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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 해고 민사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경미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유로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주는 임의 고용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직원의 해고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불법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처럼 직원이 회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회사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의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 고발 보복 해고 소송의 경우, 직원의 주장 내용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그 무고함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성과 부진, 지시사항 위반, 잦은 지각 등의 적법한 이유로 그 직원을 해고하였지만, 그 직원이 자기가 회사에 불법행위 사실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악의로 본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그 주장하는 고발 시점과 해고 시점이 시기적으로 가깝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고발과 해고 사이의 원인관계가 있다고 간주를 하므로, 회사는 직원이 불법행위를 고발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과 동시에, 직원을 해고한 진짜 이유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에 불법행위 고발과 관련된 정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이 해고된 후 거짓으로 보복 해고 클레임을 만들어낼 경우 만약 회사에 고발을 할 경우 모든 직원이 문서로 고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회사 내규가 있고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지를 한 증거가 있다면 직원의 고발 서류가 없다는 것으로 직원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업무와 관련한 경고문, 지각했을 때 주는 경고문 등 직원의 진짜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잘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노동법 소송의 추세는 비교적 손해 금액의 추산이 손쉬운 임금 위반, 식사시간 위반 등의 임금 관련 청구 건에, 차별,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관련 해고 등의 부당행위 청구 건을 추가하여 합의 금액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구 건들은 그 피해 보상액 항목에 추산이 어렵고 금액이 커지기 쉬운 정신적 피해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민사소송 보복 해고 불법행위 고발 노동법 위반사항들

2024-04-17

SD통합교육구 400여명 해고

가주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이면서 샌디에이고 카운티 최대의 교육구인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SDUSD)가 직면한 막대한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백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해 로컬 교육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관계기사 2월28일자 A-12면〉   SDUSD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94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해결키 위해 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키로 결정했다. 해고대상은 교사와 교장, 식당직원, 상담전문가, 행정직원 등 거의 전 직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자격을 갖춘 교사 222명이 포함돼 있어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SDUSD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임시해고 통지서를 내보낼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SDUSD에는 현재 1만3559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고 이중 교사는 6000명 정도인데 당초 이 교육구는 전제 직원의 10% 정도를 해고할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공립교육을 대표하는 이 교육구가 이같이 막대한 예산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기금이 지난해부터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로컬 교육계 종사자 상당수는 이번 사태가 극적인 타결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통합교육구 해고 교육구인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장 식당직원

2024-03-07

한달간 3만명…AI발 감원 칼바람

연초부터 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감축을 AI(인공지능)로 대체하려는 IT기업들이 늘고 있어 AI발 고용시장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T분야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간 107개 테크기업이 2만9375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 빅테크 기업들이 3만7823명을 해고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1188개 IT기업이 26만2595명을 감원해 한 달 평균 2만1883명이 해고된 것에 비하면 올해 첫 한 달간 해고 규모가 34% 증가한 셈이다.     참고로 2022년에는 1064개 기업이 16만4969명을 해고해 한 달 평균 해고자가 1만3747명이었다.   주요 대기업별 감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이 7% 감소한 물류업체 UPS가 지난달 30일 관리직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직의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UPS는 가격책정 등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전체 인력의 약 6%에 이르는 1만2000명을 정리 해고한 바 있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지난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담당 직원 1000명을 해고했다. 또한 AI 도입으로 맞춤형 광고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유튜브에서 관련 일자리 100여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추가 해고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개월 전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후 게이밍 부서 내 1900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이베이 또한 소비 지출 둔화와 전자상거래업계 경쟁 심화로 전체 직원의 약 9%에 해당하는 1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마존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 영화 및 TV 스튜디오 부문에서 수백명을 해고한 데 이어 자사 무료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 오디오북 플랫폼 오디블 등에서 추가 감원에 나설 계획이다.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전체 직원 약 35%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도 올해 2500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발 빠른 몸집 줄이기에 대해 CNBC는 최근 급증하는 AI 수요로 인한 AI 제품 개발 투자의 일환이라며 인력의 필요성 감소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 조정 한파는 산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이시스 백화점이 전체 직원의 약 3.5%인 235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으며 아마존과 인수합병이 무효가 된 청소기 제조업체 아이로봇도 전체 직원의 35%인 35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출 둔화로 가구전문업체 웨이페어도 전체 직원의 13%를, 프린터업체 제록스도 15%를 각각 감원할 계획이다. 박낙희·서재선 기자칼바람 ai발 감원 칼바람 it분야 감원 추가 감원 해고 IT 빅테크

