행 강제폐쇄’ 상황이 15년 만에 다시 벌어졌다. 1주일여 사이에 3개 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은 것. 자산 규모 2026억 달러로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 자산 1130억 달러의 시그니처 은행이 문을 닫았고, 암호화폐 전문 실버게이트 은행은 자체 청산을 발표했다.     은행 고객들은 또 불안해졌다. “내 돈이 있는 은행은 안전할까?”라는 걱정이다. 물론 25만 달러까지의 예금은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은 한인 은행의 고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은행들도 초조하다. 혹시라도 고객의 불안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SVB와 시그니처 폐쇄의 직접 원인도 뱅크런이 아닐까 싶다. SVB의 경우 지난 8일 2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발표하자 주가 폭락과 함께 예금주들의 동요가 시작됐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일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 날 하루에만 420억 달러의 인출 요구가 몰렸다. 은행 총예금고인 1754억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그니처도 문 닫기 전 하루 동안 총예금고의 11%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인출 요구를 받았다. 부실 경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었던 셈이다. 이 지점이 현재와 금융위기 당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SVB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 경영진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격히 늘어난 예금을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난 게 화근이었다. 이 시점에 불경기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던  벤처투자자와 IT기업들의 예금 인출이 시작됐다. 이들은 SVB의 큰 예금주들이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경영진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매각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금리가 급격히 오른 탓에 채권 수익률도 올라 채권 가격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손실폭이 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관과한 것이 있다. 바로 고객들이 받을 충격이었다. 만약 예금주들에게 미리 손실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뱅크런 사태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고객 우선’ 원칙을 잊은 것이다.   현재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와 다른 또 한가지는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FDIC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호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뱅크런 사태의 확산을 우려한 조치였다. FDIC의 조치 덕분인지 몰라도 다행히 추가 뱅크런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들의 탐욕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한 부실의 고리가 워낙 광범위하게 얽혀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에도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의 상황은 금융당국의 통제 가능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은행 파산 미래은행 강제 은행 강제폐쇄 당시 미래은행

2023-03-16

가주 학교·LA 공무원, 백신 의무화 폐기

팬데믹 기간에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당연시됐던 ‘백신 접종 의무’가 사실상 철회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가주 교육 당국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적용하던 백신 의무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상시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12개월 전에 밝힌 것과 대조된 결정이다. 당시 주지사의 발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줄을 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를 조용히 백지화한 셈이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교육뉴스 웹사이트인 ‘에드소스’ 측은 “지난해 의무화를 최종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LA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백신 의무화’도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다만 정기적인 보균 여부 테스트는 지속한다.     LA시는 백신 의무화에서 제외해달라는 일부 직원들의 요청을 최근 무더기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열린 ‘고위직원 관계위원회(EERC)’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내 시청 직원과 소방국, 경찰국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EERC에는 캐런 배스 시장과 4명이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결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관내 5500여 명의 의무화 제외 요청은 모두 허용되지만 백신 의무화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앞으로도 종교적, 의료상의 이유로 백신을 원치 않는 경우엔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공무원 학교 백신 의무화 la시 공무원들 학교들 강제

2023-02-06

노숙자 강제 치료법 시행금지 소송

민권 단체들이 가주의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SB1338)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주장애권리협회,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공익법률프로젝트 등 3개 단체는 지난 26일 가주대법원에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케어 코트(C·A·R·E Court)’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됐다.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숙자 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어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헬렌 트렌 변호사는 “우리는 강제적인 시스템에 반대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주민은 스스로 정신건강 치료와 셸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권 단체들은 주 정부의 자원이 강제 시스템 구축이 아닌 저소득층 주택을 짓고 극빈층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법은 초기 시행 자금으로 8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올해 말까지 52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또, 2026년까지 시행 자금을 2억15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약물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노숙자를 돕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자 강제 정신질환 노숙자 소송 제기노숙자가

2023-01-30

[오픈 업] “제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 주세요”

