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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많은 봉제·요식업 '노동법 단속' 집중 타겟

1년간 총4500여건 적발…보건·안전 위반 70% 최다

가주정부의 노동법 단속이 봉제건축요식 등 한인 종사자가 많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경제고용합동단속반(EEEC)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4년간 노동법 위반 적발 사례는 총 1만8700건으로 집계됐으며 38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중 봉제업계가 4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업계가 42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업종은 연간 1000건이 넘는 적발 건수를 기록한 셈이다. 이어 요식업계가 3342건으로 나타났다.

EEEC가 주의회 예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09 회계연도의 노동법 위반 적발은 총 4507건으로 집계됐다.



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총 946만7455달러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전년의 4850건에 비해 7% 가량 줄었으나 벌금액은 전년의 893만9854달러에 비해 오히려 6% 늘었다.

〈표 참조>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던 부문은 보건 및 안전 위반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3302건이었다.

이어 종업원상해보험 미비(387건)와 봉급명세서 미지급(276건)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또한 EEEC가 각 지역 검찰에 형사 고발한 건수도 337건으로 전년의 328건에 비해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중 기소가 확정된 건수는 224건으로 전년의 14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6-2007 회계연도의 형사고발 건수는 53건에 불과해 EEEC의 형사고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EEE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요식업계와 세차업계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검사(Re-inspection) 프로그램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재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해당 업체의 82%가 이후 규정을 준수하거나(41%) 사업을 접었고(31%) 새주인 밑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됐다고 EEEC는 밝혔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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