2024-01-31

LA타임스 뉴스룸 감원 발표…"적자 수준 감당할 수 없어"

서부 유력 일간지 LA타임스가 기자 등 115명을 해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4일 전 창간 142년 만에 신문제작 중단 등으로 대응했던 LA타임스 노조는 충격받은 모습이다.     LA타임스 사측 발표에 따르면 해고 대상은 기자 포함 115명 또는 뉴스룸 직원 20% 이상이다. 사측은 매년 3000~4000만 달러 적자 수준을 더는 감당할 수 없고,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주인 패트릭 순시옹 박사는 “오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신문이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동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A타임스 뉴스룸 언론인으로 구성된 노조 LA타임스 길드(Los Angeles Times Guild)는 사측의 감원 결정으로 모든 기자와 구성원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 등 노조원은 지난 19일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에서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미 해고된 한 노조원은 X(전 트위터)에 “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홈타운 신문을 만들고자 한 것은 항상 꿈이었고, 그렇게 일한 것은 영예였다”는 글을 올렸다.     LA타임스 길드가 소속된 웨스트 미디어 길드(Media Guild of the West) 매트 피어스 회장은 “(LA타임스 해고 발표로) 가입 회원 4명 중 1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LA타임스는 지난해 여름 뉴스룸 소속 기자 등 7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순시옹 사주와 가족은 지난 2018년 트리뷴 출판사로부터 LA타임스를 5억 달러에 인수했다. 순시옹 사주는 경제와 사회 상황이 급변하며 지난 수년 동안 1억 달러 이상 경영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한편 CNN은 2003년 한 해에만 전국 언론사에서 2700명이 해고됐다고 전했다. 같은 해 워싱턴포스트도 240명 감원을 발표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타임스 뉴스룸 la타임스 뉴스룸 la타임스 해고 la타임스 길드

2024-01-23

[노동법] 고용주와 구조조정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로컬 단신 브리핑]PPP 사기 혐의 연루 CPS 교직원 14명 해고 외

#. PPP 사기 혐의 연루 CPS 교직원 14명 해고    시카고 공립학교 교장을 포함 시카고 교육청(CPS) 소속 교직원 14명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실시된 연방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사기 혐의로 무더기 해고됐다.     CPS 감사관실은 6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CPS 교직원 14명이 가짜 서류를 작성해 PPP를 수령했다며 이 중 12명은 자진 사임 또는 해고를 당했고 2명은 해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짜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직원 중에는 공립학교 교장 크리스탈 쿠퍼도 포함됐다. 쿠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었다고 신고한 뒤 1만5625달러의 PPP 대출을 받은 뒤 탕감까지 받았으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모두 780명의 CPS 직원들을 대상으로 PPP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을 받은 직원 중 존재하지도 않은 1인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소득을 부풀린 경우, 기타 서류를 허위로 꾸몄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14명의 불법 대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중 13명은 최소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쿠퍼의 경우 가장 많은 연봉, 22만 달러를 받고 있었다.     쿡 카운티 공무원들이 PPP 불법 대출에 연루된 것은 CPS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쿡 카운티 법원과 시카고 경찰국, 시카고 주택국, 공원국 직원들의 다수가 불법 대출에 연루돼 해임되거나 자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망명신청자 4명,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돼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에 도착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4명이 시카고 경찰을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경 12지구 경찰 임시대피소서 20세로 확인된 남녀가 불법 침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어 다음날인 6일 오전 6시경 한 명의 용의자가 대피소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도중 다른 용의자 한 명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명의 용의자는 모두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입국자, 망명신청자들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2지구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입국자들은 “매일 오전 5시 건물 로비 청소를 위해 소지품 없이 밖에서 몇 시간씩 서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막상 건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청소를 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교직원 사기 cps 교직원 해고 시카고 사기 혐의

