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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일 과속시 강제 감속…속도제한기 설치안 상정

이르면 2027년 가주 내 모든 차량에 규정 속도 위반 시 속도를 강제로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에 의무적으로 ‘속도 제한 기기(intelligent speed limiters)’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B 961)을 25일 상정했다.  
 
해당 기기는 특정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인식하고 해당 속도보다 시간당 10마일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
 
위너 의원은 “현재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통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가주에서 100마일 이상의 과속에 대해 발부한 티켓 숫자만 2020년 기준으로 3000여 건에 달한다”고 현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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