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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교차로에서 20피트 내 주차 금지…경고 티켓 발부 시작

내년부터 정식 티켓 발급

올해부터 횡단보도나 교차로 20피트 안에는 주차가 금지되는 새 법이 발효된 가운데〈본지 1월 8일자 A-1면〉, 로컬 당국이 운전자들에게 경고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다고 8일 KTLA 채널 5 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올해 말까지는 유예기간이라 경고성 티켓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정식 티켓을 발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법은 도로 주차를 하려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도입됐다. ‘주간조명법(Daylighting Law)’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횡단보도나 교차로 근처의 연석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거나 도로에 관련 사인이 부착돼 있지 않아도 운전자는 20피트 이내에서 주차할 수 없다.
 
가주 교통안전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주 보행자 사망자 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25%나 높다. 가주에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사망한 보행자 수는 각각 1013명과 1108명이다. LA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134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으며, 427명이 중상을 입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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