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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베이사이드 첫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 오픈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한인이 처음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을 열었다. 베이사이드에서 주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연 것은 처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 뉴욕주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운영하게 된 것도 처음이다.     22일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에 따르면, 베이사이드에서 자란 션 강(Sean Kang·사진)은 지난 19일 베이사이드에 ‘위드 마트 바이 뉴 메트로’(221-50 호레이스하딩익스프레스웨이)라는 이름의 합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오픈했다. 이곳은 한식당 등이 위치한 건물로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며, 벤자민카도조고교와도 도보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강씨는 잭 아이사캐리언과 공동 오너로, 강씨 역시 카도조 고교를 졸업했다.   뉴욕주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과거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들에게 먼저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강씨 역시 약 20년 전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베이사이드에서 체포됐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이 오히려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얻어 판매소를 열 수 있게 된 바탕이 된 셈이다.   강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철없던 어린 시절, 당시 불법이었던 마리화나를 소지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합법화한 데다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점 라이선스를 받아 매장을 오픈한 첫 번째 한인이자 아시안이기도 하다. 강씨는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마리화나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시안 중엔 라이선스 소지자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으로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얻었고, 베이사이드 일대 커뮤니티에도 주정부의 검증을 받은 안전한 마리화나를 판매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제가 마리화나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하고 걱정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마리화나 합법 판매점을 오픈하게 됐고, 성장한 모습에 대해 어머니도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지해주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 오너로서, 주정부 검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했다. 강씨는 “특히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마리화나 과자나 젤리, 음료, 사탕 등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소비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소송과 주정부의 느린 업무속도 때문에 라이선스를 받아 판매점을 오픈할 때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22년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해 2023년 4월 가까스로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주정부 대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수익이 없는데도 렌트를 내며 다섯 달을 버텼다. 그는 “앞으로는 이와 관련한 잡음이 없고, 마리화나에 대한 시각도 점차 바뀌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합법화 합법 마리화나

2024-02-22

퀸즈에도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

퀸즈에 주전역 최초의 여성 소유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오픈할 예정이다.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퀸즈 자메이카에 팝업 마리화나 판매소 ‘Good Grades’(162-03 Jamaica Ave.)가 30일 오후 2시에 개장한다.   해당 매장은 퀸즈에서 오픈하는 최초의 마리화나 판매소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판매소가 자메이카 출신인 엑스터시 제임스와 그의 사촌이자 소수계 비즈니스 업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마이클 제임스 변호사가 운영을 맡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 매장은 이전 매장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 왔을 경우 지원하는 뉴욕주 형평성 마리화나 투자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현재까지 주전역에서 900여 건의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으로, 약 70개 업체에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중 자메이카에 오픈하는 매장을 포함해 총 5곳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한편, 2021년 뉴욕총영사관은 뉴욕·뉴저지를 비롯해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할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에서 온 관광객 또는 영주권자 등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마리화나 판매소 합법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

2023-03-28

조지아 '심장 박동법'의 불편한 진실

지난해 7월부터 조지아에서 임신 6주차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9%의 임신부만이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 실린 이 연구의 주 저자는 사라 레드 에모리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다. 그는 이 통계가 조지아 의료계의 현실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낙태 논쟁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채택되기 전인 2007~2017년까지 수행된 낙태 36만 972건을 바탕으로 현행법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했을지 예측했다. 이 결과 전체 환자의 약 9%만이 새로운 법 아래에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해 흑인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임신부들이 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낙태 부적격 비율은 특히 십대, 흑인, 고졸 미만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백인 임신부의 83.8%가 부적격하지만, 그보다 높은 흑인 환자의 90.4%가, 20세 미만 환자의 90.1%가, 고졸 미만 환자의 90.8%가 현행법상 낙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레드 교수는 연구를 설명하며 "낙태를 제공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연구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레드 교수는 이어 "낙태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곳에 거주하는 등 여성 건강 및 임신과 관련한 다른 의료 서비스를 평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적인 낙태 정책이 실제로 산모와 유아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문헌도 많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흔히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초음파기계를 통해 들리는데, 이때부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 법안을 2019년에 통과시켰으나 연방 대법원이'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낙태금지법 연구결과 조지아 낙태금지법 합법 낙태 조지아 의료계

