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시의회, 행정관 계약 개정
행정관 해고 조건 ‘의원 전체 만장일치 찬성’에서
감사원 지적 따라 ‘의원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
팰팍 시의회는 12일 타운홀서 회의를 열고 ‘행정관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6명 전체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계약서 내용을 ‘의원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다’로 변경하는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폴 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스테파니 장·박재관·민석준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제이슨 김·마이클 비에트리·신디 페레라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김 시장이 찬성해 4대 3으로 통과됐다. .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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