2023-09-07

사실상의 해고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 초과 수당 지불을 요구한 이후로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부당함’과 ‘해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피하려고 직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런 상황을 부당 해고에 준하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 해고와 동일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결과로 직원이 압박을 느껴서 그만둔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에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퇴사가 사실상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조성한 환경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일한 환경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괴롭힘의 성격, 정도, 빈도,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짧은 기간 심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나 오랜 기간 약한 정도의 괴롭힘이 지속된 경우처럼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각 사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의 해고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해고를 한 경우에 비해 회사의 압박에 의해 퇴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회사 측의 압박에 의한 퇴사(사실상의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기록해 둔다면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노동법 부당 해고 박상현 변호사 해고 여부

2023-06-26

장애에 대한 차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얼마 전 휴가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복귀 후 허리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몇 번 사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답= 문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고, 두 번째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다양한 차별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에 대한 차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과 연방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의 범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장애의 범주보다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장애를 “일상의 주요 활동에 제약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지칭합니다. 연방 법원에서는 “일상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장애, 즉 신체 활동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제약을 받는 수준의 장애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으로 일상의 주요 활동, 즉 업무 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활동, 몸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드는 활동 등에 제약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 점을 동기로 차별을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에 위배됩니다.     노동법상 보장된 병가(sick leav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을 한 것이라면 이 또한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노동자는 매 30시간의 업무 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며, 이 권리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만약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다면 이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성 해고로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해고입니다.     부당 해고의 동기가 장애에 대한 차별, 또는 병가 사용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나 병가를 사용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해고 등의 보복 행위가 발생했는지는 고용주의 동기를 입증하는 정황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보복성 해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병가 사용

2023-06-26

몬테벨로 토네이도 피해 때문에 57명 해고

    약 4주 전 몬테벨로 창고 지대에서 발생했던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 때문에 한 직장에서만 수십 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몬테벨로 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베일 애비뉴에 위치한 특수 차량 서비스 업체인 '유틸리매스터'의 건물 지붕이 파손되면서 구조물 전체는 물론이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나무가 건물로 쓰러지고 토네이도가 휩쓸고 온 각종 잔해물 등이 사방에 뿌려지면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직원 가운데 57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토네이도 발생으로 당시 모두 17개 업체가 출입제한을 의미하는 빨간색 딱지가 붙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몬테벨로 시 당국은 토네이도 피해가 대량 해고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 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해고자를 위한 구직박람회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틸리매스터 측은 시와 주 정부 당국에 3월 말일자로 해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60일 통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고 근로자들은 5월 말까지는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유틸리매스터의 모회사인 시프트(Shyft) 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피해를 본 4만 스퀘어피트 면적의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가까운 시일에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토네이도 해고 토네이도 피해 토네이도 발생 해고 근로자들

