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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치킨도 최저시급<20달러> 올린다

한인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이 결국 최저시급을 인상키로 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이 업체는 매장 수 등을 근거로 AB1228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3월29일자 A-1면〉   본지 확인 결과 BBQ치킨 미주법인(법인장 조셉 김)은 지난 23일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시급 인상 관련 공문을 재발송했다.   공문에서 BBQ치킨 미주법인 측은 “(법에서 규정한) ‘제한된 서비스 레스토랑(Limited Service Restaurant)’이 60개가 되지 않지만, 서부의 모든 매장은 최저시급 인상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최저 시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적으로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는 BBQ치킨 측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가주 지역 가맹점주들에게 투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익스프레스’ 매장이 60개가 안 된다는 점을 들어 “BBQ치킨은 이 법안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의서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BBQ치킨 한 가맹점주는 “혹시 몰라서 별도로 변호사들에게 문의했는데 본사 측 지침과 법률 해석이 다르더라”며 “언론 보도 등을 보니 본사가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도 안 한 상황이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BBQ치킨 미주법인 측도 공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문에는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확인된 결과를 안내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내용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안내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BBQ치킨 측은 공문에서 ▶가맹점주들의 혼란을 파악 ▶최소 6개월 내 오픈 예정인 매장들을 고려할 때 제한된 서비스 형태의 레스토랑은 향후 6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료육 제공 및 가격 인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BBQ치킨 미주법인 김순옥 팀장은 25일 본지에 “업주들로부터 직원들의 퇴사가 많아 매장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어차피 매장 수가 늘어나면 최저 시급을 인상해야 하므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BBQ치킨 측은 웹사이트(bbqchicken.com)에서 전국의 가맹점 위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당초 웹사이트에서는 가맹점 중 투고 전문 형태의 매장인 ‘익스프레스’가 표기돼 있었으나, BBQ치킨 측은 최근 이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AB1228을 의식, 익스프레스 명칭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이런 시기에 익스프레스 명칭을 빼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법시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내부 검토 후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미국 시장에 맞는 이름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B 1228 시행 전 BBQ치킨을 비롯한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등 다수의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 시급 인상 여부로 혼란을 겪었다. 이후 BBQ치킨 미주법인의 법률 고문인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당시 본지에 AB1228 면제 주장과 관련해 업주들 사이에 혼란이 일자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지만, 결론적으로 임금 책정은 본사에서 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최저시급 BBQ치킨 AB1228 20달러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가맹점 박수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노동청