지난 12월15일자 LA타임즈에는 고교 졸업 후 8년간 일곱번이나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한 29세 아들 니콜라스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3페이지에 걸쳐 보도됐다. 필자는 기사를 읽으며 1973년 뉴욕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가 생각났다. 필자가 미국 도착 1주일 만에 정신과 수련을 시작한 곳은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교육 수련을 담당한 5개 병원 중 하나인 링컨 종합병원이었다. 할렘가보다 더 무섭다는 브롱크스 북쪽에 위치한 이 병원에는 정신과 응급실을 따로 두어야 했을 만큼 정신 이상 환자가 많았다. 정신과 강제 입원 환자도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고,건강한 식사를 하면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 더 이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되면 수련의들은 이들의 퇴원 계획을 세웠다. 가족과 살며 외래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물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과대망상 때문에 약물을 거부하며 분노나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 누구인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심한데 치료를 거부해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큰 환자들은 장기 치료를 위해 브롱스 스테이트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무척 화를 냈고 그때 필자는 많은 미국 욕설을 배웠다.   그로부터 49년이 지난 요즘 장기 입원 병원 숫자는 많이 줄었다. 비싼 입원비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의도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정신착란이나 마약 등으로 자신의 생각과 외부의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자(이런 상태를 psychosis라 부르고, crazy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을 해칠 수도,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정신과 최악의 응급 상황이 된다. 또 한가지의 응급 상태는 ‘gravely disabled’ 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심한 당뇨 환자가 너무나 우울해서 인슐린 주사를 거부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다. 이런 세 가지의 경우 의사나 가족 등은 경찰에 연락해 72시간의 강제 정신과 입원을 요구할 수 있다. 72시간 강제입원 법률 조항 번호가 5150이기 때문에 간혹 5150 절차라고 부르기도 하며, 17세 이하의 환자는 번호가 다르다.   니콜라스의 증상은 고교  졸업후 서서히 나타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마약 때문이라고 여겼단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대신 대마초를 재배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의도에서 집을 나가라고 했단다. 그는 아버지와 친구 집 사이를 오가다 결국 홈리스가 되었으나 외할아버지의 위중 소식을 듣고 귀가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숨진 후 엄마와의 잦은 언쟁, 동생에 대한 난폭 행동 등으로 인해  엄마는 비로소 아들이 정신질환자임을 추측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손에 돌멩이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본 엄마는 경찰에 연락, 72시간 강제 입원을 시켰다.  당시 니콜라스는 21세였고 그것이 첫 번째 강제 입원이었다. 그 후 두 번째 입원 후에 아들의 병명이 조울증이라고 들었지만 아무 조치도 할 수가 없었다. 72시간 강제 입원 후 의사가 추가 치료를 결정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하면 의사는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간신히 의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환자를 14일간 더 치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울증 환자는 감정 기복이 크고 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인지 작용에는 큰 결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니콜라스가 지난해 10월 7일에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다 체포되자 어머니는 법원에 아들의 보호 관리 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 전 니콜라스는 이미 출소해 거리로 돌아간 후였다.   “내 아들은 이제 되돌아오지 못할 것 같네요. 펜타닐이라도 복용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말이다.     이 기사를 읽으며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지역사회 정신 건강법’을 상기해 보았다. 당시 정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항정신제인  Chlorpromazine (Thorazine)의 도움으로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오픈 업 아들 감옥 아들 니콜라스 정신과 강제 정신과 응급실

2023-01-23

[오픈 업] “제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 주세요”

지난 12월15일자 LA타임즈에는 고교 졸업 후 8년간 일곱번이나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한 29세 아들 니콜라스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3페이지에 걸쳐 보도됐다. 필자는 기사를 읽으며 1973년 뉴욕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가 생각났다. 필자가 미국 도착 1주일 만에 정신과 수련을 시작한 곳은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교육 수련을 담당한 5개 병원 중 하나인 링컨 종합병원이었다. 할렘가보다 더 무섭다는 브롱크스 북쪽에 위치한 이 병원에는 정신과 응급실을 따로 두어야 했을 만큼 정신 이상 환자가 많았다. 정신과 강제 입원 환자도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고,건강한 식사를 하면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 더 이상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되면 수련의들은 이들의 퇴원 계획을 세웠다. 가족과 살며 외래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물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과대망상 때문에 약물을 거부하며 분노나 우울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자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 누구인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이 심한데 치료를 거부해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큰 환자들은 장기 치료를 위해 브롱스 스테이트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했다. 이런 경우 환자들은 무척 화를 냈고 그때 필자는 많은 미국 욕설을 배웠다.   그로부터 49년이 지난 요즘 장기 입원 병원 숫자는 많이 줄었다. 비싼 입원비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의도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정신착란이나 마약 등으로 자신의 생각과 외부의 상황을 구별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자(이런 상태를 psychosis라 부르고, crazy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을 해칠 수도,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정신과 최악의 응급 상황이 된다. 또 한가지의 응급 상태는 ‘gravely disabled’ 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심한 당뇨 환자가 너무나 우울해서 인슐린 주사를 거부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다. 이런 세 가지의 경우 의사나 가족 등은 경찰에 연락해 72시간의 강제 정신과 입원을 요구할 수 있다. 72시간 강제입원 법률 조항 번호가 5150이기 때문에 간혹 5150 절차라고 부르기도 하며, 17세 이하의 환자는 번호가 다르다.   니콜라스의 증상은 고교  졸업후 서서히 나타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마약 때문이라고 여겼단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대신 대마초를 재배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의도에서 집을 나가라고 했단다. 그는 아버지와 친구 집 사이를 오가다 결국 홈리스가 되었으나 외할아버지의 위중 소식을 듣고 귀가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숨진 후 엄마와의 잦은 언쟁, 동생에 대한 난폭 행동 등으로 인해  엄마는 비로소 아들이 정신질환자임을 추측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손에 돌멩이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본 엄마는 경찰에 연락, 72시간 강제 입원을 시켰다.  당시 니콜라스는 21세였고 그것이 첫 번째 강제 입원이었다. 그 후 두 번째 입원 후에 아들의 병명이 조울증이라고 들었지만 아무 조치도 할 수가 없었다. 72시간 강제 입원 후 의사가 추가 치료를 결정하더라도 환자가 거부하면 의사는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간신히 의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환자를 14일간 더 치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울증 환자는 감정 기복이 크고 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인지 작용에는 큰 결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니콜라스가 지난해 10월 7일에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다 체포되자 어머니는 법원에 아들의 보호 관리 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 전 니콜라스는 이미 출소해 거리로 돌아간 후였다.   “ 내 아들은 이제 되돌아오지 못할 것 같네요. 펜타닐이라도 복용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말이다.     이 기사를 읽으며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지역사회 정신 건강법’을 상기해 보았다. 당시 정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항정신제인  Chlorpromazine (Thorazine)의 도움으로 가족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오픈 업 아들 감옥 아들 니콜라스 정신과 강제 정신과 응급실

