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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착취 단속 더 세진다…주정부 관련 예산 800만불 집행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주 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주 산하 17개 카운티 검찰청에 임금착취 관련 업무 지원금으로 8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LA카운티 지역으로 160만 달러가 넘게 배정됐다. LA카운티 검찰청에 73만3351달러, LA시 검찰청에 31만7543달러, 롱비치시 검찰청에 41만4392달러가 각각 전달됐으며 이외에도 정부 법률기관인 LA카운티카운슬에도 47만5000달러를 지급했다.   또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에 75만 달러씩 배정하는 등 총 17개 시 및 카운티 검찰청에 지급했다.   DIR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임금 착취 관련 케이스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각 검찰청은 업무 지원금이 추가된 만큼 관련 케이스에 대한 기소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 활동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 청장은 “임금착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지원금 배정은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마련된 것이다. 기금을 받은 각 검찰청은 해당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 단속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을 알렸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청은 지난해부터 임금착취 전담 부서(LJU)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LJU는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수당 지급 거부 등 임금 착취 관련 행위만을 전담하는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부서다. 이들은 당시 첫 사례로 원하청 관계인 다운타운 의류업체 2곳의 한인 고용주들을 기소했다. 〈본지 2023년 9월7일자 A-1면〉     LJU는 해당 한인 업주들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에 따라 문서 위조에 따른 위증 혐의,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하고 있어 임금 체불 단속 활동이 자주 이뤄지는 봉제공장 등 한인 의류업체들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가주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임금 임금착취 전담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 임금착취 관련

2024-05-30

임금착취 자바 한인들 시급 고작 7달러 줬다

LA카운티검찰의 임금착취 전담반이 첫 형사 기소한 자바 시장 한인 업주들〈본지 9월7일자 A-1면〉에게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됐다.   가주산업관계부(DIR)측은 19일 의류 업체 파브(Parbe)의 로렌스 이(68) 대표와 봉제공장 HTA 패션 박순애(64) 대표의 중범죄 혐의 내용과 2년여간의 수사 과정 등을 공개했다.   파브는 원청 업체, HTA는 하청업체다. DIR에 따르면 두 업주에게는 산재 보험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만1000달러 이상의 연대 책임 통지서가 발부됐다. 또, 박 대표에게는 유급 병가법 위반, 기록 보관 위반, 의류 업체 등록 조항 위반 등으로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파브사에는 유급 병가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각종 근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2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형사 기소 외에도 이들에게는 총 16만1738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1월 노동청 현장단속팀에 의해 시작됐으며 이 사건은 그해 말 노동청 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범죄수사팀이 투입됐다는 것은 당국이 수사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임금 착취 혐의를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가 형법(487(m))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다뤄진 이유다. DIR에 따르면 일례로 박 대표의 경우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평균 3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직원에게 사실상 7달러에 불과한 시급을 준 것으로 현재 가주 최저임금 15.5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청장은 “이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는 LA카운티검찰과 함께 ‘악덕 고용주(bad-actor employer)’들을 찾아 계속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두 업주는 모두 의류 업체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은 원청 업체인 파브측에 하청 업자의 임금 위반 혐의를 통보했음에도 박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한 이 대표는 의류 업체 등록 시 중요한 정보 등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주 측 변호인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정신문에서 두 명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며 “현재 보석금을 내고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형사 기소 건은 당국이 LA지역의 임금 착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강지니 변호사는 “의류업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조사가 시행되면 3년간의 급여 감사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계산된다”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직원은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가주는 고용주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 근절을 위해 산하에 노동사법부서(Labor Justice Unit)를 창설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임금착취 자바 임금착취 전담반 임금 착취 의류 업체

