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규정, 빨간불 깜빡일 때 보행자는 건너가면 안된다
지난 7월부터 LAPD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함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많은 한인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실제로 7월말 타운 한복판인 올림픽 불러바드와 세라노 인근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함정 단속에서 3시간 동안 1분에 1대꼴로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타운내 호산나 운전학교 전기석 교장에게 정확한 횡단보도 교통 규정을 알아봤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현재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를 멈추고 기다려야한다. 보행자가 멈춘 차를 지나쳐 횡단보도를 반 이상 건넜을 때는 차들이 지나갈 수 있다. 위반시 벌금은 212달러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이다. 특히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걸어오고 있을 때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서는 안된다. 적발되면 2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보행자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깜빡일 때다. 이는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들이 빨리 건너라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이다. 하지만 빨간불이 깜빡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된 보행자에게는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횡단: 타운내 올림픽 불러바드나 윌셔 불러바드 등 대형 길에는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의 속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바뀐다.
전 교장은 "사고 차량이 규정 속도인 35마일 이하로 운전을 했으면 보행자 과실"이라며 "하지만 35마일 이상일 때는 쌍방과실이 된다"고 설명했다.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보행자에게 2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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