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택스클리닉] 판매세 감사와 징수

가주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주조세형평국(CDTFA)에서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 노티스가 왔는데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주의 사업주는 종종 세법의 복잡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주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 가지 별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CDTFA, 가주세무국(FTB),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각각 소득세 징수부터 판매세 관리, 급여 관련 의무에 이르기까지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FTB만 상대하는 반면, 사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세 곳 모두와 상호작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판매세 징수를 감독하는데, 판매자 면허가 없는 개인들은 때때로 사용세(use tax)의 부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지난 3년 이내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8년 동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CDTFA에서 개인 소유주와 사업체의 미납 세금에 대해 여러 번 납부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징수조치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선취권. 체납되면CDTFA는 조세 선취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세금 고지서를 완납하던지 36개월 이내에 세금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매월 납부금을 합의해서 선취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CDTFA는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임금,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부동산 및 개인 재산과 같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 차압. CDTFA차압은 세금공제 이후 급여의 25%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리인 영장(keeper warrant). 만약 마지막 경고를 받은 후에도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면, CDTFA는 셰리프를 사업장으로 보내 금전 등록기에서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주 정부는 관리인을 사업장으로 보낼 수 있고, 그들은 사업장에 10일 동안 머무르며 비즈니스가 버는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실. 판매세를 내지 않으면 CDTFA가 사업자등록증을 빼앗을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DTFA는 납세 의무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기도 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다음의 옵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세금 부채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 개인 혹은 사업체는 36개월 이내에 걸쳐 부채를 나누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삭감조정안.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조정안을 제안하여 타협해 나갈 수 있고, 제안이 수락되면 체납 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체납상황을 분석하고 협상 방안을 전략화하며 CDTFA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징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감사 판매세 징수 판매세 관리 세금 부채

2023-12-03

유류세 다시 징수...개스값 오를 듯

조지아주 정부가 9월부터 중단한 유류세 징수가 지난달 30일부터 재개돼 이제부터 개스비가 비싸질 전망이다.     유류세 징수를 재개하면서 소비자들은 갤런당 휘발유는 31.2센트, 경유는 35센트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켐프 주지사가 징수 유예 조치를 또 한번 연장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지역매체폭스5뉴스는 “주 의회가 29일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해 특별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주지사는 세금 면제를 연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주지사실 대변인은 28일 “켐프 주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유류세 징수 중단 법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도 “특별 회의가 끝나면 새로운 비상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개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지 여부 또한 비상선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개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 징수 유예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10개월간 운전자들에게 돌아간 절세 혜택은 약 17억 달러 규모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0일 현재 조지아의 평균 개스 가격은 갤런당 2.79달러다. 전국 평균 3.24달러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같은 날 조지아 평균 개스비는 3.01달러로 기록돼 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유류세 조지아 유류세 유류세 징수 조지아주 정부

2023-11-30

[택스클리닉] 세금 문제에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Q) 오랫동안 세금 연체 편지를 안 열고 쌓아만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국세청(IRS) 편지를 열어 보니 제가 직접 편지가 안내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A) 고객분들 중 체납 세금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결국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IRS 직원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 IRS와는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IRS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교적이고 단계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납세자들 허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트레이닝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의 징수 통지서에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밀린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온라인 접속 화면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IRS의 전략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밀린 세금 전액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불어날 벌금들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IRS, 가주세무국(FTB), 가주조세형평국(CBOE)과 대면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나 최선의 협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세금 면에서도 징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와 관련된 특이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마치 심장 수술이 필요할 때 일반 가정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징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IRS나 FTB, CBOE 직원하고 직접 통화나 대면하고 협상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은행 계좌 차압 또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해외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려는데 정부의 선취권에 걸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힘들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전문가 세금 징수 전문가 세금 문제 체납 세금

2023-10-08

뉴욕시 교통혼잡료 징수장치, 120개 포인트에 설치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각종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1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MTA는 맨해튼 진입구간 등 약 120개 지점에 교통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점은 한참 남았지만, 일부 지역엔 이미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     더 시티는 웨스트 61스트리트와 웨스트엔드애비뉴 교차점, 콜럼버스서클 등에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장치는 MTA 교량 및 터널 진입로에서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한 장치로, 이지패스(E-ZPass) 판독기와 차량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MTA는 다만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배터리파크언더패스 등만 이용해 맨해튼 외곽으로 둘러가는 차량에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심으로 직접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면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MTA가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는 오는 17일엔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택시 등 생계를 위한 운전기사 뿐 아니라 학생·예술가·의료종사자·소기업 사업주 등 교통혼잡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그룹만 122곳에 달하고 있어 TMRB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면제하다가는 당초 취지인 MTA 자금 확충 목표(매년 최소 10억 달러)가 무색해질 수 있어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 진행되지만, 일반인 의견은 받지 않는다.     현재 MTA는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긴 어렵지만,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엔 최소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택시와 우버 등엔 하루 최대 한 번만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MTA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1일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계획을 승인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징수장치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면제 교통혼잡료 징수

