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택임대자 이유없이 쫓겨나는 일 전국 최고
BC주가 전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주택 렌트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나 높았는데, 그 원인이 잘못도 없이 퇴거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UBC의 2021년도 캐나다인주택서베이(2021 Canadian Housing Survey, CH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21년 초까지 5년 간 조사 결과 BC주의 렌트 입주자들 중 10.5%가 퇴거를 당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전국 평균 5.9%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BC주 이외에 온타리오주는 6.1%, 퀘벡주는 4.8%, 그리고 알버타주는 3.1%에 불과했다. 3대 도시만 보면, 밴쿠버가 10.4%로 가장 높았고, 토론토가 6%, 몬트리올이 5.7%였다. 이렇게 강제 퇴거를 당한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퇴거를 당한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렌트비를 장기간 연체하거나 등 세입자의 잘못이 있을 때 등이다. 그런데 BC주에서는 세입자가 이런 잘못을 한 경우보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직접 들어와 살거나, 집을 수리, 개선 또는 허물 경우 등이다. 전체 강제 퇴거 이유 중 세입자 잘못 없는 이유의 비율을 보면, 주택 판매가 33.7%, 집주인 직접 사용이 23.5%, 주택 개보수/철거가 7.5% 등이다. BC주는 바로 이런 경우가 85%나 해당됐다. 온타리오주는 65.5%, 퀘벡주는 56.4%, 알버타주는 55.1%였다. 세입자의 귀책 사유의 경우는 손상/이웃과 소요가 21%, 렌트비 납부 부실이 5.5%였다. 기타 또는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8.8%였다. 이렇게 강제 퇴거가 BC주에서 많은 이유 중의 하나로 전국에서 렌트 주택 공실률이 가장 낮고, 반면 렌트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빠르게 올라, 기존 세입자에게 2~3% 내외로 렌트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주택 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개보수 후에 높은 렌트비로 새 세입자를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대유행 초기에 정부가 렌트비 장기 연체 때에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도록 세입자의 거주권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2020년 이후 세입자의 강제 퇴거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표영태 기자주택임대자 전국 강제 퇴거가 렌트비 장기 렌트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