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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식당 임금착취 적발…타이식당 등 7곳 165만불 벌금

하루 10건씩 강도 높은 조사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타이 음식점, 중국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임금 착취와 관련, 벌금이 부과됐다.
 
팬데믹 이후 요식업계가 기록적인 구인난을 겪고, 이직이 활발해진 가운데 연방노동부가 임금 착취 피해 조사를 강화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LA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 인근의 오차 클래식 레스토랑, 빔 타이-차이니즈 레스토랑 등 7개 식당에 체불 임금, 벌금 등 총 165만1550달러를 징수했다.
 
노동부 호세 카네발리 공보관은 “업주는 고의로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버타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에서 진행했다. WHD에 따르면 이번에 LA지역 7개 식당에서 오버타임 미지급, 체불 임금 등으로 피해를 본 종업원은 모두 83명이다.
 
WHD 제시카 루먼 수석 조사관은 “종업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조사관까지 속이려 하는 행위에 대해 업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WHD는 이러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제보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WHD의 강화된 조사 및 단속 활동은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노동부에 따르면 WHD는 지난 한해 요식 업계만을 대상으로 총 384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매일 약 10건씩 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업계별로 보면 요식 업계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조사가 진행됐다. 공사 업계(2268건), 소매 업소(1812건)보다 많다.
 
통계를 보면 요식업계 내에서 임금과 관련해 피해를 본 종업원은 총 2만2531명이었다. WHD가 해당 업주들에게 징수한 체불 임금, 벌금 등은 지난 한해만 총 2714만2447달러였다.
 
WHD의 조사는 대부분 제보 및 고발 등을 통해 시작된다. WHD 마이클 피터슨 조사관은 “WHD는 임금 착취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 종업원, 근로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며 “특히 가주 등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이라 200개 언어의 통역까지 제공해서 제보, 고발 등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WHD는 현재 웹사이트(dol.gov/agencies/WHD/wow·dol.gov/agencies/whd/contact/complaints)를 통해서도 제보 및 고발을 접수받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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