2023-03-07

BC 마리화나 농장에서 바로 구매 가능하게 허용 방침

 캐나다가 비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하면서 마리화나 구매가 용이해졌는데, BC주가 아예 마리화나를 농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BC공공안전법무부는 비의료용 마리화나 상품(cannabis products)을 재배 농장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생산자소매점(producer retail store, PRS) 라이센스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신청업체는 BC주의 주류마리화나전매국(Liquor and Cannabis Regulation Branch, LCRB)을 통해 소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농장은 연방 기본 재배, 소형 재배, 묘목 라이센스 소지자에 한해서다.   주정부는 농장 지역과 원주민들을 포함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경제를 강화하고, 다양화, 그리고 유지가능성을 위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판워스 BC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 4주년을 맞아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쉬게 합법적인 마리화나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을 넓히면서도 합법적 시장 성장을 도와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비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올 8월 기준으로 BC주에만 연방에서 합법 마리화나 생산 허가를 받은 생산자만 총 212개다. 또 주정부 관할 34개 공공 소매점과 441개이 민영 소매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 사회가 마리화나 판매 등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번 완화 정책도 이들 원주민 사회에 이익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캐나다나 BC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고, 쉽게 마리화나를 접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자는 캐나다 내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한 것이 한국 방문할 때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밴쿠버 경찰서의 한 한인 경찰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했어도, 한국에서 처벌 대상"이라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한인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마리화나 농장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구매 합법 마리화나

2022-10-05

"마약 주사소 설치 절대 안 된다"

마약성 약물 주입 장소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법안(SB57)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앞둔 가운데〈본지 4일자 A-2〉,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이 법안은 마약 복용자가 의료인 감독하에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자는 것이 골자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미주중앙일보 웹사이트(koreadaily.com)를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19일 오후 4시 기준, 총 19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마약성 약물 주입 장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한인이 176명(88.9%)으로 주를 이뤘다. 10명 중 거의 9명은 마약 주사소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9명(9.6%)만 ‘시범 운영이므로 향후 결과를 본 뒤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한인은 1명(0.5%)에 불과했다. 나머지 2명(1%)은 ‘관심 없다’고 답했다.     마약성 약물 규제에 관해서는 더 좁은 이견을 보였다. 마약 사용 정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91.9%(182명)로 압도적이었다. ‘대안적 정책을 통해 사안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의견은 8.1%(16명)뿐이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아예 없었다.   이번 설문 조사결과 의견이 갈리는 마약 주사소 설치 여부와 달리, 마약 규제에는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의 소속 정당을 보면 공화당이 84명(43.1%)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민주당이 46명(23.6%)으로 뒤를 이었다. 무당파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한인은 각각 35명(17.9%)과 30명(15.4%)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과반수인 120명(60.6%)이 50~60대였고, 다음으로 30~40대가 59명(29.8%), 70대가 13명(6.6%) 순이었다. 10~20대의 참여율이 3%(6명)로 가장 적었다. 또 여성의 참여도가 남성보다 소폭 많았다. 여성은 104명(52.5%)이 참여했지만, 남성은 94명(47.5%)이었다. 장수아 기자설문조사 주사소 마약 주사소 마약성 약물 합법 마약

2022-08-19

[취재일기] 마리화나 합법화와 한인들

지난 4월말부터 뉴저지주에서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됐다.   판매 첫날부터 주전역에서 1만2000명이 총 200만 달러어치 마리화나를 사갈 정도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주변 몇몇 지인들만 해도 반응이 뜨겁다.   “이제 합법화 됐으니 마음 놓고 피워도 되겠네”, “불법 딜러들을 찾아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졌다” 등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기는 일부 주변인들의 분위기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랍다.   한국의 경우 ‘대마초 흡연’을 죄악시 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 대부분은 마리화나를 음주 정도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응답자 중 단 8%만 ‘마리화나가 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60%의 응답자는 ‘기호용·의료용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31%는 ‘의료용만 합법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들, 중·장년층들, 특히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우려가 크다.   한 지인은 “접근장벽이 더 낮아진 마당에 아이가 혹시나 호기심에,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마리화나에 손을 댈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리화나가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신체적 영향은 물론, 정신적 의존성이 술·담배보다도 높다는 연구가 있어 중독성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청소년기에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두뇌 발달과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은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 20대 이상의 성인들보다 10대 청소년들이 중독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보건당국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마리화나 사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12~15세 청소년들의 15%가 월 1회 이상 사용하는데, 실제는 이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성격상, 이 같은 유형의 데이터는 축소 보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마리화나 흡연 후 차량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업무 중 흡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등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때문에 합법화 소식을 반기지 않는 한인들도 많다.   한편, 한국은 마리화나 흡연은 물론 매매·소지·알선 등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허용된 주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한국 귀국 후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심종민 / 편집국 기자취재일기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 합법화 마리화나가 합법 마리화나 흡연

