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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클리닉] 최근 가주 세무국 편지와 감사

Q.주 정부에서 양식 4709를 받았는데 감사 통지서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최근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이하 FTB)에서 스케줄 C 비용과 항목별 공제액수 내용에 관한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FTB는 먼저 스케줄 C에서 큰 액수의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양식 4709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FTB는 특정 비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스케줄 C 비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출장 비용, 그리고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FTB에서는 또한 양식 FTB 4709 ENS에 주 세금 보고서 검토 및 항목별 공제라는 제목의 스케줄 A 서신을 발송합니다. 이 서신은 2019년 세금 신고서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스케줄 A 항목별 공제를 보고한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FTB에 따르면 검토 서신의 목적은 납세자의 2019년 세금 신고서와 현재 과세 연도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장되는 공제액에는 의료비, 자선 기부금, 모기지 이자 및 환급되지 않은 직원 사업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TB는 5월에 소량의 리뷰 편지를 보내 이러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활동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FTB는 이러한 서신 중 하나를 받는 납세자를 직접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보고서는 공소시효 제한 법령이 만료될 때까지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 선정 가능성은 서신을 보내기 전과 동일하며 FTB는 일반적인 감사 선정 프로세스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보고한 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공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및 공제액에는 납세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는 주로 의료비 공제, 자선 기부금 공제, 직업 비용 및 기타 공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양식 W-2의 박스 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고용주가 후원하는 건강 보험 플랜에서 납부한 세전액수 및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선 공제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기부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기부의 경우, 납세자가 250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한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경우, 기부한 품목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한 공제액이며, 납세자가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마일리지 비용에는 직장으로 오가는 통근 마일리지 또는 비즈니스 이외의 사유로 인한 마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복 및 유니폼 비용은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공제 비용은 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세자가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영수증과 기록을 항상 보유 중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CPA택스 클리닉 세무국 감사 항목별 공제액수 기부금 공제 감사 영역

2022-10-23

가주 세무국의 FTB 4709 노티스와 감사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자영업자입니다.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올해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양식 FTB 4709 노티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큰 액수의 비용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하셔야 합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 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가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무국 세금 신고서 감사 통지서 감사 영역

2022-10-04

750달러 체크, 8월 1일부터 발송 시작된다

 콜로라도 세무국이 8월 초부터 총 24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다. 돈을 받게 되는 주민은 주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이며, 세무국은 8월 중순까지는 체크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이 체크는 콜로라도 납세자 권리장전(TABOR) 덕분으로, 매년 주 정부가 초과징수하는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몇 가지 방식을 통해 돌려주게 되어 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올해 TABOR 환급을 명시하는 법안에 서명해 모든 납세자들이 환급액의 일부가 아니라, 동일하게 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환급 시점도 2023년 봄보다 더 빨리 받게되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개인 세금보고자는 750달러, 공동 보고자는 1,500달러짜리 체크를 받게 된다. 또 체크를 받으려면 2021년 12월 31일자로 18세가 넘고, 2021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프라퍼티 텍스/렌트/난방 크레딧(PTC) 리베이트를 신청하고 자격을 얻은 사람 역시 체크를 받을 수 있다. 이 리베이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콜로라도 주민들에게만 해당된다. 또한 2021년에 콜로라도에서 1년간 주민으로서 생활을 해야 하며, 최근에 이혼을 했지만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2021년 세금보고에 명시된 주소로 체크가 발송된다. 세무국은 최근에 이혼했지만 공동 세금보고한 부부를 위해 돈을 나눠서 발송하지는 않는다.     〈언제 체크를 받을 수 있나?〉 세무국은 8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세무국 책임자 마크 페란디노는 “8월 1일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체크를 프린트해서 발송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모든 체크는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각 가정의 우편함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체크는 우편발송이 원칙이며,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는 않는다. 만약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했다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며, 이렇게 되면 체크를 받는 시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늦춰지게 된다.  이하린 기자발송 시작 개인 세금보고자 세금보고 연장신청 콜로라도 세무국

2022-07-29

[세금 클리닉] 가주 세무국의 4709 노티스

Q.자영업자인데요.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지난주부터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Significantly Higher Than Expected)’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노티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1월부터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은 양의 노티스를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노티스는 양식 FTB 4709의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발적 수정 권고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스케줄 C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 큰 액수의 비용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는 3만 달러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하죠. 이 과정의 비용을 소규모의 부동산 중개인이 교육 비용을 세금보고서에 공제한다면 가주 세무국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가주 세무국의 유사한 서신 캠페인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는 많은 납세자는 추가세금을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가주 세무국에 페이먼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주 세무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세무국 공소시효 비용공제 금액 비즈니스 비용 감사 프로그램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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