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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감사·징수 예산 급증

Q) 국세청(IRS)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A) 감사 징수 예산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IRS의 업데이트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은 2031년 9월 30일까지 약 600억 달러입니다. 이 중 40%인 240억 달러는 세무조사,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등의 집행 활동에 배정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누적 IRA 예산 지출을 보면 집행 활동에는 단 3%만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IRS의 집행 활동 지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IRS의 지출 계획과 추가 배정을 보면, 2024년 총 72억 달러의 IRA 예산 중 10억 달러 이상이 집행에 배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 징수집행 지출은 작년 2억 9900만 달러에서 2024 회계연도에 1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 회계연도에 23억 달러, 2026회계연도에 33억 달러, 2028 회계연도에는 60억 달러까지 증가합니다.   향후 몇 년간 특히 감사 징수집행 부문에서 정규직 직원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IRS 집행 인력은 1만5482명이었는데 2024 회계연도 동안 3140명 증가할 예정이며, 가장 큰 비중은 징수관(Revenue Agent) 채용입니다.   이런 경향이 세무감사 및 징수에 미치는 영향은 현장 감사와 오피스 감사 증가입니다. 큰 그림과 추세가 중요한데, 팬데믹 기간 동안 IRS는 세무조사와 징수 통지 발송을 중단했고 조사율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IRS는 미뤄왔던 감사와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증 될 감사원을 투입하여 세금 부채를 먼저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는 현장 징수관과 징수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IRS의 새로운 무료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공인회계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시도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 시에 감사로 이어지는 허점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납세자가 감사와 징수에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IRS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을 현대화하면, 감사와 징수 사례를 포함한 집행 활동이 더욱 강력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RS 집행 예산이 2028년까지 1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급증하고 수천 명의 새로운 감사원이 합류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감사 및 징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확실히 하고 전문적인 세금 신고 지원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급증 감사 감사 징수집행 체납세금 징수 현장 징수관

2024-11-03

[택스클리닉] IRS 압류 직전 통지서

Q) 국세청(IRS)으로부터 압류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실제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IRS 압류 직전 통지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11 또는 CP90는 IRS가 압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단계에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부화된 IRS는 의회의 결정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던 징수 통지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 IRS는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낼 것을 예고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특별 알림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는 IRS가 대량으로 압류 의도와 청문회 권리에 대한 최종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저는 IRS의 대대적인 징수 집행 활동이 몰려올 파도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이 중요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과 수입원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ter 11 통지서는 IRS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즉각적인 계획 (Final Notices of Intent to Levy)을 밝히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이 편지가 IRS에게 추가 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통지서에 대해 IRS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이나 압류 절차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임금 차압, 은행 계좌 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IRS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집행 정지 절차 청구 양식인 Form 12153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 양식은 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 항소가 세무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항소를 선택하든,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체납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 등 가능한 해결 옵션 자격을 알아보고, 기한 내에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납세자의 상황은 독특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징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각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압류 통지 징수 통지서 압류 절차 압류 의도

2024-09-15

[택스클리닉] IRS 미지불 잔액 통지

Q. 이미 납부한 2023년 세금에 대해 IRS 미지불 잔액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최근에 일부 꽤 많은 납세자가 2023년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잔액을 나타내는 balance due notices (CP14)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CP14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는 미지불 통지서입니다. 21일 이내에 지불을 요청합니다. 미결제 잔액이 60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IRS는 징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우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전액 세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준비하고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확인 정보를 우편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계정에 결제 금액이 적용된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했고 CP14 통지가 올바른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 단기 연장, 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상태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항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IRS가 보내는 각 통지나 편지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전화 대기 시간이 길거나 두세번 이상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S 통지서에 대한 응답도 오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도와줄 세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은  IRS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납세자를 대행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은 IRS나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나 미로와 같이 복잡한 징수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와 같이 징수 문제를 지속해서 처리하면서 타협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옵션, 여권 문제 해결, 차압이나 부동산 선취권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지불 잔액 미지불 잔액 세금 문제 세금 징수

2024-08-11

[택스클리닉] 가주 세무국 체납 세금 징수

가주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세무국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동안 연기되었던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IRS)과는 다르게, 가주 세무국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또는 제삼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징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년 공소시효 기간이 흘러가지 않고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차일드 서포트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등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IRS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잘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무국 징수 체납세금 징수 현장 징수관들 징수 공소시효