2023-04-11

[실리콘밸리 노트] 실리콘밸리 해고 칼바람과 실버라이닝

3년 전 미국 본사로 옮겨와서 팀원들을 뽑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한 유능한 친구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을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고용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괜찮냐”고 나에게 물어보곤 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과거 근무했던 직장들의 구조조정으로 본인 뜻과 상관없이 연거푸 회사를 떠나야 했었다. 미국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를 당한다는 데이터를 보니 그 불안이 이해됐다. 이렇게 해고가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해고된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본인 잘못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해고(fire)와 회사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layoff)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2022년과 2023년. 실리콘밸리에는 그야말로 해고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전 세계 거시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영 효율성이 우선시되면서 작년 말 메타(페이스북 모기업)로 시작된 해고 바람은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현금 보유량도 많아 큰 걱정 없어 보이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로 이어졌다. 이 기업들은 각각 1만명, 1만 2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이들에 이어 세일즈포스, 페이팔, 스트라이프, 델 등 중견 기업들도 대량 해고 대열에 참여했다. 미국 해고 데이터(layoffs.fyi)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미국 테크기업에서만 약 16만명의 구조조정 해고가 있었으며, 2023년에는 두 달 동안 약 13만명의 해고가 있었다. 올해 들어 매주 약 1만5000명의 테크 인재들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3월 들어서도 크고 작은 테크 기업들의 추가 해고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주엔 메타에서 2차로 1만명을 더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스타트업들의 자금줄로 그동안 실리콘밸리 혁신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로 실리콘밸리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해고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칼바람 속에서도 실리콘밸리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 일자리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링크드인(Linkedin.com)에서는 최근 테크기업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layoffs’ ‘#opentowork’처럼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해고 상황을 알리며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 가장 딱한 상황은 비자 문제가 걸려있는 외국인들 경우다. 인도 출신 엔지니어는 “이제 딱 30일 남았다. 30일 안에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가 마른다. 일자리 찾는 데 도움 달라”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에는 1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모르는 사람들조차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봐 주고 연결해주고 있다. 구글을 그만둔 직원들의 알럼나이 모임인 ‘Xoogler(주글러)’는 동료들의 지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주글러에서는 구글의 해고 발표가 나자마자 해고된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컨트롤과 명상 등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어 발 빠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해고 바람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   이번 대형 테크기업들의 대량 해고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산업계 간 인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실리콘밸리 테크기업들은 높은 연봉과 카페테리아 공짜 식사나 마사지 등의 최고 복지 시설로 고급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큰 테크기업의 대량 해고에 실망한 인재들은 이제 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인재 영입에 목말라 왔던 스타트업이나 다른 산업계에서는 고급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엔지니어들의 이력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기쁨의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테크기업들의 대량해고가 이어진 최근 6개월간 미국의 비(非) 테크 기업에서 약 50만명 이상의 인재 채용이 있었다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의 해고가 불투명한 거시경제 전망 때문이 아니라 경쟁 회사들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모방 해고(Copycat Layoffs)’라는 비판도 받지만, 이번 대량 해고가 그동안 ‘사람부터 뽑아놓고 보자’ 식으로 달려왔던 테크기업들이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은 확실하다.   인재들의 산업간 이동도 의미 있는 일이다. 구름 뒤에 해가 있을 때 구름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희망의 실버 라이닝처럼, 테크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효율성을 다져서 더 큰 혁신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또 자리를 옮겨간 테크 인재들이 다른 산업 부문에서 가속할 혁신도 내심 기다려진다. 정김경숙 /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실리콘밸리 노트 실리콘밸리 실버라이닝 해고 칼바람 구조조정 해고 해고 데이터

