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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업] 자살하는 선생님들

미국 뉴스에도 한국 선생님들의 자살 사건이 크게 보도됐다. 한국 언론을 통해 알고 있던 터라 놀라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의 자살 소식이 세계로 퍼져 나간다니 찹찹한 심정이다.   무엇보다 좋지 않은 일로 선생님을 잃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처럼 되려고 노력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많은 초등학생이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집행 기능 능력(executive function)’이라 불리는 사고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은 태어날 때부터 두뇌 안에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치 언어 습득 가능성이 두뇌 안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갓난아기는 갑자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큰 소리로 울어댄다. 존재의 위협에 반응하는 본능적 행동이다. 그러다가 생후 6개월이 되면, 엄마를 찾아 울기 전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을 쳐다본다고 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잠깐 참았다가, 그래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한다. 아기는 이미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집행 기능 능력을 길렀고, 이것은 두뇌 전두엽의 발달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갓난아기의 두뇌에는 어른 두뇌의 90%에 해당하는 뇌세포(neuron)가 이미 존재한다. 뇌세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크기에 변화가 오고,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의 숫자가 증가한다.   6개월 된 아기는 ▶반응 억제(response inhibition) ▶주의 집중 (sustained attention) ▶기능에 필요한 기억(working memory) ▶감정 조절(emotional control) 등 4가지 집행 기능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능력에 의해서 아기는 가까이 가거나 피하는 행동(Approach/Avoidance behavior)이 가능해진다. 어린이는 집행 기능인 ‘반응 시작/반응 억제(Responnse initiation/ Response inhibition)’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고,이는 학교 교육에 중요한 기능이 된다. 부모가 이 기능을 잘 길러준 아이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만 학대를 받았거나 다른 상처로 인해 이 기능을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뇌 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집행 기능 능력이 떨어진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이런 학생에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보조 교사, 카운슬러, 또는 특수 교육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이 없이 선생님 혼자서 문제아와 일반 아이들을 동시에 가르치기는 어렵다.     필자가 카이저에서 근무하던 시절, 의료 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위해 교회 사무실에 ‘라이프 케어 센터’라는 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했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한인 환자의 약 70%가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질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중독 또는 심한 우울 증상으로 찾아 왔다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간혹 자녀 문제로 왔다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에 감정 조절, 주의 집중, 반응 억제 등 집행 기능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선생님은 적당한 체벌과 칭찬을 통해 문제 학생을 통제하며 다른 학생도 교육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을 비난하기보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이 집행 기능을 기르도록 도와야 마땅하다. 만약 아이의 문제가 ADHD라는 두뇌의 질병이면 정신과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한인 부모들도 선생님들이 자녀의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권하면, 그중 반 정도만 이를 따른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에 대한 질문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또는 “아주 조금 있다”로 표시한다. 한국의 부모들도 자녀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아이들의 두뇌는 25세까지 계속 성숙한다. 비록 어린 시절에 어떤 이유로 집행 능력을 키우지 못했었더라도 좋은 선생님이나 상담사를 만나면 좋아질 수 있다. 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이 힘을 합해 아이들의 집행 능력을 길러주자. 선생님은 아이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역할 모델이다. 그들이 행복하고 희망에 찬 모습으로 아이들의 등불이 될 수 있게 하자. 수잔 정 / 소아정신과 전문의오픈 업 자살 선생 집행 기능인 한국 선생님들 문제 행동

2024-08-13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에 더해 자녀들에게 남겨 할 것이 더 있다면?     ▶답=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인생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라 할지라도 평상시 부모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 소통의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의뢰인들의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 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의뢰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 집행은 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 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 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 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 조항 등을 넣거나 리빙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대신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가 더 적당하다. 서툰 영어로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길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의 시작,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유산상속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이는 결국 재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의뢰인의 뜻에 부합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재산상속 집행 유산 상속법

