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부착·불법틴팅 차량, 사소한 위반…'티켓 몰아치기'
새해를 맞아 경찰의 교통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가주 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예산이 태부족 현상을 빚자 경관들이 경미한 사안에도 예외없이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LAPD 등 경찰당국은 최근들어 번호판 미부착, 유리창 불법 틴팅(tinting), 전면 유리창에 네비게이션 부착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CHP 프란시스코 비야로보 공보관은 “틴팅을 운전석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했다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고 대시보드 등에 올려 놓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서 운전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 매우 위험하다”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소한 사안 일지라도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경찰당국도 마찬가지 추세”라고 말했다. LAPD 서부교통국 리키 브라운 경관은 “특히 최근들어 GP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가능성도 높아져 이를 유리창 등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꼭 과속이나 위험운전 등이 아니더라도 교통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당국이 집중 단속하는 위반 행위로는 ▶차선변경시 신호를 주지 않을 경우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백미러 등에 시야를 방해하는 물체를 거는 경우 ▶얼굴을 다 가리는 선글라스 모자를 쓰고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하늘(34ㆍLA)씨는 “지난 주말 운전중에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해 속도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며 “알고 보니 새 자동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에 번호판을 받았는데 앞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우(45ㆍ풀러턴) 씨는 “그동안 짙은 틴팅이나 번호판 미부착 등은 과속 등 주요 법규 위반 시 운이 없어 덩달아 티켓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심한 마구잡이식 티켓 발부는 행정당국이 요즘 돈이 없으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수입을 올리려고 과도한 단속을 벌인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LA시교통국(LADOT)이 발표한 ‘2009년 티켓 발급 통계’에서는 도로청소일 위반 혐의로 74만건, 차량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 미부착으로 인해 40만건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