2023-10-19

임금착취 철퇴…최대 '업소폐쇄'…북가주 프랜차이즈 대표 처벌

법원이 임금 체불 등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가주 지역 업주에게 조건부 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이는 노동법 위반 혐의가 명확히 밝혀질 경우 비즈니스 운영 자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한인 업주들에게도 경종을 울린다.   지난달 27일 연방법원가주북부지법은 북가주 지역에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14개 점을 운영해온 존 마이클 메자, 제시카 메자에게 체불 임금을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63만7000달러를 직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동의 판결을 내렸다.   동의 판결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측이 협의안을 마련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은 단순히 배상에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업주에게 60일 내로 배상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매각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까지 내렸다.   이번 판결은 노동법 위반이 배상금 지급 차원을 넘어 사업체 폐쇄 등 영구적 금지 명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법 전문 강지니 변호사는 “그동안 주로 배상 판결과 법 위반 금지 명령만 내려졌는데 사업체 폐쇄와 같은 영구적 금지 명령까지 추가됐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국이 노동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한인 업주들도 비즈니스 운영 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노동부가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업주 측은 직원 184명에게 ▶수백 건의 부도 수표를 발행해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팁을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 ▶부도 수표를 받아 불만을 제기한 직원을 협박 ▶미성년자 직원에게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노동부 마크 필로틴 법무관은 “업주 측은 지난 5월 조사를 방해하고 직원을 협박 및 보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영구적 금지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노동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종식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주노동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프랜차이즈인 윙스톱(wingstop) 등 5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업주 클린턴 루이스가 직원 551명에 대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32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한편, LA카운티검찰은 지난 9월 ‘임금 착취(wage theft)’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본지 9월 7일자 A-1면〉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프랜차이즈 임금착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영구적 금지명령 노동법 위반

2023-10-04

임금착취 철퇴에 한인업계 후폭풍 우려

LA카운티 검찰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착취(wage theft)’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첫 사례로 한인 업주 2명을 기소하자〈본지 9월 7일자 A-1면〉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인 업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특성상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부 업주는 이미 강화된 노동법 규정으로 위축된 업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는 LA카운티 검찰이 임금절도와 체불 사례를 전담 수사하는 노동사법부(LJU)가 한인 봉제 업주 2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공유했다.   특히 일부 업주는 검찰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업주를 ‘중절도(grand theft)’로 기소한 사실에 놀란 눈치다.     봉제 업체에 하청을 주는 원청인 의류 업체는 문제 발생 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한 의류업체 업주는 “가주 노동법은 하청 업체가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소송에 걸리면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며 “검찰이 노동법 위반 업주를 기소한 만큼 원청 업주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2022년 1월 ‘봉제 노동자 보호법안(Garment Worker Protection Act, SB 62)’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직원의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위 피스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한다. 업주는 최저임금 이상 시급도 보장해야 한다. 노동청 근로표준집행부는 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명세서 등 증명서류 제출도 강화했다. 노동법 문제 발생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연대책임 내용도 담았다.       또한 연방노동부도 가주 의류 업계에 노동법 준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는 최근 연방노동부로부터 회원사 대상 노동법 준수 안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가주에서 제작한 옷이 타주에서 판매될 때 (연방노동부도) 노동법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검찰도 나서면 회원사마다 봉제 업체에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더 확실한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류협회 장영기 이사장은 “팬데믹 전후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LA 한인 봉제 업체가 많이 줄었고, 상당수는 멕시코 티후아나 쪽으로 이전했다”고 전제한 뒤, “의류 업체 자체 문제는 없지만, 하청 업체 관리에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강경훈)는 직원 고용 시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증명 완비, 가주노동청 등록증명서 정확한 기재 등을 회원사에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한인 봉제 업체들은 까다로워진 가주의 노동법을 피해 멕시코, 텍사스, 중국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들은 자바시장의 치솟는 인건비, 노동법 강화 및 단속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주는 수십 년 이어온 사업을 접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임금착취 한인업계 의류업체 업주 봉제 업체 의류 업체

2023-09-07

노동청 늑장, 임금착취 처리에 812일…'120일 내 심리' 기준 7배 초과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 고발 건에 대한 늑장 처리 문제로 감사 위기에 처했다.   가주합동입법감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임금 착취 청구 건이 계속 적체되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가주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가주 노동청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는 오는 9월 1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 DIR 자료에 따르면 가주 지역에서 임금 착취 피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812일이 걸린다.   가주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발 후 120일 이내에 첫 심리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가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셈이다.   노동청은 감사 예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장은 “우리는 이미 인력 충원 등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청의 임금 착취 고발 건 적체 현상은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D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고발 후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220일이 소요됐다. 보통 1년 내로 일정이 잡히던 심리는 2019년(417일)부터는 한 해를 넘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대기 시간이 2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합동입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알바레스 하원 의원(민주)은 “첫 심리를 위해 위원회가 세운 기준인 120일을 맞추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며 “우리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기 위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레스 의원은 “만약 노동청이 9월 이전까지 심리 일정 단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감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임금착취 노동청 노동청 늑장 심리 기준 노동청 산하

