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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가능 가주 노동청 사이트 개설

온라인을 통해서도 ‘임금 착취(wage theft)’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임금 착취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든 고발 절차 및 임금 청구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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