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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 상해보험 여부, 식당 팁문제 등 우선 조사"

가주 노동청 합동단속반 데이빗 도라메 국장

"당연한 일이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억울함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주 노동청합동단속반(EEEC)의 데이비드 도라메 국장(사진)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인사회도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도라매 국장과의 일문일답.

-EEEC의 역할은.

"노동법 세법 보건 및 안전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위반과 관련해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특히 카워시 봉제 농업 건설 오토바디 요식업 등의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우선 대상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유무 안전문제 식당에서의 팁 문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매니저 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인력 구성은 가주 노동기준단속반 직업안전및건강과 고용개발국 가주 계약자 허가위원회 연방노동국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 요식업소들도 팁 분쟁이 잦은데.

"기본적으로 업주나 매니저는 팁을 가져갈 수 없다. 또 식당은 업주 비용으로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며 인사권을 가진 매니저의 봉급은 최소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단 고용인이나 경쟁자 병원 등으로 부터 고발이 접수된다. 수사관들이 사실여부 확인 등 기초조사와 주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시 정밀 수사에 들어가 관련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이후 단속일정을 잡는다. 단속 하루나 이틀 전 다시 현장을 답사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자나 관련 단체들이 나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법을 그냥 따르든지 아니면 로비 등을 통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 소송으로 억울해 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업주는 고용관련 서류 등 문제발생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장하는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인 경제계와 협력관계는.

"봉제협회 요식업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노동법과 관련해 한국어로 제작된 무료 CD도 배포하고 있으며 각 관련기관에서 무료상담이나 무료 작업장 검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www.dir.ca.gov) 활용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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