2022-05-12

캐나다인 절반 이상, 낙태 논의하고 싶지 않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시계를 1973년 이전으로 돌리며 낙태 보장권 확대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움직이며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데, 캐나다 시민은 이 문제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설문조사 전문기업인  Research Co.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캐나다에서 낙태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3%였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가 26%, 그리고 모르겠다가 21%로 각각 나왔다.   하지만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대답했던 응답률이 2013년에 1월 59%, 2019년 7월 53%, 2020년 9월 58%였던 것을 비교하면 낮아진 비율이다.   퀘벡주가 가장 논의를 피하고 싶은 주였으며,  BC주는 사스카추언/마니토바주에 이어 논의를 원치 않는 비율이 높았다.     연별별로 보면 55세 이상의 경우 60%가 논의를 원치 않아 18-34세의 52%, 35-54세의 47%에  비해 높았다.   어떤 상황에서 낙태가 합법으로 보느냐는 설문에서 44%가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합법이라고 대답했다. 37%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합법이라고, 10%는 어떤 경우이던 불법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BC주 응답자의 46%가 어떤 경우이던 합법이라고 봤고, 41%가 특정 상황에서 합법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10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3.1% 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캐나다인 절반 캐나다인 절반 낙태가 합법 캐나다 시민

2022-05-09

'가주 영아살해 합법' 황당 내용 유포

캘리포니아주가 낙태권리를 보호하는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영아 살해(infanticid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들이 계속 나돌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지난 5일 뉴스레터를 통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다수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서 처음 비롯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AB2223에 대해 한 웹사이트는 “9개월 태아부터 출생 후 몇 주 안에 아이들의 살인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허위 정보들은 “가주가 출생 전후 영아 살해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한다”, “유아 살해를 본질적으로 합법화할 낙태법안”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로 재구성돼 트위터를 통해 수천번씩 리트윗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트위터측은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허위 정보 규제 정책은 코로나19와 시민 청렴(civic integrity), 합성 및 조작된 미디어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AB2223은 유산, 사산, 낙태, 주산기(출산 전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논란이 큰 부분이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주산기 사망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산기를 “임신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해 사실상 출생 후 28일 내 신생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진영은 지적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지난달 6일 “임신 관련 원인에 따른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 due to a pregnancy-related cause)”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가주 하원의원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이 법안이 신생아를 죽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터무니없고 거짓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적하는 법안의 그 부분은 임신 손실(pregnancy loss)의 슬픔을 경험하는 부모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윅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산아를 출산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센트럴밸리 여성 첼시 베커와, 같은 경우로 올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아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여성 아도라 페레즈를예로 들면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건 이런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수아 기자영아살해 합법 영아살해 합법 주산기 사망 신생아 살해

2022-05-06

20대 인턴기자의 눈에 비친 애틀랜타 <3> 신분 문제 고민

들리는 고생담 이해하지만 위장결혼·돈거래 얘기 씁쓸 편법보다 정당한 길 찾아야   인턴생활과 함께 미국을 경험한 지 석 달째가 접어들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흥미롭게도 "너 신분 해결 잘해라!"였다. 처음에는 불법체류가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두 달째부터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와 닿았다.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기간이 정해진 비자를 갖고 임시로 와 있거나, 아니면 비자 기간 만료를 넘겨 불법체류자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사람들에게 합법 신분만큼 절실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또 나처럼 인턴 생활을 하거나 유학생들도 크게 관심 갖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향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는 것도 알았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획득해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최근 미국도 구인난이 확대되며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채용하는데 애를 쓰고 있지만, 영주권 없이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신분 해결 잘 하라’는 얘기는 미국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무엇보다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알고 보니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의 혜택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영주권자의 혜택은 크게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가족 연금,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혜택 ▶생활보조비, 기초생활대상자 지원금, 푸드스탬프 등 생활보조 혜택과 각종 법률·보험·세금 혜택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마음대로 출입국 가능한 해외여행의 자유 ▶배우자도 영주권을 받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 ▶고등학교까지 자녀 학비 무료 혜택 등이다. 또 영주권은 한 번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많은 한인들이 애를 쓰지만 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영주권 받기가 녹록하진 않아 보였다. 불안한 신분을 어렵게 이어가며 한 회사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음에도 영주권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년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믿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 스폰서 지원을 계속 미루고 있어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   영주권 취득이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서 알게 된 분의 지인 중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말로만 들었던 ‘위장결혼’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눈이 동그래진 나에게 "미국에선 신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체류가 필요한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이럴 경우, 다는 아니지만 돈거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 밖에도 신분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접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다. 하지만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 신분 해결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비자나 신분 해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범죄이며, 그 과정에서 생길 있는 금전적 혹은 정신적 피해, 나아가 추후에 닥쳐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어떤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난 이제 겨우 석 달 살아봤지만 지낼수록 미국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줄로만 알았던 ‘신분’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인턴 생활이 끝난 뒤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 꿈을 펼쳐봐야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불법적 방법이 아닌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분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미국은 노력과 정직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사회라, 조금은 불편하고 빠르지 않은 길이라도 정직한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에게는 분명 그 길이 오리라고 생각한다. 김태은 인턴기자 김태은 인턴기자인턴기자 애틀랜타 신분문제 해결 신분 문제 합법 신분

