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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차장 업주 80만불 벌금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한 세차장 업주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DIR)는 토런스 카워시(Torrance Car Wash)를 임금 체불(wage theft) 혐의로 기소, 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DIR에 따르면 토런스 카워시는 35명의 직원에게 지난 2018년 4월9일~2021년 3월7일 사이 ▶오버타임 미지급 ▶노동법 규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토런스 카워시는 특히 기소 후 법원의 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DIR의 조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라우어 노동청 커미셔너는 “세차장 업주는 지난해 3월4일 직원에 대한 급여 기록,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 업주에게는 밀린 임금, 벌금, 이자를 포함해 총 81만5311달러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DIR은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임금 착취는 범죄(Wage theft is a crime)’라는 문구를 설정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임금 착취 업체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SB1342)도 시행중이다.   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노동청 조사관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현장단속과 감독관이 조사팀을 구성한다”며 “수년이 걸리더라도 허투루 조사하지 않는다. ‘임금 착취’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피해 신고는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영어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임금 미지급에 관한 신고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문서 계약에 기반한 신고는 4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웹사이트(www.dir.ca.gov.dlse)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주 노동청의 지역 사무실은 LA, 샌디에이고, 롱비치, 샌타아나 등 총 18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다. LA지역의 경우 LA사무실 신고 전화(213-620-633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임금체불 세차장 세차장 업주 임금 벌금 노동청 조사관들

2022-04-29

고용주 임금 체불 등 처벌 강화된다

내년부터 노동법 위법 행위와 관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가주노동청에는 고용주에 대한 개인 자산 선취권(lien) 설정 권한이 부여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이 시행된다.   즉,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 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부터 시행중인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가능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노동청 측은 SB572가 시행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final order)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취권 설정 가능 ▶법원에 선취권 요청 이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여부 결정 ▶체불임금 벌금 및 이자 등의 납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에 10년마다 선취권 갱신 권한 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선취권은 채무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 비용(연 10% 수준)까지 완전히 지불이 완료돼야 해제된다”며 “노동청은 위반장, 조사 결과, 명령서만으로도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설정해 각종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징수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임금 체불(wage theft)는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된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2인 이상은 2350달러)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에 해당 ▶임금 절도(theft of wage) 행위는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 팁, 복리후생, 그 외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중절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갈수록 가주의 노동법이 더 강화되고 있다. 고용주의 법률 규정 숙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구나 노동법 위반으로 저당이 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등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법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최근 임금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고용주 임금 임금체불 오버타임 지급 임금체불 체불임금 벌금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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