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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승소해도 보상은 '늑장'…플라야 세차장 수년째 미지급

노동청 인력부족 등 업무 적체

임금 착취(Wage Theft) 소송에서 이겨도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가주산업관계부(DIR)가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컬버시티 지역 플레야 비스타 세차장 직원들이 3년 넘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임금착취 피해를 본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DIR 조사관들은 지난 2019년 4월 이 세차장 직원 63명이 최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 업주에게 밀린 임금 및 벌금 등 총 236만5051달러를 부과했다.  
 
DIR에 따르면 이는 가주 세차장을 대상으로 부과된 벌금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러나 문제는 업주 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임금 지급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팬데믹 사태와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청 업무의 적체 현상이 빚어지면서 항소건 진행, 벌금 집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캘매터스는 “가주 당국은 임금 착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좌절감만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DIR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1만9000건 이상의 임금 착취 고발 건이 접수됐다. 청구 액수는 3억3800만 달러 이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발 후 첫 심리까지 평균 311일이 소요됐다.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첫 단계인 심리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셈이다.
 
이 매체는 “임금 절도 고발 건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 저소득층, 이민자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애쉬 칼라(민주·샌호세) 하원의원은 “노동청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해결을 위해 우리가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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