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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영아살해 합법' 황당 내용 유포

"임신~출산 한 달" 기간 규정 탓
"살해 허용" 수천번씩 리트윗

캘리포니아주가 낙태권리를 보호하는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영아 살해(infanticid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들이 계속 나돌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지난 5일 뉴스레터를 통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다수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서 처음 비롯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AB2223에 대해 한 웹사이트는 “9개월 태아부터 출생 후 몇 주 안에 아이들의 살인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허위 정보들은 “가주가 출생 전후 영아 살해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한다”, “유아 살해를 본질적으로 합법화할 낙태법안”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로 재구성돼 트위터를 통해 수천번씩 리트윗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트위터측은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허위 정보 규제 정책은 코로나19와 시민 청렴(civic integrity), 합성 및 조작된 미디어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AB2223은 유산, 사산, 낙태, 주산기(출산 전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논란이 큰 부분이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주산기 사망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산기를 “임신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해 사실상 출생 후 28일 내 신생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진영은 지적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지난달 6일 “임신 관련 원인에 따른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 due to a pregnancy-related cause)”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가주 하원의원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이 법안이 신생아를 죽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터무니없고 거짓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적하는 법안의 그 부분은 임신 손실(pregnancy loss)의 슬픔을 경험하는 부모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윅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산아를 출산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센트럴밸리 여성 첼시 베커와, 같은 경우로 올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아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여성 아도라 페레즈를예로 들면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건 이런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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