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 상해보험 여부, 식당 팁문제 등 우선 조사"
가주 노동청 합동단속반 데이빗 도라메 국장
가주 노동청합동단속반(EEEC)의 데이비드 도라메 국장(사진)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인사회도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도라매 국장과의 일문일답.
-EEEC의 역할은.
"노동법 세법 보건 및 안전 각종 인허가 및 등록 위반과 관련해 단속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특히 카워시 봉제 농업 건설 오토바디 요식업 등의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우선 대상은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유무 안전문제 식당에서의 팁 문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매니저 임금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인력 구성은 가주 노동기준단속반 직업안전및건강과 고용개발국 가주 계약자 허가위원회 연방노동국에서 파견된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 요식업소들도 팁 분쟁이 잦은데.
"기본적으로 업주나 매니저는 팁을 가져갈 수 없다. 또 식당은 업주 비용으로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며 인사권을 가진 매니저의 봉급은 최소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단 고용인이나 경쟁자 병원 등으로 부터 고발이 접수된다. 수사관들이 사실여부 확인 등 기초조사와 주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시 정밀 수사에 들어가 관련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다. 이후 단속일정을 잡는다. 단속 하루나 이틀 전 다시 현장을 답사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계자나 관련 단체들이 나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법을 그냥 따르든지 아니면 로비 등을 통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법 소송으로 억울해 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업주는 고용관련 서류 등 문제발생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주장하는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인 경제계와 협력관계는.
"봉제협회 요식업협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노동법과 관련해 한국어로 제작된 무료 CD도 배포하고 있으며 각 관련기관에서 무료상담이나 무료 작업장 검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www.dir.ca.gov) 활용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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