2022-04-01

"세금 때문에 망한다" 마리화나 업계 반발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업계가 주지사에게 세금 감면과 영업허가 완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마리화나 업계는 현재와 같은 세금정책과 규제가 계속되면 합법적인 마리화나 시장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NBC4 뉴스에 따르면 가주 마리화나 업계 대표 24명과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법률단체는 지난 17일 개빈 뉴섬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세금부과가 너무 많고 영업허가는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불법 마리화나 시장은 계속 커지고 합법 마리화나 사업장은 가격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합법 마리화나 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높아 업주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합법 업소 판매가격이 세금으로 인해 불법 업소 판매가격보다 2~3배나 높은 상황이라 불법 거래가 여전히 활개를 친다는 것이다. 또한 소매 업소 영업허가 강화로 가주 도시 3곳 중 2곳은 합법 판매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한에는 “마리화나 합법화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업계는 무너지고 있다”며 정책변화를 호소했다. 서한에 공동서명한 이들은 마리화나 재배세(cultivation tax) 면제, 3년 동안 특별소비세 면제, 소매점 영업허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한은 “가주 합법 마리화나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서한은 새크라멘토 의회 리더들에게도 발송됐다.             김형재 기자마리화나 세금 마리화나 업계 마리화나 합법화 합법 마리화나

2021-12-21

[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영주권자 투표권

이민자 커뮤니티가 땀 흘린 대가로 얼마 있지 않아 또 하나의 열매를 딴다.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드리머’ 등이 뉴욕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여러 해를 거쳐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과 함께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란 이름을 내걸고 뉴욕시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 투표권 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많은 뉴욕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12월 중 조례가 만들어지고 다음 해부터 뉴욕시 선거에서 영주권자 등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에게 뉴욕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시의원, 보로장 등 시정부 공직자를 뽑을 권한을 주는 것이다. DACA 신분인 서류미비자들도 합법 취업자로 투표할 수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뉴욕시에서 유권자 80만여 명이 늘어난다. 현재 등록된 뉴욕시 유권자는 490만 명이다. 기존 등록자의 거의 20%에 달하는 새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큰 힘을 쏟아낼 수 있다.   민권센터는 그동안 “세금을 내면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며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활동에 나서왔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최근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는 보도를 하며 다음과 같이 민권센터 박우정 커뮤니티 활동가의 이야기를 담았다.   “22살인 박우정은 DACA 신분이다. 퀸즈에 살며 헌터 칼리지를 다니고, 퀸즈 플러싱 커뮤니티 단체인 민권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그는 아기일 때 지금 브롱스에서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 그는 플러싱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주택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불법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고, 지하실에 살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수재민이 된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플러싱 주민들은 또 팬데믹 기간 중 퍼지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을 표적으로 한 증오범죄와 외국인 혐오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선거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후보들을 지지할 수 있다면 분명히 플러싱의 정치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민권센터 활동가들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뉴욕시 한인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합법 취업자, DACA 청년들에게도 유권자 등록을 받고 투표 안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있다. 또 선거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온갖 애를 쓸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활동에서도 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외치고 싸워야 우리가 바라는 정책을 얻어낼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영주권자 투표권 뉴욕시 영주권자 영주권자 합법 뉴욕시 유권자

2021-12-02

백신 접종한 외국인…내달부터 입국 허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국토안보부는 1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상을 통한 입국을 포함해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기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화물트럭 운전사처럼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된다.   합법 입국자들은 국경세관보호국(CBP)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계열사)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   이 같은 새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표적 국가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연방정부는 항공기를 통한 입국에도 특정 국가를 출발한 여행자 전원을 차단하는 대신 입국 희망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심종민 기자

2021-10-13

백신 접종자 입국 전면 허용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 국토안보부는 1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육로 및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 등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기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화물트럭 운전사처럼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된다. 합법 입국자들은 국경세관보호국(CBP)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J&J 계열사)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 이 같은 새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국가가 아닌 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항공기를 통한 입국에도 특정 국가를 출발한 여행자 전원을 차단하는 대신 입국 희망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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