2024-07-14

교통혼잡료 연기, 뉴요커 45% 찬성했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경제 위축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이유로 교통혼잡료 시행을 연기한 가운데 곳곳에서 나비효과가 일고 있다. 주지사의 결정 자체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직무 평가도는 하락했으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애비뉴 전철 연장공사를 중단했다.   20일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민 10명 중 4명 이상(45%)은 교통혼잡료 연기 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3%에 불과했다.   이외에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풋남·라클랜드카운티 등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56%도 교통혼잡료 연기를 지지했다.     정당별로 연기 찬성률을 보면 ▶민주당 46% ▶공화당 45% ▶무정당파 43% 등 전반적으로 찬성 기조를 보였다.   다만 민심을 고려해 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호컬 주지사의 의사와 달리, 호감도 및 직무 평가도는 각각 38%, 44%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호감도는 49%였다. 뉴욕포스트는 “응답자들은 호컬도 싫어하고 교통혼잡료도 싫어한다”고 평했다.   그런가 하면 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2030~2039년 완공 예정이라 밝혔던 Q전철의 2애비뉴 연장 공사는 18일 임시 중단됐다. 교통혼잡료 징수가 요원해짐에 따라 MTA가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나온 조치다.   MTA는 해당 전철 어퍼이스트사이드~이스트할렘 125스트리트 연장을 위해 교통혼잡료 징수를 가정하고 ▶MTA 예산 43억 달러 ▶연방정부 지원금 34억~35억 달러 등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1월 말 공사를 위해 공사업체 CAC 인더스트리(CAC Industries, Inc.)와 1억8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는 지난 12~17일 뉴욕주 등록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오차범위는 ±4.1%포인트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요커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징수 교통혼잡료 시행

2024-06-20

[택스클리닉] 2023 세금 징수 통지서 오류

Q) 지난번 2023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도 오늘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잔액 미납)이라는 징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IRS는 세금 보고서를 처리한 후 계정에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할 충분한 크레딧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CP14 통지서를 발송하여 귀하의 고객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미납 잔액과 부과된 모든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합니다. IRS는 의회로부터 책정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가 재정을 통해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 개선과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추가 직원 확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납세자들이 당황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주 최근에 발송되고 있는 2023년 잔액 미납 통지서 오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IRS는 일부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와 함께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잔액이 있다는 CP14 통지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자 납부나 수표로 세금 고지서를 전액 제때 납부한 납세자는 현재 이 통지서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IRS는 이러한 통지서로 인해 발생한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 문제를 조사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에 따르면, 납부가 처리되기 전에 자동으로 통지서가 발송되었거나, 납부가 처리되었지만, 계좌가 업데이트되기 전에 추가 처리가 필요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과된 모든 벌금과 이자는 납세자의 납부가 IRS에 의해 제대로 적용될 때 자동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세금 납부액의 일부만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했으며 지난 3년 동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세자는 종종 벌금 감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잔액이 전액 납부되는 즉시 이자는 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정당한 사유나 최초 구제를 기반으로 한 이자 감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합의하거나 추가 징수 대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수 불능상태를 요청하시거나 체납세금 삭감 제안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IRS도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체납 세금은 여러 가지 해결 가능한 방법 들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통지서 세금 세금 납부액 징수 통지서 세금 벌금

2024-06-16

“가주 떠나려면 세금 내라” 논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가주를 떠날 경우 ‘출주세(Exit Tax)’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MSN은 최근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Wealth Tax, AB 259)에 포함된 출주세는 가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000만 달러 초과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000만 달러,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부부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가주내 거주자로 가주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이 4000만 달러인 경우 과세 기준인 3000만 달러를 제외한 1000만 달러에만 적용돼 출주세는 4만 달러가 된다.   세금 목적으로 가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할 경우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주세는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는 가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차별할 수 있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및 출주세를 포함한 신규 또는 개정 세금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3분의 2의 입법 투표와 유권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 세금 정책 세금 납부 부유세 탈주세 부자세 과세 징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1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택스클리닉] 판매세 감사와 징수

가주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주조세형평국(CDTFA)에서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 노티스가 왔는데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주의 사업주는 종종 세법의 복잡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주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 가지 별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CDTFA, 가주세무국(FTB),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각각 소득세 징수부터 판매세 관리, 급여 관련 의무에 이르기까지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FTB만 상대하는 반면, 사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세 곳 모두와 상호작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판매세 징수를 감독하는데, 판매자 면허가 없는 개인들은 때때로 사용세(use tax)의 부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지난 3년 이내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8년 동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CDTFA에서 개인 소유주와 사업체의 미납 세금에 대해 여러 번 납부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징수조치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선취권. 체납되면CDTFA는 조세 선취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세금 고지서를 완납하던지 36개월 이내에 세금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매월 납부금을 합의해서 선취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CDTFA는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임금,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부동산 및 개인 재산과 같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 차압. CDTFA차압은 세금공제 이후 급여의 25%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리인 영장(keeper warrant). 만약 마지막 경고를 받은 후에도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면, CDTFA는 셰리프를 사업장으로 보내 금전 등록기에서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주 정부는 관리인을 사업장으로 보낼 수 있고, 그들은 사업장에 10일 동안 머무르며 비즈니스가 버는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실. 판매세를 내지 않으면 CDTFA가 사업자등록증을 빼앗을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DTFA는 납세 의무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기도 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다음의 옵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세금 부채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 개인 혹은 사업체는 36개월 이내에 걸쳐 부채를 나누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삭감조정안.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조정안을 제안하여 타협해 나갈 수 있고, 제안이 수락되면 체납 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체납상황을 분석하고 협상 방안을 전략화하며 CDTFA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징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감사 판매세 징수 판매세 관리 세금 부채

