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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판매세 감사와 징수

선취권, 급여 차압, 영장 등 징수조치
분할 납부 또는 삭감 조정 타협 가능

가주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주조세형평국(CDTFA)에서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 노티스가 왔는데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주의 사업주는 종종 세법의 복잡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주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 가지 별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CDTFA, 가주세무국(FTB),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각각 소득세 징수부터 판매세 관리, 급여 관련 의무에 이르기까지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FTB만 상대하는 반면, 사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세 곳 모두와 상호작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판매세 징수를 감독하는데, 판매자 면허가 없는 개인들은 때때로 사용세(use tax)의 부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CDTFA은 지난 3년 이내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8년 동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CDTFA에서 개인 소유주와 사업체의 미납 세금에 대해 여러 번 납부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징수조치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선취권. 체납되면CDTFA는 조세 선취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세금 고지서를 완납하던지 36개월 이내에 세금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게 매월 납부금을 합의해서 선취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CDTFA는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CDTFA는 임금, 은행 계좌, 투자 계좌, 부동산 및 개인 재산과 같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여 차압. CDTFA차압은 세금공제 이후 급여의 25%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리인 영장(keeper warrant). 만약 마지막 경고를 받은 후에도 판매세를 내지 않는다면, CDTFA는 셰리프를 사업장으로 보내 금전 등록기에서 모든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주 정부는 관리인을 사업장으로 보낼 수 있고, 그들은 사업장에 10일 동안 머무르며 비즈니스가 버는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실. 판매세를 내지 않으면 CDTFA가 사업자등록증을 빼앗을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CDTFA는 납세 의무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기도 합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다음의 옵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세금 부채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 개인 혹은 사업체는 36개월 이내에 걸쳐 부채를 나누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삭감조정안.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조정안을 제안하여 타협해 나갈 수 있고, 제안이 수락되면 체납 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체납상황을 분석하고 협상 방안을 전략화하며 CDTFA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징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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