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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세무국의 FTB 4709 노티스와 감사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자영업자입니다.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올해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양식 FTB 4709 노티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큰 액수의 비용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하셔야 합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 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가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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