2023-03-26

[기고] 실리콘밸리 해고 칼바람과 실버라이닝

3년 전 미국 본사로 옮겨와서 팀원들을 뽑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한 유능한 친구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을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고용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괜찮냐”고 나에게 물어보곤 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과거 근무했던 직장들의 구조조정으로 본인 뜻과 상관없이 연거푸 회사를 떠나야 했었다. 미국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를 당한다는 데이터를 보니 그 불안이 이해됐다. 이렇게 해고가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해고된 사실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본인 잘못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해고(fire)와 회사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layoff)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2022년과 2023년. 실리콘밸리에는 그야말로 해고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전 세계 거시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영 효율성이 우선시되면서 작년 말 메타(페이스북 모기업)로 시작된 해고 바람은 재무제표가 탄탄하고 현금 보유량도 많아 큰 걱정 없어 보이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로 이어졌다. 이 기업들은 각각 1만명, 1만 2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이들에 이어 세일즈포스, 페이팔, 스트라이프, 델 등 중견 기업들도 대량 해고 대열에 참여했다.     미국 해고 데이터(layoffs.fyi)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미국 테크기업에서만 약 16만명의 구조조정 해고가 있었으며, 2023년에는 두 달 동안 약 13만명의 해고가 있었다. 올해 들어 매주 약 1만5000명의 테크 인재들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3월 들어서도 크고 작은 테크 기업들의 추가 해고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주엔 메타에서 2차로 1만명을 더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더구나 스타트업들의 자금줄로 그동안 실리콘밸리 혁신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로 실리콘밸리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해고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칼바람 속에서도 실리콘밸리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다. 일자리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링크드인(Linkedin.com)에서는 최근 테크기업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layoffs’ ‘#opentowork’처럼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해고 상황을 알리며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     가장 딱한 상황은 비자 문제가 걸려있는 외국인들 경우다. 인도 출신 엔지니어는 “이제 딱 30일 남았다. 30일 안에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가 마른다. 일자리 찾는 데 도움 달라”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에는 1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모르는 사람들조차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봐 주고 연결해주고 있다.     구글을 그만둔 직원들의 알럼나이 모임인 ‘Xoogler(주글러)’는 동료들의 지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주글러에서는 구글의 해고 발표가 나자마자 해고된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컨트롤과 명상 등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오프라인 모임도 만들어 발 빠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해고 바람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와 동료애를 느낄 수 있다.   이번 대형 테크기업들의 대량 해고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산업계 간 인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실리콘밸리 테크기업들은 높은 연봉과 카페테리아 공짜 식사나 마사지 등의 최고 복지 시설로 고급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큰 테크기업의 대량 해고에 실망한 인재들은 이제 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계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인재 영입에 목말라 왔던 스타트업이나 다른 산업계에서는 고급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된 것이다. 그동안 보지도 못했던 엔지니어들의 이력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기쁨의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테크기업들의 대량해고가 이어진 최근 6개월간 미국의 비(非) 테크 기업에서 약 50만명 이상의 인재 채용이 있었다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의 해고가 불투명한 거시경제 전망 때문이 아니라 경쟁 회사들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모방 해고(Copycat Layoffs)’라는 비판도 받지만, 이번 대량 해고가 그동안 ‘사람부터 뽑아놓고 보자’ 식으로 달려왔던 테크기업들이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은 확실하다.   인재들의 산업간 이동도 의미 있는 일이다. 구름 뒤에 해가 있을 때 구름 가장자리에 나타나는 희망의 실버 라이닝처럼, 테크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효율성을 다져서 더 큰 혁신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또 자리를 옮겨간 테크 인재들이 다른 산업 부문에서 가속할 혁신도 내심 기다려진다. 정김경숙 / 구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디렉터기고 실리콘밸리 실버라이닝 해고 칼바람 구조조정 해고 해고 데이터

2023-03-24

“50명 이상 해고 3개월전 통보”…가주하원 노동자보호법 발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캘리포니아 빅 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해고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7일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은 한 번에 50명 이상 해고하는 고용주는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받는 대가로 직원에게 비밀유지 계약이나 각종 근로자 권리에 대한 포기 조항 또는 험담 금지 조항이 담긴 계약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트위터가 직원을 대거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료를 돕지 않으며 트위터, 경영진 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마련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러한 고용주의 행동은 불법이 된다.   현재 연방법에는 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인 기업체가 한 장소에서 근로자 3분의 1 이상을 해고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비율에 상관없이 500명 이상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작업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WARN Act)’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체는 60일 미만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체는 통지 대신 2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고용주가 30일 안에 50명 이상 해고할 때 밀린 급여 외에 민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어 해고될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해고 노동자보호법 대규모 해고 계약직 근로자들 보호 조항