2023-03-28

한인타운 식당 임금착취 적발…타이식당 등 7곳 165만불 벌금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타이 음식점, 중국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임금 착취와 관련, 벌금이 부과됐다.   팬데믹 이후 요식업계가 기록적인 구인난을 겪고, 이직이 활발해진 가운데 연방노동부가 임금 착취 피해 조사를 강화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LA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인근의 오차 클래식 레스토랑, 빔 타이-차이니즈 레스토랑 등 7개 식당에 체불 임금, 벌금 등 총 165만1550달러를 징수했다.   노동부 호세 카네발리 공보관은 “업주는 고의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버타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에서 진행했다. WHD에 따르면 이번에 LA지역 7개 식당에서 오버타임 미지급, 체불 임금 등으로 피해를 본 종업원은 모두 83명이다.   WHD 제시카 루먼 수석 조사관은 “종업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조사관까지 속이려 하는 행위에 대해 업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WHD는 이러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제보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WHD의 강화된 조사 및 단속 활동은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노동부에 따르면 WHD는 지난 한해 요식 업계만을 대상으로 총 384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매일 약 10건씩 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업계별로 보면 요식 업계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진행됐다. 공사 업계(2268건), 소매 업소(1812건)보다 많다.   통계를 보면 요식업계 내에서 임금과 관련해 피해를 본 종업원은 총 2만2531명이었다. WHD가 해당 업주들에게 징수한 체불 임금, 벌금 등은 지난 한해만 총 2714만2447달러였다.   WHD의 조사는 대부분 제보 및 고발 등을 통해 시작된다. WHD 마이클 피터슨 조사관은 “WHD는 임금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 종업원, 근로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며 “특히 가주 등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라 200개 언어의 통역까지 제공해서 제보, 고발 등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WHD는 현재 웹사이트(dol.gov/agencies/WHD/wow·dol.gov/agencies/whd/contact/complaints)를 통해서도 제보 및 고발을 접수받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임금착취 최근 la한인타운 수석 조사관 임금 착취

2023-02-07

임금착취 승소해도 보상은 '늑장'…플라야 세차장 수년째 미지급

임금 착취(Wage Theft) 소송에서 이겨도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컬버시티 지역 플레야 비스타 세차장 직원들이 3년 넘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임금착취 피해를 본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DIR 조사관들은 지난 2019년 4월 이 세차장 직원 63명이 최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 업주에게 밀린 임금 및 벌금 등 총 236만5051달러를 부과했다.     DIR에 따르면 이는 가주 세차장을 대상으로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러나 문제는 업주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임금 지급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팬데믹 사태와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청 업무의 적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항소건 진행, 벌금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캘매터스는 “가주 당국은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좌절감만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DIR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 이상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청구 액수는 3억3800만 달러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첫 단계인 심리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셈이다.   이 매체는 “임금 절도 고발 건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애쉬 칼라(민주·샌호세) 하원의원은 “노동청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해결을 위해 우리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임금 착취 임금착취 피해 임금 착취 임금 지급

2022-08-25

LA 임금 착취 작년 1611건 고발

LA가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혔다.   특히 임금 착취 피해를 보아 노동청에 고발하더라도 첫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히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산업관계부(DIR)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샌버나디노가 18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LA가 1611건을 기록했다. LA에서만 매일 평균 6건(주말 제외)씩 임금 착취 고발장이 접수된 셈이다.   이어 롱비치(1322건), 샌타아나(1244건), 밴나이스(1231건) 등의 순이다. 임금 착취 고발 건 상위 5개 도시가 모두 남가주 지역인 게 특징이다. 고발 건을 모두 합하면 전체 5건 중 2건(38%)이 남가주 지역에서 접수됐다.   피해자는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DI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25일 “고발 후 120일 내 첫 심리가 열리도록 규정한 가주 노동청 기준보다 300일 가까이 더 대기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기간이 2018년(평균 540일), 2019년(평균 520일), 2020년(평균 469일) 등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심리 일정이 잡히기까지 대기 시간이 1년 가까이 된다는 점은 임금 착취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더 큰 시간적 피해를 가져다준다”며 “노동 착취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주경제정책연구소(EPI)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착취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이라며 “가주에서는 지난해 3억 달러 이상의 임금 착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에서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인력 부족은 노동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며 “현재 감독관이 약 20% 정도 부족하다. 고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임금착취 접수 임금 착취로 고발장 접수 노동청 기준

