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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해고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 초과 수당 지불을 요구한 이후로 오랜 시간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은 ‘부당함’과 ‘해고’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부당 해고에 대한 소송을 피하려고 직원의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여러 가지 괴롭힘을 통해서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런 상황을 부당 해고에 준하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하여 부당 해고와 동일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직급을 강등시키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결과로 직원이 압박을 느껴서 그만둔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법원이 이를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적대적인 행위 때문에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퇴사가 사실상의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조성한 환경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동일한 환경에서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괴롭힘의 성격, 정도, 빈도,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짧은 기간 심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나 오랜 기간 약한 정도의 괴롭힘이 지속된 경우처럼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각 사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상의 해고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로 해고를 한 경우에 비해 회사의 압박에 의해 퇴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회사 측의 압박에 의한 퇴사(사실상의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기록해 둔다면 사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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