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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가주 세무국 체납 세금 징수

가주세무국의 체납세금 징수와 공소시효
국세청(IRS)보다 더 적극적 징수 활동 강화

가주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세무국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동안 연기되었던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IRS)과는 다르게, 가주 세무국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또는 제삼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징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년 공소시효 기간이 흘러가지 않고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차일드 서포트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등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IRS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잘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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