2023-03-08

뉴저지주 해고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안 시행

뉴저지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다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0일 대량 해고를 당한 직원들이 근무 연수를 계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보장법안(Guaranteed Severance Pay law.A476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내에 발효된다.   퇴직금보장법안은 3년전인 2020년에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바람에 시행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주 하원과 상원의 재표결 과정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앞으로 퇴직금보장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체가 ▶경영의 어려움 ▶폐업 ▶이전 등으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할 때는 직원이 몇년 동안 일했는가에 따라 1년당 1주치씩 급여를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19년에 대형 어린이 장남감 판매 체인 ‘토이즈러스’가 전국적으로 매장을 폐쇄하면서 뉴저지주 2000명을 포함해 총 3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나, 해고된 직원들이 총 200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는 데 그쳐 ‘해고자와 가족 보호’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뉴저지사업산업협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타주 사업체들이 뉴저지주로 들어오거나, 또는 기존 사업체들이 확장을 꺼릴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보장법안 퇴직금 보장법안 뉴저지주 해고 뉴저지주 2000명

2023-01-11

[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60일 전에 서면 통보…퇴직 수락 번복 가능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감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고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지난주 트위터가 수천 명의 직원을 급작스럽게 해고한 것처럼 고용주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CNN이 밝힌 직원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사전 통보   연방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WARN)법에 따라 공장 폐쇄나 대량 해고의 경우 고용주는 최소 6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가주는 30일간 50명 이상이 해고됐을 때 대량 해고로 간주한다. 사전 통보 최소 기간은 가주가 60일이지만 뉴욕은 90일로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고용주가 WARN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 부과 이외에 최대 60일 또는 그 이상의 체불 임금 및 수당을 해고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언제 통보했는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진다. 갑자기 해고됐다 하더라도 해고 효력이 60일 이후부터 발생하면 WARN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퇴직금   해고 시 퇴직금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연방법은 물론 주법에도 없다. 하지만 다수의 고용주가 해고 직원의 잠재적인 법적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 일종의 퇴직금을 제공한다. 또 직원이 당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선의와 공정성 의미로 퇴직금을 주기도 한다.   ▶퇴직 수락과 권리 포기   고용주는 퇴사한 직원이 제기할 수 있는 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급여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밀 유지, 비방 금지, 소송 시 회사 측 지원, 퇴사 직원 소송 시 비협조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직원 재직 당시의 연금, 휴가, 병가 등에 대한 미지급액 지불까지 면제되는 것을 아니다.     ▶퇴직 조건 협상   직원이 정당하고 명백한 청구 권리가 있을 경우 회사가 협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장기 근무에 근태가 우수했거나 후에 다시 필요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 보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 측에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변호사 고용   퇴직 합의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회사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면 리걸쉴드(LegalShield)와 같은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 30달러에 합의서 검토, 위법 여부 확인, 고용주에 대신 전화,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잡하고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합의서가 15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비용이 더 든다.   ▶퇴직 수락 응답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40세 이상이면 퇴직 합의 결정까지 최소 21일이 주어져야 한다. 대량 해고의 경우는 최소 45일이다. 퇴직 수락을 했더라도 이후 번복할 수 있는 7일의 유예기간이 제공돼야 한다.     ▶재고용 시 퇴직금 삭감   만일 같은 회사에 재고용될 경우 이전 퇴직 시 퇴직금 삭감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대량 감원 시 해고 직원 권리 서면 통보 퇴직 수락과 대량 해고로 서면 통보

