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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더,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 확대

3월 15일부터 단속 개시

 볼더시가 카메라를 이용한 차량의 교통 위반 단속을 확대, 강화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덴버 폭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볼더시는 교통량이 많은 시내 3곳의 교차로에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3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빨간불(red-light)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시내 교차로는 ▲캐년 블러바드(Canyon Boulevard)와 15번가(15th Street) ▲28번가(28th 스트리트)와 제이 로드(Jay Road) ▲브로드웨이(Broadway)와 파인 스트리트(Pine Street) 등 3곳이다. 이 3곳 교차로에서의 본격적인 과속 단속은 3월 15일부터, 빨간불 신호 위반 단속은 4월 1일부터 각각 시작될 예정이며 카메라를 가동하는 첫 한달 동안은 경고장(warning citation)을 발부하고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 티켓은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 발급하는 교통 위반 티켓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시당국은 강조했다. 주교통국에 따르면 볼더 카운티에서는 2023년 한해동안 총 25건의 충돌사고가 발생해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1월에는 4명이 충돌사고로 사망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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