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LA 등 설치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겨
경고 뒤 50~500불 벌금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용 법안(AB 645)은 지난 4월 라우라 프리드먼(민주·44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본지 4월 25일자 A-3면〉
이 법안은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등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시행되면 LA, 롱비치, 글렌데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등 6개 도시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카메라는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어 차량등록 주소로 티켓이 자동 발부된다. 벌금은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하고, 운전자가 100마일 이상 주행 시에는 500달러를 내야 한다.
다만 첫 번째 규정 속도 위반 시에는 ‘경고’에 그친다. 또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용 기간은 5년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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