2023-08-10

IRS, 세금 징수 목적 불시 방문 중단…IRS 사칭 사기 기승 등으로

국세청(IRS)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한다.   IRS는 “특수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 추징 목적으로 IRS 세무관(revenue officer)이 납세자의 집과 비즈니스를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해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에이전트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에이전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불시 방문 대신 납세자에게는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IRS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IRS 세무관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에이전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방문 중단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RS는 납세자의 집이나 비즈니스를 방문해야 할 경우 725-B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IRS에서 서한을 받으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 징수 불시 방문 방문 중단 세금 징수

2023-07-25

고액 체납자 175명에 3800만불 세금 징수

국세청(IRS)이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거액의 미납세를 징수했다.   IRS는 14일 고액 체납자 175명으로부터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IRS가 공개한 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내지 않은 세금으로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액의 럭셔리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일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거주지를 푸에르토리코로 속였다가 적발됐다.   2021년 IRS의 조사에서 전국 상위 1%의 초고소득자들이 당시 약 20%의 소득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니얼 워펄 국세청장은 “이번 징수 결과는 징수되지 않은 체납 세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IRS의 집중 조사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 증액에 따른 징수 강화 조치다. 이에 IRS는 지난 4월 성명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IRS는 지원금으로 세무 및 징수 전문가를 추가 고용하고 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의 납세자는 IRS의 감사 대상은 아니다. IRS 예산 증액 당시 연방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해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RS는 신규 조달된 자금으로 납세자의 통화 대기시간을 평균 28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밀린 2022년 세금 보고 정산, 세금 보고 지원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고액체납자 세금 세금 징수 고액체납자 175명 체납 세금

2023-07-16

[택스클리닉] 가주 체납세 징수

가주세무국(FTB)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FTB에서 최근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FTB는 납세자 또는 관련 제삼자에게 기존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이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FTB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①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②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③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④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⑤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⑥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의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국세청(IRS)보다 FTB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이나 FTB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3-06-25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답=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6-20

[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징수 절차

Q) 가주조세·수수료 관리국(CDTFA)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DTFA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은 국세청(IRS)보다 캘리포니아세무국(FTB) 이나 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DTFA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CDTFA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CDTFA가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체납세금 징수 비즈니스 판매세 징수 절차

2023-05-21

[택스클리닉]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Q)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A)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계속 밀리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IRS의 극심한 징수 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Lien)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부동산을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또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납부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5-07

IRS, 탈세 근절 나섰다

국세청(IRS)이 세금 징수 시스템 개선에 800억 달러를 투입한다. IRS 역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고,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IRS는 6일 “8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금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IRS에 투자되는 이 자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투자를 통해 미징수 세수 7조 달러를 확보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세수를 처방약 가격 인하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경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8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은 부유층과 대기업이 세금을 피할 수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 및 파트너십 수익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변호사와 데이터과학자를 고용하고,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추가 회계사 고용에 집행 자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IRS 정규 직원 수는 약 8만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0% 줄었다. 인구는 지난 10년간 늘었고 세금 시스템은 복잡해졌지만 IRS 인력이 부족해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IRS는 2023~2024회계연도까지 2만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IRS는 800억 달러 중 일부는 낡은 IRS 시스템을 교체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본인의 재무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IRS와 더 쉽게 소통하도록 하는 창구도 만들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탈세 근절 탈세 근절 세금 시스템 세금 징수

2023-04-07

납득 가지 않는 국세청 징수 편지를 받았을 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차 CPA]