2024-01-10

퇴거 집행 팬데믹 이전 수준 추월

쿡 카운티서 렌트비를 제 때 내지 못해 살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쿡 카운티서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된 퇴거 건수는 모두 6600건이 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집행된 퇴거 명령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쿡 카운티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퇴거를 요청하는 법원 접수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퇴거 명령이 집행된 건수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쿡 카운티 퇴거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집 코드 60649로 시카고 남부 사우스 쇼어 지역으로 확인됐다. 법원 명령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쉐리프국은 하루 1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원에서 허용한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렌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일부 건물주가 받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퇴거 명령 집행은 팬데믹으로 인해 1년간 중단됐다가 2021년 가을부터 재개됐다. 정부에서는 퇴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쉐리프국 역시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이전에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 렌트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시카고 아파트 렌트비는 10% 이상 상승했다. 올해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아파트 렌트비는 5.3%가 올랐고 시카고 지역 평균 렌트비는 1933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7만7000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높다.     Nathan Park 기자퇴거 집행 퇴거 집행 카운티 퇴거 퇴거 명령

2023-12-18

쿡 카운티 그랜트 프로그램 내달 재개

쿡 카운티가 소송으로 중단됐던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 신청을 다시 재개한다.     쿡 카운티 의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7월 중 Source Grow Grant Program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펜데믹 지원금으로 지난해 9월 시행하려 했었지만 소송으로 인해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 소송은 백인 업주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한 것으로 아직까지 소송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소송 내용은 그랜트 프로그램이 유색인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이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업주들이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쿡 카운티는 이 소송이 제기되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스 그로우 그랜트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쿡 카운티 지역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참전 용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나 20명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예술과 오락, 육아, 사회복지, 숙박, 소매, 운송, 창고업 등이다.     전체 그랜트 규모는 2550만 달러로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그랜트 액수도 정해졌다.     즉 2019년 총매출이 2만달러에서 5만달러인 경우 1만달러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고 연 매출이 5만달러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2만달러를 받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7월 중순에 시작돼 4주간 진행되며 그랜트 집행은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한편 쿡카운티 의회는 이날 카운티 공무원들도 최대 1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시카고 공립학교 직원들도 같은 기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받은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프로그램 카운티 그랜트 프로그램 카운티 그랜트 그랜트 집행

2023-06-29

퇴거되는 쿡 카운티 주민들 늘었다

쿡 카운티서 퇴거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거 중단 명령이 종료된 이후 예상됐던 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퇴거 집행을 시행하는 쿡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쿡 카운티에서는 모두 800명의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간 월간 퇴거 집행 건수로는 최고치다.     지난 2022년 쿡 카운티 건물 소유주들은 모두 2만9000건의 퇴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0건 적은 수치다. 즉 퇴거 신청은 이제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퇴거 집행 건수 역시 늘었다. 2022년에는 4800건이 집행됐는데 이는 2019년의 약 ⅔ 수준이다. 하지만 2023년 첫 5개월 사이에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0건 이상이 집행됐다. 보통 퇴거 신청 접수 이후 법원이 심리를 열고 집행되기 까지 7~8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퇴거 집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퇴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팬데믹 기간 중에 내려진 주지사의 퇴거 중단 명령이 지난해 종료됐고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집행됐던 렌트비 보조비가 거의 소진된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최근 렌트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입자의 집값 부담도 늘어난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쿡 카운티 렌트비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최저점을 찍었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을 비교하면 평균 렌트비가 25% 이상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평균 인상률 6%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임금 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쿡 카운티의 최저 임금은 2021년 1월 이후 3% 오르는데 그쳤고 시카고는 같은 기간 10% 인상됐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그간 중단됐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이 7월 5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시카고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약 1700만달러의 지원금이 시카고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퇴거 카운티 주민들 카운티 렌트비 퇴거 집행

2023-06-27

‘비시민권자도 법 집행 공직 가능’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앞으로 3개월 사이 50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에는 비시민권자도 경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이 가능하고 모든 비시민권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무려 566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를 주지사실로 이관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주의회는 법안 통과 후 30일 내 주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후 주지사는 60일 안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지사가 이 기간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권자 운전 면허증: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민 서류 또는 여권 등과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이상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 법 집행 공직 가능: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경찰 등 법 집행 관련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 판독기 정보 공유 금지: 그 누구도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낙태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타 주 사법 당국과 공유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검사: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판사가 개인에게 대마초 및 술 복용을 자제하도록 명령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단, 21세 미만 또는 약물 중독 사례가 있는 경우는 대마초, 술을 금지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금전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동영상 또는 브이로그에 출연시킨 성인은 가족이더라도 나이 및 기록을 남겨야 하고, 조회수 당 10센트의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어린이의 신탁 기금(trust fund)에 일정 비율의 소득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비시민권자 집행 비시민권자 운전 집행 공직 집행유예 기간

