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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파산 한인 건설업체 노동청 끝까지 거액 벌금 징수

체불임금 등 236만불
공사 보증 업체와 합의

한인이 운영해온 건설 업체가 파산을 했음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해온 이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파산은 물론 정부 공사 계약 등록증까지 만료된 상태였지만 당국은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가주산업관계부(DIR)은 최근 토런스 지역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해 총 236만1876달러를 징수했다. 또, 관급 공사 수주 시 필요한 견습 훈련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3만7672달러를 징수했다.
 
노동청은 지난 2018년 5월 오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업체는 토런스 지역 엘카미노칼리지의 학생 서비스 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공사는 규모는 3500만 달러 규모였다. DIR측 한 관계자는 “목수계약자협동위원회 등에서 제보, 신고 등이 접수돼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40명이 넘는 근로자를 일일이 인터뷰했고 급여 관련 기록도 모두 조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조사관들은 ▶임금 체불 ▶복리후생 미제공 ▶브로커를 이용해 인력을 충당한 뒤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DIR 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임금착취 등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1개월간 급여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노동청은 조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인 2018년 9월에 이 업체에 임금착취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뒤 2020년 2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계약자 라이선스 및 공공사업 계약자 등록증도 파산을 하면서 같은 해 만료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끝까지 벌금을 징수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벌금은 토보 건설사의 공사보증 업체와 합의를 거친 끝에 징수할 수 있었다. 체불 임금은 당시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정부 관급 사업의 경우 노동법 위반시 민사 처벌뿐 아니라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는 DIR 산하 정부공사과(PW)가 담당하고 있다.  
 
관급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다른 조사 기관까지 나서는 경우가 많다.
 
폴리치 공보관은 “사업체의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주직업안전청(OSHA), 임금 공제 위반 등은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다른 기관들도 조사에 같이 나서게 된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18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에서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본지 12월23일자 A-1면〉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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