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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정보 수집·공유” 기아 집단 피소

“동의 없이 데이터 추적·저장”
보험사에 판매한 업체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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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운전자 데이터를 충분한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률전문매체 톱클래스액션스는 원고 재클린 본이 운전자 데이터를 완전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LNRS)과 공유했으며 데이터가 보험사 등 제삼자에 판매됐다며 기아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보험사들이 LNRS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를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평균 속도를 비롯해 운전자가 시속 80마일 이상 주행한 비율, 급가속 및 급제동 빈도와 강도, 심야 운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일련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업체들이 운전자 데이터 판매로 이익을 얻지만, 운전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보험 견적이나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운전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과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형 차량부터 운전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아 측은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기아가 운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 데이터를 추적, 저장,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수집된 데이터가 판매되고 보험사가 요율을 정할 때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GM과 온스타도 최근 동의 없이 운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LNRS와 공유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GM, 혼다, 기아, 현대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앱에서 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평가하는 옵션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일부 운전자는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업체들이 운전 행동에 대한 정보를 LNRS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M 차량의 경우 일부 운전자는 온스타 스마트 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추적당했고 그 결과 보험료가 올랐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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