2024-04-25

[중앙칼럼] 난리 통…어설픈 최저시급 인상법

그야말로 대혼란이었다. 가주 내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근로자의 최저시급 ‘20달러’ 인상법(이하 AB1228)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직전 한인 업계가 겪는 혼란을 보도했다. 한인 업주들은 이 법안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다. 으레 맥도날드, 인앤아웃 등과 같은 거대 패스트푸드 업체만 해당할 거라고 여겼다.    알고 보니 ‘투고(To-Go)’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에 6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업체는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에 뒤늦게 법률 자문을 구하느라 난리였다.   이 법은 허술하다. 일례로 한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 치킨’의 대응을 보면 업주들이 AB1228 때문에 겪는 혼란을 엿볼 수 있다. BBQ 치킨은 전국에 200개에 가까운 가맹점을 두고 있다.   기사 보도 후 이 업체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변호사는 법에 해당하는 BBQ 치킨의 매장 형태가 60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투고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익스프레스’ 매장만 세어 보면 ‘50여개’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매장 형태(카페·치킨&비어)는 패스트푸드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셀 이유조차 없다는 주장이었다.   문제는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일 뿐,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면제 가능 여부는 확인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법은 사실 노동청도 정확한 시행 규정을 모른다. 웹사이트에 개괄적 내용만 소개됐을 뿐, BBQ 치킨처럼 저마다 여건이 다른 업체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문의할 경우 답변을 못 하고 있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홀든 가주하원의원(민주)조차도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BQ치킨 측은 불안했는지 가맹점주들에게 슬쩍 공문을 발송했다.    운영 매뉴얼을 바꾸고 직원과 분쟁 시 중재 동의서 샘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치킨 주문 시 ‘15~20분’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매장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방책일 터다. 물론 ‘15~20분’도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정해졌는지 불분명하다.   노동청으로부터 정확히 면제 확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본사가 호언장담했다가 행여 나중에라도 AB1228에 저촉된다면 피해는 오로지 가맹점주의 몫이다.  혼란이 계속되자 BBQ치킨 측 고문 변호사는 결국 본지에 “법률적 조언이나 권고는 아니다”라며 한 발을 뺐다.   BBQ 치킨뿐만 아니다. 주류의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 법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모든 건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AB1228, 묵묵부답인 노동청, 무작정 서명부터 하고 본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성급한 결정 등이 빚어낸 촌극이다.   논란은 여전한데 이 법의 협의 배경이나 자세한 정보 등을 취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전미서비스노조(SEIU)를 비롯한 법안 협상 관계자들이 논의 내용 등을 외부에 밝히지 않는 비밀유지계약(NDA)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협상 당사자 외에는 이 법의 조항들이 어떠한 근거로 작성됐고 시행되는지 알 수 없다.   여파는 크다.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4~5달러 인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단숨에 3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업주들은 벌써 직원을 감축하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가피한 조치를 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법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    최저 시급이 ‘20달러’가 안되는 곳에서 일할 바엔 패스트푸드 업체로 이직하는 게 유리한데, 정작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해고, 근무 시간 단축, 무인화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직종의 노동자도 억울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AB1228을 빌미로 너도나도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된다.    가주는 현재 전국에서 실업률(5.3%)이 가장 높은 주다. 게다가 일자리 증가율도 크게 둔화했다.     AB1228의 취지는 좋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단,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다. 어설픈 법 시행 때문에 곳곳은 난리 통이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최저시급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BBQ치킨 AB1228 가주 캘리포니아 장열 노동청

2024-04-15

노동청 늑장, 임금착취 처리에 812일…'120일 내 심리' 기준 7배 초과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 고발 건에 대한 늑장 처리 문제로 감사 위기에 처했다.   가주합동입법감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임금 착취 청구 건이 계속 적체되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가주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가주 노동청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는 오는 9월 1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 DIR 자료에 따르면 가주 지역에서 임금 착취 피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812일이 걸린다.   가주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발 후 120일 이내에 첫 심리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가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셈이다.   노동청은 감사 예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장은 “우리는 이미 인력 충원 등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청의 임금 착취 고발 건 적체 현상은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D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고발 후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220일이 소요됐다. 보통 1년 내로 일정이 잡히던 심리는 2019년(417일)부터는 한 해를 넘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대기 시간이 2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합동입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알바레스 하원 의원(민주)은 “첫 심리를 위해 위원회가 세운 기준인 120일을 맞추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며 “우리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기 위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레스 의원은 “만약 노동청이 9월 이전까지 심리 일정 단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감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임금착취 노동청 노동청 늑장 심리 기준 노동청 산하