2023-12-03

유류세 다시 징수...개스값 오를 듯

조지아주 정부가 9월부터 중단한 유류세 징수가 지난달 30일부터 재개돼 이제부터 개스비가 비싸질 전망이다.     유류세 징수를 재개하면서 소비자들은 갤런당 휘발유는 31.2센트, 경유는 35센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켐프 주지사가 징수 유예 조치를 또 한번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지역매체폭스5뉴스는 “주 의회가 29일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해 특별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주지사는 세금 면제를 연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주지사실 대변인은 28일 “켐프 주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유류세 징수 중단 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도 “특별 회의가 끝나면 새로운 비상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개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지 여부 또한 비상선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개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 징수 유예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10개월간 운전자들에게 돌아간 절세 혜택은 약 17억 달러 규모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0일 현재 조지아의 평균 개스 가격은 갤런당 2.79달러다. 전국 평균 3.24달러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같은 날 조지아 평균 개스비는 3.01달러로 기록돼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유류세 조지아 유류세 유류세 징수 조지아주 정부

2023-11-30

[택스클리닉] 세금 문제에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Q) 오랫동안 세금 연체 편지를 안 열고 쌓아만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국세청(IRS) 편지를 열어 보니 제가 직접 편지가 안내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A) 고객분들 중 체납 세금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결국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IRS 직원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 IRS와는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IRS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교적이고 단계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납세자들 허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트레이닝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의 징수 통지서에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밀린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온라인 접속 화면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IRS의 전략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밀린 세금 전액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불어날 벌금들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IRS, 가주세무국(FTB), 가주조세형평국(CBOE)과 대면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나 최선의 협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세금 면에서도 징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와 관련된 특이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마치 심장 수술이 필요할 때 일반 가정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징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IRS나 FTB, CBOE 직원하고 직접 통화나 대면하고 협상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은행 계좌 차압 또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해외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려는데 정부의 선취권에 걸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힘들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전문가 세금 징수 전문가 세금 문제 체납 세금

2023-10-08

뉴욕시 교통혼잡료 징수장치, 120개 포인트에 설치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각종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1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MTA는 맨해튼 진입구간 등 약 120개 지점에 교통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점은 한참 남았지만, 일부 지역엔 이미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     더 시티는 웨스트 61스트리트와 웨스트엔드애비뉴 교차점, 콜럼버스서클 등에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장치는 MTA 교량 및 터널 진입로에서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한 장치로, 이지패스(E-ZPass) 판독기와 차량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MTA는 다만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배터리파크언더패스 등만 이용해 맨해튼 외곽으로 둘러가는 차량에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심으로 직접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면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MTA가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는 오는 17일엔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택시 등 생계를 위한 운전기사 뿐 아니라 학생·예술가·의료종사자·소기업 사업주 등 교통혼잡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그룹만 122곳에 달하고 있어 TMRB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면제하다가는 당초 취지인 MTA 자금 확충 목표(매년 최소 10억 달러)가 무색해질 수 있어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 진행되지만, 일반인 의견은 받지 않는다.     현재 MTA는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긴 어렵지만,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엔 최소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택시와 우버 등엔 하루 최대 한 번만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MTA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1일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계획을 승인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징수장치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면제 교통혼잡료 징수

2023-08-10

IRS, 세금 징수 목적 불시 방문 중단…IRS 사칭 사기 기승 등으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한다.   IRS는 “특수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 추징 목적으로 IRS 세무관(revenue officer)이 납세자의 집과 비즈니스를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해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에이전트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에이전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불시 방문 대신 납세자에게는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IRS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IRS 세무관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에이전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방문 중단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RS는 납세자의 집이나 비즈니스를 방문해야 할 경우 725-B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IRS에서 서한을 받으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 징수 불시 방문 방문 중단 세금 징수

2023-07-25

고액 체납자 175명에 3800만불 세금 징수

국세청(IRS)이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거액의 미납세를 징수했다.   IRS는 14일 고액 체납자 175명으로부터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IRS가 공개한 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내지 않은 세금으로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액의 럭셔리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일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거주지를 푸에르토리코로 속였다가 적발됐다.   2021년 IRS의 조사에서 전국 상위 1%의 초고소득자들이 당시 약 20%의 소득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니얼 워펄 국세청장은 “이번 징수 결과는 징수되지 않은 체납 세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IRS의 집중 조사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 증액에 따른 징수 강화 조치다. 이에 IRS는 지난 4월 성명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IRS는 지원금으로 세무 및 징수 전문가를 추가 고용하고 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의 납세자는 IRS의 감사 대상은 아니다. IRS 예산 증액 당시 연방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해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RS는 신규 조달된 자금으로 납세자의 통화 대기시간을 평균 28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밀린 2022년 세금 보고 정산, 세금 보고 지원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고액체납자 세금 세금 징수 고액체납자 175명 체납 세금

2023-07-16

[택스클리닉] 가주 체납세 징수

가주세무국(FTB)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FTB에서 최근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FTB는 납세자 또는 관련 제삼자에게 기존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이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FTB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①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②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③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④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⑤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⑥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의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국세청(IRS)보다 FTB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이나 FTB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3-06-25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답=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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