2023-01-17

[상 법] 강제 퇴거와 퇴거명령 소송 절차

상업 건물이든 주거용 건물이든 상관없이 임차인을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소송(Unlawful Detainer)을 통해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적 원리는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고 있지 않거나, 리스 계약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적용된다.     더욱이 현재의 임차인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리스를 양도받고 입주해 있을 경우에도 퇴거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퇴거시킬 수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리스를 양도받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건물주와는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명령 소송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통보를 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퇴거명령 소송 (Unlawful Detainer)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거명령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3일 기간 안에 통보서를 보내야 하고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항을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 퇴거시킬 수 있다.     카운티의 해당 법원에 퇴거명령 고소장을 접수하고 임차인에게 고소장을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20일 지나면 법원은 퇴거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만약 건물주가 재판이 계류된 상황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을 경우, 벌금과 임차인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결정되면, 세입자는 셰리프에 의해 퇴거명령서 전달이 된 지 5일 안에 자진 퇴거를 해야 하고 퇴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다.     이처럼 건물주는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리스 계약서를 위반했더라도 법원의 명령 없이는 임차인의 임대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방해할 수 없다.     반드시 법원의 명령과 셰리프의 집행에 의해서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퇴거명령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는 매장의 열쇠를 바꾸는 행동을 법적으로는 강제퇴거 또는 강제진입(Forcible Detainer or Entry)이라고 한다.     강제진입이라는 것은 현재 임차인의 공간을 법적 절차 없이 건물주를 포함한 누구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차지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이다.     강제퇴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강제퇴거 또는 진입소송을 통해 다시 리스를 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강제퇴거 또는 진입 소송은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5일 안에 답변해야 하고 재판 일정도 30일 안에 진행된다. 또한 강제퇴거 또는 강제 진입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긴급 명령 청구를 해서 재판 계류 동안에 임대장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명령 청구는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킴으로써 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임시로 임차인에게 임대장소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또 임차인은 강제 퇴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장소를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주는 법원 명령 없이 강제 퇴거시켰다는 사실만으로 긴급 명령을 결정한다.     주거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임대인은 퇴거소송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리스계약을 어겼다 할지라도 소송에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제 퇴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퇴거명령 강제 퇴거명령 소송 퇴거명령 고소장 강제 퇴거로

2022-10-19

폭염 경보 9일까지 연장…오늘도 LA카운티 무더위 계속

남가주는 당분간 폭염에서 해방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립기상청(NWS)은 캘리포니아주 대다수 지역에 폭염 경보를 9일까지 연장했다.   LA다운타운, 베벌리힐스, 캄튼, 컬버시티, 할리우드, 레이크우드 등 LA카운티 지역도 모두 폭염 경보 지역에 속해 있다.   NWS는 주중 밸리를 비롯해 산악과 사막 지대에 다시 한번 세 자릿수 폭염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하면서 오늘(7일) 이들 지역이 최고 110도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강제 단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캘리포니아독립시스템운영(CA ISO)’은 6일 “가주 전력 사용량이 5만2000메가와츠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날 ISO는 응급 에너지 경보(Emergency Energy Alert) 2단계와 3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당초 ISO는 오후 4시~9시까지 응급 에너지 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5시 17분에 3단계를 발령했다. 3단계는 최소한의 비상 보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ISO가 각 지역 유틸리티 당국에 긴급 플랜에 따라 단전 조치를 시행토록 한다.     또 가주 전력사용이 5만 메가와츠를 넘지 않아야 한다. CA ISO의 엘리언 메인저 CEO도 “가주민들은 특히 오후 4시 이후부터 전력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 에너지 경보 2단계는 CA ISO가 모든 자원으로부터 긴급 에너지를 요청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6일 현재 7일 연속 ‘절전 주의보(Flex Alert)’를 내렸다. 절전 주의보는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경보령이다. 에어컨은 78도 이상으로 맞춰 놓고,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씨가 가장 길게 가고 있다”며 “오후 4시 이후에는 절전에 모두 신경 쓰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가능성 폭염 폭염 경보 강제 단전 자릿수 폭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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