2023-03-28

[노동법] 급여 투명법 가이드라인

올해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급여 투명법’이다. 급여 투명법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 골자나 미준수 시 벌금 기준 외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많은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그러한 혼란을 조금은 해소해주는 노동청 가이드라인이 나와 고용주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1. 직원 15명 이상 기준   급여 투명법도 보충 유급병가법나 최저임금법의 기준과 같이 급여 지급 주기(pay period) 안에 하루라도 직원 수가 15명 이상이 된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한다. 15명을 셀 때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정직원이나 계약직원에 상관없이 페이롤에 있는 직원이다. 하루라도 15명 이상이 될 경우 급여 투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주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직원이 한 명 뿐이지만 타주에 14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급여 투명법을 따라야 한다.   2. 급여 범위   급여 범위는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대해 타당하게(reasonably) 지급할 연봉 혹은 시급 범위’라고 정의돼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노동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공고할 급여 범위에는 보너스, 커미션, 팁이나 다른 베네핏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고해야할 급여 범위는 기본급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고한 일자리가 커미션 기반의 포지션이거나 성과급 혹은 피스레이트 포지션인 경우에는 커미션이나 피스레이트 자체가 기본급이 되기 때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3. 급여 범위 기재 공고   공고된 일자리가 오피스 근무이건 재택근무이건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급여 투명법에 따라 급여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4. 급여 범위 기재법   급여 범위는 어떤 링크나 QR 코드 등을 통해 기재되면 안되고, 채용 공고 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5.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들은 직원의 포지션과 급여 히스토리에 관한 기록을 직원의 고용기간은 물론,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은 해당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투명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케이스법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급여 투명법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노동법 가이드라인 투명법 급여 투명법도 노동청 가이드라인 급여 범위

2023-01-25

LA 임금 착취 작년 1611건 고발

LA가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   특히 임금 착취 피해를 보아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첫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히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산업관계부(DIR)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샌버나디노가 18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LA가 1611건을 기록했다. LA에서만 매일 평균 6건(주말 제외)씩 임금 착취 고발장이 접수된 셈이다.   이어 롱비치(1322건), 샌타아나(1244건), 밴나이스(1231건) 등의 순이다. 임금 착취 고발 건 상위 5개 도시가 모두 남가주 지역인 게 특징이다. 고발 건을 모두 합하면 전체 5건 중 2건(38%)이 남가주 지역에서 접수됐다.   피해자는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DI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25일 “고발 후 120일 내 첫 심리가 열리도록 규정한 가주 노동청 기준보다 300일 가까이 더 대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기간이 2018년(평균 540일), 2019년(평균 520일), 2020년(평균 469일) 등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대기 시간이 1년 가까이 된다는 점은 임금 착취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더 큰 시간적 피해를 가져다준다”며 “노동 착취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주경제정책연구소(EPI)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착취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이라며 “가주에서는 지난해 3억 달러 이상의 임금 착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에서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인력 부족은 노동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며 “현재 감독관이 약 20% 정도 부족하다. 고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임금착취 접수 임금 착취로 고발장 접수 노동청 기준

2022-07-25

임금체불 세차장 업주 80만불 벌금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세차장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는 토런스 카워시(Torrance Car Wash)를 임금 체불(wage theft) 혐의로 기소, 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DIR에 따르면 토런스 카워시는 35명의 직원에게 지난 2018년 4월9일~2021년 3월7일 사이 ▶오버타임 미지급 ▶노동법 규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토런스 카워시는 특히 기소 후 법원의 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DIR의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청 커미셔너는 “세차장 업주는 지난해 3월4일 직원에 대한 급여 기록,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 업주에게는 밀린 임금, 벌금, 이자를 포함해 총 81만5311달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DIR은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 조사관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수년이 걸리더라도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체불 세차장 세차장 업주 임금 벌금 노동청 조사관들