2023-01-11

[로컬 단신 브리핑] IMSA, 내년부터 타 주 학생도 입학 허용 외

#. IMSA, 내년부터 타 주 학생도 입학 허용      일리노이 수학과학고등학교(IMSA)가 개교 36년 만에 처음 타 주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카고 서 서버브 오로라에 위치한 IMSA는 오는 2023-2024학년부터 타 주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단 타 주 학생은 연간 학비로 5만379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두 650명이 재학 중인 IMSA는 특수목적고로 일리노이 주 학생들은 학비와 기숙사비가 무료로 주의회가 전액 지원한다.     학교 측은 "타 주 학생들의 지원 허용이 일리노이 주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며 "타 주 학생들의 입학은 IMSA가 앞으로 더 세계적으로 나아가며 다양한 문화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학생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IMSA 졸업생 가운데는 유투브 공동 창립자 스티브 첸, 페이팔(Paypal) 공동 창립자 유 판, 옐프(Yelp) 공동 창립자 러셀 시몬스 등이 있다.   IMSA는 8, 9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 클럽 활동, 에세이, 추천서, SAT 시험 점수 등을 평가해 입학을 결정한다.    #. 선거 후 해고 레이크카운티 직원들 보상금 260만불    억울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한 3명의 전 레이크 카운티 직원들이 26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미셸 히긴스, 티파니 데람, 조슈아 스마더스는 전 레이크 카운티 서기인 키스 브린과 함께 일하던 중 브린이 2016년 선거서 에린 카트라이트 와인스타인에게 패한 직후 모두 해고됐다.     이들은 "와인스타인의 상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일자리를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스타인은 법정에서 이들을 해고한 데는 정치적 성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최고의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손해배상, 손실된 임금, 정신적 고통, 연금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히긴스에게 110만 달러, 데람에게 100만 달러, 그리고 스마더스에게 54만2000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내년 학생 입학 허용 학생 커뮤니티 해고 레이크카운티

2022-12-08

[주디장 변호사] H-1B 신분과 직장 해고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디지털 세상 읽기] 빅테크 기업의 해고 러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메타의 경우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1000명을 해고했고, 아마존 역시 1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내보낼 계획이다. 요즘 뉴스의 중심에 있는 트위터의 경우는 몇 명이 나갔는지 정확한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넷플릭스·코인베이스·리프트도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을 늘리기에 바빴던 기업들의 태도 돌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뉴욕대 스콧 갤로웨이 교수는 테크 기업들이 팬데믹 때 큰 수익을 내면서 직원을 지나치게 늘렸기 때문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져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이 뽑았던 사람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이기 때문에 해고된다고 해도 곧바로 다른 기업들에 취업할 사람들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게 갤로웨이의 생각이다.   테크 업계 자체의 성숙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년 동안 폭풍 성장을 한 인터넷 기업들은 쏟아져 들어온 돈으로 일단 최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보자는 태도로 본업과 무관한 실험적인 프로젝트에도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사내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지만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일단 사람부터 뽑고 보자는 관행은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빅테크의 대량 해고는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려는 변화라는 것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빅테크 해고 실리콘밸리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 해고 러시

2022-11-25

[J네트워크] 해고된 트럼프, 채용된 바이든

요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틈만 나면 경제 성과 자랑이다. 본인이 팬데믹을 극복했고, 실질 임금인상, 실업률 개선을 이끌었다고 연설 때마다 강조한다.     이를 두고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만난 한 기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화자찬이 좀 심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정책의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된 것인데 모두 자기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워싱턴에서 의회와 백악관을 오래 출입한 이 기자는 이 말에 일정 부분 동감했다. 특히 2년 전 일찌감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에 착수, 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트럼프의 성과라고 봤다.     그러나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트럼프는 해고됐고, 바이든은 채용된 것(Trump is fired, Biden is hired)”이라고 했다.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성과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새 최고경영자(CEO)가 채용됐을 때, 임원을 자기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부실 사업은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잘나가고 있는 주력 사업을 건드리진 않는다. 제대로 된 CEO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기존 사업을 뒤엎지도 않는다.     누가 언제 시작했든, 그 사업이 성과를 내고 돈을 벌면 결국 자기 업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이제 2주 뒤면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의 지향점은 보이지 않고, 경제·교육·부동산·대북·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권의 기조를 뒤집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모든 정책은 결국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 말고는 뭐든지)’으로 귀결된다는 말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이 해 온 정책을 자아비판 하며 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인지부조화도 딱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 비용도 문제다. 일각에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은 제발 이름만 바꿔서라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물론 이전 정부가 남긴 부실사업도 많다. 이는 과감히 정리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ABM을 국정 방향으로 잡을 수는 없다.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끔 좋게 나타나는 경제지표 등을 두고 자기 성과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만 잔잔히 울릴 뿐이다. 물려받은 사업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진행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결국 해고된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트럼프 해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정책 경제 성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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