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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통혼잡료 징수장치, 120개 포인트에 설치한다

뉴저지주 소송 제기 등 거센 반발에도 일정대로 진행
MTA 위원회, 다음주 두 번째 회의서 면제대상 논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각종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10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MTA는 맨해튼 진입구간 등 약 120개 지점에 교통혼잡료 징수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점은 한참 남았지만, 일부 지역엔 이미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  
 
더 시티는 웨스트 61스트리트와 웨스트엔드애비뉴 교차점, 콜럼버스서클 등에 징수 장치가 설치됐다고 전했다.  
 


해당 장치는 MTA 교량 및 터널 진입로에서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한 장치로, 이지패스(E-ZPass) 판독기와 차량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MTA는 다만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배터리파크언더패스 등만 이용해 맨해튼 외곽으로 둘러가는 차량에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도심으로 직접 진입하는 차량이 아니면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MTA가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는 오는 17일엔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택시 등 생계를 위한 운전기사 뿐 아니라 학생·예술가·의료종사자·소기업 사업주 등 교통혼잡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그룹만 122곳에 달하고 있어 TMRB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면제하다가는 당초 취지인 MTA 자금 확충 목표(매년 최소 10억 달러)가 무색해질 수 있어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 진행되지만, 일반인 의견은 받지 않는다.  
 
현재 MTA는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긴 어렵지만,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엔 최소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택시와 우버 등엔 하루 최대 한 번만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MTA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교통혼잡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1일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계획을 승인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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