2022-04-29

봉제업계 '노동법 브로커' 골치…벌금 해결 미끼 돈 요구

한인 봉제 업계에서 노동법 단속, 적발 등에 대한 벌금 중재 등을 해주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피스 워크(piece work·생산량에 따른 임금 산정 방법)’ 금지 등으로 단속이 늘어나자 이를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일 LA지역 한 봉제 업체가 시간당 임금 등 피스 워크 관련 문제로 적발, 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류 매뉴팩처사인 A사도 벌금을 물게 됐다.   A사를 운영하는 전모 대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당황했는데 이씨 성을 가진 한인이 찾아와 자신이 노동부 벌금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다”며 “이 사람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4000달러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도 아니었다. 주변 업주들 중에는 실제 돈을 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가 건넨 명함을 보면 자신을 ‘O’ 노동법 법률 그룹 대표이자 변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본지가 가주변호사협회(S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 이씨가 주장하는 ‘O’ 노동법 법률 그룹은 지난해 8월 가주세무국(FTB)에 의해 비즈니스 정지(suspension)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브로커 이모씨는 2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변호사가 아닌 건 맞다. 대신 노동청 행정 소송 같은 건 나 같은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며 “바빠서 더 이상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노동부 단속반도 LA 봉제 업계 내 브로커 활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 법률그룹)는 “우리 클라이언트도 그런 피해를 입을 뻔해서 내가 노동부 조사관(카리나 루에바노)에게 직접 연락을 했었다”며 “그 조사관은 한인 봉제 업계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브로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 봉제 업계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불경기 여파와 계속되는 노동법 단속, 변호사 사칭 브로커 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봉제 업계 관계자인 박모씨는 “노동청 등 단속이 늘면서 곧바로 업체를 상대로 벌금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활동 때문에 봉제 업계에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다”며 “영어가 안 되는 업주들은 그런 제의를 하는 브로커에게 법적인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해결도 안 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올해부터 피스 워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SB62)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hourly wage) 지급에 대한 단속 역시 증가하다 보니 봉제 관련 노동자가 가장 많은 LA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는 브로커들의 활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LA-롱비치-애너하임 지역의 봉제 노동자는 1만12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필립스)는 “노동법 행정 소송 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률 조언 등은 못하게 돼있다”며 “법적 절차에 있어 잘못됐을 때 책임도 없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열 기자봉제업계 노동법 브로커 활동 노동법 단속 노동청 벌금

2022-04-27

임금착취 소송 첫 심리까지 812일 걸린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어 노동청에 고발을 하더라도 첫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히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청 LA지역 사무실의 경우는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가주 공영방송국 KQED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자료를 인용, “가주 지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812일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KQED는 “가주노동위원회에에 따르면 고발 후 120일 내에 첫 심리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가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며 “이는 임금 착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더 큰 시간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고용주가 노동 착취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팬데믹 사태로 불거진 이슈도 아니다. 대기 시간 증가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D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고발 후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220일이 소요됐다. 보통 1년 내로 일정이 잡히던 심리는 2019년(417일)부터는 한 해를 넘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부터는 대기 시간이 2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동청 오클랜드 지역 사무실의 대기 기간이 1159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샌타애나(1071일), 롱비치(981일), 샌프란시스코(968일) 등의 순이다.   특히 LA의 경우는 평균 911일을 기다려야 첫 심리가 열린다. LA는 2015년(506일), 2020년(640일) 등 계속 대기 기간이 늘고 있다.   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노동표준단속국(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부국장은 “팬데믹 사태로 일처리가 크게 지연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인력 부족은 노동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며 “현재 감독관은 20%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가주 지역 식당 직원 권익 보호 단체 ROCB 마리아 모레노 대표는 “고발을 해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점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저소득 노동자들은 마냥 수년씩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소송 임금착취 소송 임금 착취로 노동청 la지역