2022-07-25

LA서 임금착취 수사·기소 강화

‘임금 착취(wage theft)’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수사 및 기소 절차가 강화된다.   LA카운티검찰은 “가주 노동청과 기소 절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안에 따르면 임금 착취 행위를 전담하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고발장, 제보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위법 사례를 파악, 민·형사상 소추를 위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카운티 검찰은 임금 착취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동청과 손잡고 전담 인력까지 늘렸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IR은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 사실상 검찰에 직접 기소를 의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임금 착취와 체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가주에서는 고용주의 임금 체불 행위가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시행중이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한다.   또,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 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기소 임금착취 수사 기소 강화 임금 착취

2022-04-15

임금착취 소송 첫 심리까지 812일 걸린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어 노동청에 고발을 하더라도 첫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히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청 LA지역 사무실의 경우는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가주 공영방송국 KQED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자료를 인용, “가주 지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812일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KQED는 “가주노동위원회에에 따르면 고발 후 120일 내에 첫 심리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가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며 “이는 임금 착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더 큰 시간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고용주가 노동 착취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팬데믹 사태로 불거진 이슈도 아니다. 대기 시간 증가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D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고발 후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220일이 소요됐다. 보통 1년 내로 일정이 잡히던 심리는 2019년(417일)부터는 한 해를 넘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부터는 대기 시간이 2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동청 오클랜드 지역 사무실의 대기 기간이 1159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샌타애나(1071일), 롱비치(981일), 샌프란시스코(968일) 등의 순이다.   특히 LA의 경우는 평균 911일을 기다려야 첫 심리가 열린다. LA는 2015년(506일), 2020년(640일) 등 계속 대기 기간이 늘고 있다.   노동청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노동표준단속국(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부국장은 “팬데믹 사태로 일처리가 크게 지연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인력 부족은 노동청이 안고 있는 문제였다”며 “현재 감독관은 20%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가주 지역 식당 직원 권익 보호 단체 ROCB 마리아 모레노 대표는 “고발을 해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들이 점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저소득 노동자들은 마냥 수년씩 기다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소송 임금착취 소송 임금 착취로 노동청 la지역

2022-03-14

임금착취 파산 한인 건설업체 노동청 끝까지 거액 벌금 징수

한인이 운영해온 건설 업체가 파산을 했음에도 노동법 위반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주로 관급 공사를 담당해온 이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파산은 물론 정부 공사 계약 등록증까지 만료된 상태였지만 당국은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가주산업관계부(DIR)은 최근 토런스 지역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 등을 포함해 총 236만1876달러를 징수했다. 또, 관급 공사 수주 시 필요한 견습 훈련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로 3만7672달러를 징수했다.   노동청은 지난 2018년 5월 오모씨가 운영하고 있던 토보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업체는 토런스 지역 엘카미노칼리지의 학생 서비스 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공사는 규모는 3500만 달러 규모였다. DIR측 한 관계자는 “목수계약자협동위원회 등에서 제보, 신고 등이 접수돼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40명이 넘는 근로자를 일일이 인터뷰했고 급여 관련 기록도 모두 조사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청 조사관들은 ▶임금 체불 ▶복리후생 미제공 ▶브로커를 이용해 인력을 충당한 뒤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고 일당 형식으로 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DIR 한 관계자는 “이 업체는 임금착취 등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1개월간 급여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노동청은 조사에 착수한지 4개월만인 2018년 9월에 이 업체에 임금착취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뒤 2020년 2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계약자 라이선스 및 공공사업 계약자 등록증도 파산을 하면서 같은 해 만료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끝까지 벌금을 징수했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벌금은 토보 건설사의 공사보증 업체와 합의를 거친 끝에 징수할 수 있었다. 체불 임금은 당시 근로자 100명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정부 관급 사업의 경우 노동법 위반시 민사 처벌뿐 아니라 형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급공사에 대한 노동법 위반 조사는 DIR 산하 정부공사과(PW)가 담당하고 있다.     관급공사는 조사 과정에서 각종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다른 조사 기관까지 나서는 경우가 많다.   폴리치 공보관은 “사업체의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가주직업안전청(OSHA), 임금 공제 위반 등은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다른 기관들도 조사에 같이 나서게 된다”며 “관급공사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18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에서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본지 12월23일자 A-1면〉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착취 건설업체 노동청 조사관들 노동법 위반 공공사업 계약자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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