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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힐스 시 노점상 규제 강화…불법 영업 시 벌금 가중

라구나힐스 시가 노점상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시 당국은 지난 13일부터 시의회가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새 단속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규정은 노점상 영업 시간을 주택가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 주택가가 아닌 경우 오전 8시~오후 10시로 제한했다.
 
노점상은 드라이브웨이 또는 주차장 차량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되며, 차도에서 최소 5피트 떨어져 영업해야 한다.
 
영업 허가를 받은 노점상이 규정을 어기면 첫 위반 시 1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3번째 위반부터는 각 사례마다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무허가 노점상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더 무겁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각 250달러, 500달러, 1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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