2022-03-14

임금착취 파산 한인 건설업체 노동청 끝까지 거액 벌금 징수

한인이 운영해온 건설 업체가 파산을 했음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해온 이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파산은 물론 정부 공사 계약 등록증까지 만료된 상태였지만 당국은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가주산업관계부(DIR)은 최근 토런스 지역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해 총 236만1876달러를 징수했다. 또, 관급 공사 수주 시 필요한 견습 훈련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3만7672달러를 징수했다.   노동청은 지난 2018년 5월 오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업체는 토런스 지역 엘카미노칼리지의 학생 서비스 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공사는 규모는 3500만 달러 규모였다. DIR측 한 관계자는 “목수계약자협동위원회 등에서 제보, 신고 등이 접수돼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40명이 넘는 근로자를 일일이 인터뷰했고 급여 관련 기록도 모두 조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조사관들은 ▶임금 체불 ▶복리후생 미제공 ▶브로커를 이용해 인력을 충당한 뒤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DIR 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임금착취 등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1개월간 급여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노동청은 조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인 2018년 9월에 이 업체에 임금착취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뒤 2020년 2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계약자 라이선스 및 공공사업 계약자 등록증도 파산을 하면서 같은 해 만료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끝까지 벌금을 징수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벌금은 토보 건설사의 공사보증 업체와 합의를 거친 끝에 징수할 수 있었다. 체불 임금은 당시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정부 관급 사업의 경우 노동법 위반시 민사 처벌뿐 아니라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는 DIR 산하 정부공사과(PW)가 담당하고 있다.     관급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다른 조사 기관까지 나서는 경우가 많다.   폴리치 공보관은 “사업체의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주직업안전청(OSHA), 임금 공제 위반 등은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다른 기관들도 조사에 같이 나서게 된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18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에서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본지 12월23일자 A-1면〉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건설업체 노동청 조사관들 노동법 위반 공공사업 계약자

2022-01-11

한인 많은 봉제·요식업 '노동법 단속' 집중 타겟

가주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봉제건축요식 등 한인 종사자가 많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경제고용합동단속반(EEEC)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4년간 노동법 위반 적발 사례는 총 1만8700건으로 집계됐으며 38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중 봉제업계가 4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업계가 42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업종은 연간 1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한 셈이다. 이어 요식업계가 3342건으로 나타났다. EEEC가 주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09 회계연도의 노동법 위반 적발은 총 4507건으로 집계됐다. 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총 946만7455달러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전년의 4850건에 비해 7% 가량 줄었으나 벌금액은 전년의 893만9854달러에 비해 오히려 6% 늘었다. 〈표 참조>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던 부문은 보건 및 안전 위반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3302건이었다. 이어 종업원상해보험 미비(387건)와 봉급명세서 미지급(276건)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EEEC가 각 지역 검찰에 형사 고발한 건수도 337건으로 전년의 328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중 기소가 확정된 건수는 224건으로 전년의 1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6-2007 회계연도의 형사고발 건수는 53건에 불과해 EEEC의 형사고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EEE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요식업계와 세차업계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검사(Re-inspection)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재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해당 업체의 82%가 이후 규정을 준수하거나(41%) 사업을 접었고(31%) 새주인 밑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됐다고 EEEC는 밝혔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0-09-14

"종업원들 상해보험 여부, 식당 팁문제 등 우선 조사"

"당연한 일이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억울함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주 노동청합동단속반(EEEC)의 데이비드 도라메 국장(사진)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인사회도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도라매 국장과의 일문일답. -EEEC의 역할은. "노동법 세법 보건 및 안전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위반과 관련해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특히 카워시 봉제 농업 건설 오토바디 요식업 등의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우선 대상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유무 안전문제 식당에서의 팁 문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매니저 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인력 구성은 가주 노동기준단속반 직업안전및건강과 고용개발국 가주 계약자 허가위원회 연방노동국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 요식업소들도 팁 분쟁이 잦은데. "기본적으로 업주나 매니저는 팁을 가져갈 수 없다. 또 식당은 업주 비용으로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며 인사권을 가진 매니저의 봉급은 최소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단 고용인이나 경쟁자 병원 등으로 부터 고발이 접수된다. 수사관들이 사실여부 확인 등 기초조사와 주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시 정밀 수사에 들어가 관련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이후 단속일정을 잡는다. 단속 하루나 이틀 전 다시 현장을 답사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자나 관련 단체들이 나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법을 그냥 따르든지 아니면 로비 등을 통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 소송으로 억울해 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업주는 고용관련 서류 등 문제발생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장하는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인 경제계와 협력관계는. "봉제협회 요식업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노동법과 관련해 한국어로 제작된 무료 CD도 배포하고 있으며 각 관련기관에서 무료상담이나 무료 작업장 검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www.dir.ca.gov) 활용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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