2023-06-06

[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상속법] 트러스트 관리 및 집행(Trust Administration)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작성하신 리빙 트러스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오해와 달리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하는 자를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 즉 트러스트 관리자라고 부르며, 다수의 경우 석세서 트러스티는 부모의 자녀 혹은 유산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수 문서를 수집하는 것이다. 시작하기 전 기본적으로 사망신고서를 받아놓아야 하고 트러스트 서류 등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상속계획 서류 등을 찾아야 한다. 서류를 다 모집했다면 트러스트에 지명되어있는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리빙트러스트 관리에 대한 통지를 상속인과 수혜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있다. 망자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리빙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통지가 법적 양식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며, 통지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트러스트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트러스트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본실, 도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온전히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 은행 계좌, 생명보험, 투자계좌 등 고인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재산은 서류에 이미 명시되어 있겠지만,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도 분명 있을 수 있다. 또한 망자의 채무가 있는지도 알아내서 채무를 갚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트러스트 자산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집과 같은 부동산은 임대하거나 판매해야 하며 유동성 자금은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비교적 낮은 위험 방식에 투자해야 한다. 관리자는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가 필요할 시 투자 정책 진술 등을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트러스트 관리자는 필요한 세금 문서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는 트러스트의 약관 및 법에 따라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같은 특정한 의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자산은 필요에 따라 트러스트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관리자의 책임은 계속된다. 만약 모든 자산이 트러스트에 따라 수혜자에게 분배가 되면 트러스트를 해산시켜야 한다.   관리자는 위에 설명된 의무를 이행하기에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와 벌금이 부과되어 트러스트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며, 적절한 회계를 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수할 경우 수혜자는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자가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집행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찾아 맡기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administration 트러스트 트러스트 관리자 리빙트러스트 관리 트러스트 집행

2023-01-10

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집행 방식 바뀐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 방식이 달라진다. 쿡 카운티 검찰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근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시행될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은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색을 진행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수색 영장 집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승인되면 경찰은 96시간 내 이를 집행해야 한다.     쿡 카운티 검찰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을 마친 뒤 검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판사의 서명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 등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압수를 줄이고 체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색 영장을 승인 받은 경찰이 45일 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후 요청하는 수색 영장을 검토하지 않게 된다.     또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한 뒤 결과물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한 노크 없는 수색 영장 집행은 도입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 2019년 2월 발생한 안자넷 영 사건으로 이슈화가 됐다.     당시 시카고 경찰은 잘못 전달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영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알몸으로 수갑을 찬 채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는 영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시카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색과 체포에 반대 여론이 일었었다.     쿡 카운티 검찰은 “새로운 규정은 수색 영장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커뮤니티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지는 매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경찰 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영장 집행

