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 징수 목적 불시 방문 중단…IRS 사칭 사기 기승 등으로
서면 통한 대면 예약 대체
IRS는 “특수한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 추징 목적으로 IRS 세무관(revenue officer)이 납세자의 집과 비즈니스를 예고 없이 방문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해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에이전트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에이전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불시 방문 대신 납세자에게는 IRS와의 예약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IRS 에이전트를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IRS 세무관이 납세자들을 직접 방문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고 에이전트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방문 중단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RS는 납세자의 집이나 비즈니스를 방문해야 할 경우 725-B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납세자와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IRS에서 서한을 받으면 세금 전문가와 상담 후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 상황의 경우엔 IRS가 여전히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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