▶문= 오래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IRS 노티스는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약 70% 이상의 감사가 서면 감사이고, 국세청의 시스템에 갈수록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액수의 징수 편지를 받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감사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대처 방법이나 증빙 자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납세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밀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법적 권리로 확보한 소득 정보들만으로 대신 세금 보고를 파일하고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세금 보고서는 보통 원래 마감일이 지난 후 2년에서 6년 사이에 국세청에 의해 강제로 파일이 되는데, 징수 공소시효가 납세자가 실제 파일 한 날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여러 가지의 공제 항목들이나 세액 크레딧들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처리 방법은 재감사를 요청해서 증빙서류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부과된 세금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타협 플랜 중에 한 가지인 이 방법은 납세자가 세금의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페이 한 후에 이 플랜을 통해서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Collection Due Process (CDP)라는 항소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IRS의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밀린 세금은 다 갚든지, 분할해서 내든지, 협상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 CDP 항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들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제임스차 세금 보고서 국세청 징수 징수 편지

2023-02-14

'낸 세금 또 내라' IRS 실수에 이중 납세

#.식당 사업을 하는 A씨는 작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2020년 미납 세금 2000달러가 있다며 당장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 그는 IRS 서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놀래서 부랴부랴 세금을 냈다. 그는 최근 다시 2000달러의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주겠다는 서한을 다시 받았다. 황당했던 그는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더니 이미 2020년 세금을 냈다며 가끔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 LA한인타운의 한 회계사 B씨는 새롭게 변경된 법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IRS에 전화했다. 하지만, 직원은 자신도 모르니 수퍼바이저에게 물어보겠다는 답변만 했다. B씨는 “기다리다 못해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하니 금방 해결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한 국세청이 공격적인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신입 에이전트들이 실수를 범하는 가운데 납세자 일부가 이런 사실을 몰라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제출했던 증빙 서류도  다시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입 에이전트는 통상 5개월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 실전에 투입된다.     그들은 “새롭게 충원된 에이전트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트레이닝만을 받아서 실전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업무 처리가 생길 수 있다”며 “IRS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놀라지 말고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별문제 없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납부한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세금을 납부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한인 납세자들은 일단 IRS로부터 서한을 받으면 돈부터 낸다. 하지만, 돌려받는데 보통 2~3개월이 걸려 고충이 적지 않다”며 “최소 2~3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된다.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자금 부족에 봉착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서한을 받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IRS는 8만7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충원해 세무 감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신입 감사원 충원이 계속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와 개인 납세자들이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세금 실수 한인 납세자들 세금 징수 미납 세금

2023-02-07

세금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 혜택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여행사를 7년 동안 운영해 온 사업주인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IRS로 몇 년간 밀려있는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다행히도 IRS의 자격요건이 충족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IRS에 체납된 금액을 지불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징수 불능 상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재정난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불 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후 IRS가 납세자의 총 월별 수입과 총 생활비를 바탕으로 경제 상태를 분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수 불능 상태로 정해주게 됩니다. 한번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시면, 납세자는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은행구좌 압류와 같은 징수 집행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외의 국세청의 징수에서 당분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불능 상태는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 주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벌금들과 이자액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징수 불능 상태에 놓인 납세자는 세금 선취권 (lien)은 계속 남아있고 다른 해의 세금보고 후 받아야 할 환급 액수를 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IRS에서는 납세자의 재정상태 검토를 매년 다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만 불이 넘을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Lien을 걸 수 있고 또한 세금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납세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징수 불능 상태는 무효가 되며 다시 IRS는 징수를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경험 있는 세금 전문가는 여러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의 세금 채무 문제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징수 세금 체납액 상태 프로그램

2023-01-17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1-08

[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케이스부터 시작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 또는 제 3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및 제 3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면,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 (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입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1)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2)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3)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4)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5)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6)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저희 세금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연방 국세청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이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2-10-09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0-04

켐프, 유류세 징수 중단 5번째 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3일 유류세 징수를 내달 1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켐프 주지사는 지난 3월부터 다섯 번째 중단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단으로 갤런당 29.1센트의 유류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켐프 주지사는 세금 감면 행정명령을 통해 높은 개스비로 민주당을 비난하고, 개스비를 낮추려는 자신의 노력을 홍보했다. 현재까지 유류세 징수 중단 결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주 정부는 유류세를 징수하는 대신, 도로 건설 및 교량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세수에서 매월 약 1억 5000만~1억 7000만 달러를 충당해왔다. 이에 더해 증가하는 소득세와 판매세로 얻은 세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아브람스 및 다른 민주당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2022년까지 유류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긴축 공급과 수요 증가로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개스비는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일 오후 현재 조지아의 갤런당 평균 개스비는 3.17 달러이며, 전국 평균은 3.79 달러이다. 조지아는 지난 7월 1일 평균 4.33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윤지아 기자유류세 징수 유류세 징수 중단 연장 이번 중단

2022-10-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