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과속 단속 카메라 LA 등 설치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겨

경고 뒤 50~500불 벌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6개 주요 도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가주 상하원을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게 됐다.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용 법안(AB 645)은 지난 4월 라우라 프리드먼(민주·44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본지 4월 25일자 A-3면〉
 
이 법안은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등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시행되면 LA, 롱비치, 글렌데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등 6개 도시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카메라는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어 차량등록 주소로 티켓이 자동 발부된다. 벌금은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하고, 운전자가 100마일 이상 주행 시에는 500달러를 내야 한다.  
 
다만 첫 번째 규정 속도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친다. 또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용 기간은 5년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