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피해자 민사 소송 가능…최대 3만불
LA시 처벌 조례안 예비 승인
재난으로 비상사태 선포 시
숙박업소, 10%이상 인상 금지
지난 12일 LA시의회는 렌트비와 숙박비 바가지에 대한 처벌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가격 폭리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피해자가 승소하면 건물주의 가격 폭리 정도, 세입자 이사비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조례 위반 건당 최대 3만 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것.
조례안에는 또 건물주가 비상사태 선포 시 렌트비를 과도(significant amount)하게 올릴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인상 제한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건물주는 기존 렌트 계약에서 동의받지 않은 주차비, 정원관리비, 유틸리티 비용 등도 인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 호텔과 모텔 등 숙박업소도 객실 요금을 평소보다 10% 이상 올릴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LA시에서 건물주 등이 가격 폭리에 가담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지역구로 둔 트레이시 박 시의원(11지구)과 동료 의원들은 지난 1월 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A시의회는 이재민과 이재민의 애완동물을 위해 머물 곳을 제공하는 세입자를 1년 동안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도 승인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세입자가 누군가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도 1년 동안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한편 지난 1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비 등 가격 폭리 행태 적발 시 벌금을 기존 1만 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까지 인상하는 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본지 2월 13일 자 A-2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상사태 시 렌트비나 물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경우 벌금 1만 달러, 주립교도소 징역 최대 1년형이 가능하다.
렌트비 등 가격 폭리 신고는 전화(800-952-5225)와 웹사이트(oag.ca.gov/report)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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