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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난리 통…어설픈 최저시급 인상법

장열 사회부 부장

장열 사회부 부장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가주 내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직전 한인 업계가 겪는 혼란을 보도했다. 한인 업주들은 이 법안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다. 으레 맥도날드, 인앤아웃 등과 같은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만 해당할 거라고 여겼다. 
 
알고 보니 ‘투고(To-Go)’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에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업체는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에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느라 난리였다.
 
이 법은 허술하다. 일례로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의 대응을 보면 업주들이 AB1228 때문에 겪는 혼란을 엿볼 수 있다. BBQ 치킨은 전국에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다.
 


기사 보도 후 이 업체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변호사는 법에 해당하는 BBQ 치킨의 매장 형태가 60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투고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익스프레스’ 매장만 세어 보면 ‘50여개’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매장 형태(카페·치킨&비어)는 패스트푸드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셀 이유조차 없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일 뿐,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면제 가능 여부는 확인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법은 사실 노동청도 정확한 시행 규정을 모른다. 웹사이트에 개괄적 내용만 소개됐을 뿐, BBQ 치킨처럼 저마다 여건이 다른 업체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문의할 경우 답변을 못 하고 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홀든 가주하원의원(민주)조차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BQ치킨 측은 불안했는지 가맹점주들에게 슬쩍 공문을 발송했다.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의서 샘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일 터다. 물론 ‘15~20분’도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정해졌는지 불분명하다.
 
노동청으로부터 정확히 면제 확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본사가 호언장담했다가 행여 나중에라도 AB1228에 저촉된다면 피해는 오로지 가맹점주의 몫이다.  혼란이 계속되자 BBQ치킨 측 고문 변호사는 결국 본지에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며 한 발을 뺐다.
 
BBQ 치킨뿐만 아니다. 주류의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 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모든 건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AB1228, 묵묵부답인 노동청, 무작정 서명부터 하고 본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성급한 결정 등이 빚어낸 촌극이다.
 
논란은 여전한데 이 법의 협의 배경이나 자세한 정보 등을 취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전미서비스노조(SEIU)를 비롯한 법안 협상 관계자들이 논의 내용 등을 외부에 밝히지 않는 비밀유지계약(NDA)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협상 당사자 외에는 이 법의 조항들이 어떠한 근거로 작성됐고 시행되는지 알 수 없다.
 
여파는 크다.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4~5달러 인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단숨에 3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업주들은 벌써 직원을 감축하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법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최저 시급이 ‘20달러’가 안되는 곳에서 일할 바엔 패스트푸드 업체로 이직하는 게 유리한데, 정작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해고, 근무 시간 단축, 무인화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직종의 노동자도 억울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AB1228을 빌미로 너도나도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된다. 
 
가주는 현재 전국에서 실업률(5.3%)이 가장 높은 주다. 게다가 일자리 증가율도 크게 둔화했다.  
 
AB1228의 취지는 좋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단,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다. 어설픈 법 시행 때문에 곳곳은 난리 통이다.

장열 /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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