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고생 치사 운전자 4년형…2년 전 과속 질주 중 사고
유가족 "낮은 형량에 비통"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법원 랜디 밸로우 판사는 피고 우스먼 사히드(사진·사건 당시 18세)에게 징역 4년형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과실치사 혐의 한 건당 2년씩 모두 4년형으로, 지난 4월 배심원단의 징역 4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사히드가 사고를 낸 건 지난 2022년 6월7일이다. 당시 도로 주행 연습을 위한 임시면허만 소지했던 사히드는 3명의 동승자를 태운 채 흰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브레이크 레인과 파이브 오크스 로드 교차로에서 81마일로 과속 질주했다. 사히드의 BMW 차량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던 도요타 포러너와 충돌한 뒤 갓길 인도를 덮쳐 길을 걷던 한인 리안 안(당시 15세)양과 애다 가브리엘라 마르티네즈 놀라스코(당시 14세)가 사망했다. 안양과 놀라스코는 오크톤 고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다.
무남독녀 외동딸 리안양을 잃은 어머니 이영진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의 낮은 형량에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딸과 함께 했던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찬란했던 시기였다. 내 딸은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사랑스러운 보물이었다”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물로 밤을 지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현장의 참혹함이 아직도 생생한데 배심원단의 낮은 실형 권고는 뺨을 맞은 것처럼 모욕적”이라며 “숨진 아이들 1명당 고작 2년형이라니 생명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딸과 친구 삶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버지니아 형법 상 배심원단의 실형권고안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으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피고의 변호인은 “피고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나 악의적인 범행도 아니었고 단순히 운전할 때 최악의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사히드는 단지 제한속도 35마일 도로에서 노란불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기 위해 81마일로 달렸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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