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서 임금착취 수사·기소 강화
카운티검찰 전담인력 늘려
가주 노동청과 업무 공조
LA카운티검찰은 “가주 노동청과 기소 절차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안에 따르면 임금 착취 행위를 전담하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고발장, 제보 내용,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위법 사례를 파악, 민·형사상 소추를 위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회부할 수 있게 된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카운티 검찰은 임금 착취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동청과 손잡고 전담 인력까지 늘렸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는 사회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IR은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 사실상 검찰에 직접 기소를 의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임금 착취와 체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올해부터 가주에서는 고용주의 임금 체불 행위가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되고 있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시행중이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한다.
또,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 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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