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과속카메라 단속 추진…가주의회 예산배정위 계류
LA 관내 학교 인근과 상습 과속 도로에 이르면 내년 초 과속 방지 카메라가 120여 곳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라 프라이드먼 주하원의원(버뱅크)과 니디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 마이크 깁슨 스튜디오시티 주민의회 의장 등 선출직 의원들은 25일 오전 스튜디오 시티에서 회견을 열고 현재 가주 상원 예산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 지원법(AB 645)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프라이드먼 의원은 “AB 645는 세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에서 어린이, 노약자,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라며 “180일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치며 이후에도 부과되는 벌금은 11마일 초과에 5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인구 300만 이상의 시에는 125곳, 50~80만 인구 지역에는 55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설치 이후 적발이 빈번하지 않을 경우 지역을 옮겨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오클랜드, 샌스란시스코, 샌호세 등이 선정됐다. 과속 카메라 적발은 경찰 기록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벌점 부과는 없으며, 10마일 초과까지는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고 11~15마일 초과에 50불, 16~25마일 초과시에는 100달러를 부과한다. 26마일 이상은 200달러,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500달러를 부과한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촬영하지 않으며 차량 번호판만 찍어서 차량 등록자 주소로 고지서를 보낸다. 거둬들일 벌금은 모두 교통 안전 관련 시설과 교육에 재투자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상원 교통위원회를 거쳐 지난 11일 법사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 상원 예산배정위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며 필요에 따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제화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과속카메라 예산배정위 상원 예산배정위원회 과속 카메라 스튜디오시티 주민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