2022-12-12

[글로벌 아이] 매켄지 스콧의 특별한 기부

지난주 초 미국 걸스카우트연맹이 들썩했다. 난데없이, 그것도 단체가 아닌 한 개인으로부터 8450만 달러(약 1200억원)라는 걸스카우트 역사상 최대 금액을 기부받았다. 팬데믹 이후 회원 감소와 재정난 심화로 허덕여온 이 단체를 다시 일으킬 액수라는 평가다. 통 큰 기부자는 매켄지 스콧,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다.   스콧의 기부 활동은 베이조스와 이혼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위자료 380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40조원)의 절반을 살아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건 없이 나눠주겠다는 약속(The Giving Pledge)을 꾸준히 이행해오고 있다.   스콧은 지금껏 1200여 단체에 총 120억(약 17조원)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런 기부 형태는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통상 자선가들은,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처럼, 재단을 세우고 관련 조직을 만드는 등 기부금 집행 절차에 여러 조건을 제시하는데 스콧은 사무실조차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팀을 통해 사전 조사만 하고 그냥 ‘쿨’하게 기부금을 쾌척한다는 것이다. ‘돈다발’을 받은 단체 중에는 당초 기부금 신청을 한 적도 없어 스콧 측의 기부 메일을 사기스팸으로 보고 삭제해버렸다는 일화도 있다.   스콧은 1992년 프린스턴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작가를 꿈꾸었다. 우선 돈을 벌기 위해 뉴욕의 한 투자회사 행정직으로 입사했고 옆 사무실의 수석 부사장이었던 대학 동문 베이조스를 만난다. 두 사람은 사귄 지 3개월 만에 약혼하고 1994년 결혼과 동시에 동반 퇴사를 감행했다. 스콧이 운전하는 볼보 차량으로 미국 횡단을 거쳐 시애틀에 정착한 뒤 세계에서 가장 긴 남미의 강 이름을 딴 아마존을 설립한다.   아마존 최초의 직원이자 회계 및 비서 역할을 맡았던 스콧은 예나 지금이나 공개 행보를 꺼리는데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우리를 가두는 느낌을 주는 것, 우리의 실수, 우리가 겪는 불행, 사고, 역설적인 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가장 감사할 일이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갈 곳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사업부도를 경험한 그녀의 인생철학과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스콧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도 남겼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우리 모두를 돕는 일이다(Helping any of us can help us all)”.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기부와 모금의 계절이 다가오는 요즘 다시금 곱씹을 말이 아닐까 싶다. 안착히 / 한국 글로벌협력팀장글로벌 아이 매켄지 스콧 매켄지 스콧 기부금 집행 당초 기부금

2022-10-26

[J네트워크] 매켄지 스콧의 특별한 기부

 지난주 초 미국 걸스카우트연맹이 들썩했다. 난데없이, 그것도 단체가 아닌 한 개인으로부터 8450만 달러라는 걸스카우트 역사상 최대 금액을 기부받았다. 팬데믹 이후 회원 감소와 재정난 심화로 허덕여온 이 단체를 다시 일으킬 액수라는 평가다. 통 큰 기부자는 매켄지 스콧,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다.   스콧의 기부 활동은 베이조스와 이혼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위자료 380억 달러의 절반을 살아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건 없이 나눠주겠다는 약속(The Giving Pledge)을 꾸준히 이행해오고 있다.   스콧은 지금껏 1200여 단체에 총 120억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런 기부 형태는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통상 자선가들은,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처럼, 재단을 세우고 관련 조직을 만드는 등 기부금 집행 절차에 여러 조건을 제시하는데 스콧은 사무실조차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팀을 통해 사전 조사만 하고 그냥 ‘쿨’하게 기부금을 쾌척한다는 것이다. ‘돈다발’을 받은 단체 중에는 당초 기부금 신청을 한 적도 없어 스콧 측의 기부 메일을 사기스팸으로 보고 삭제해버렸다는 일화도 있다.   스콧은 1992년 프린스턴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작가를 꿈꾸었다. 우선 돈을 벌기 위해 뉴욕의 한 투자회사 행정직으로 입사했고 옆 사무실의 수석 부사장이었던 대학 동문 베이조스를 만난다. 두 사람은 사귄 지 3개월 만에 약혼하고 1994년 결혼과 동시에 동반 퇴사를 감행했다. 스콧이 운전하는 볼보 차량으로 미국 횡단을 거쳐 시애틀에 정착한 뒤 세계에서 가장 긴 남미의 강 이름을 딴 아마존을 설립한다.   아마존 최초의 직원이자 회계 및 비서 역할을 맡았던 스콧은 예나 지금이나 공개 행보를 꺼리는데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우리를 가두는 느낌을 주는 것, 우리의 실수, 우리가 겪는 불행, 사고, 역설적인 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가장 감사할 일이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가 갈 곳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사업부도를 경험한 그녀의 인생철학과 삶에 대한 태도를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스콧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도 남겼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우리 모두를 돕는 일이다(Helping any of us can help us all)”.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기부와 모금의 계절이 다가오는 요즘 다시금 곱씹을 말이 아닐까 싶다. 안착히 / 글로벌협력팀장J네트워크 매켄지 스콧 매켄지 스콧 기부금 집행 당초 기부금

2022-10-24

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 캘리포니아 집행 가능한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 유학을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공부가 끝나고 최근 첫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친정에 머물고 있는 동안 예고 없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명령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임금차압 은행계좌차압 부동산 유치권 설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라는 기관이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고 집행하는 것에 관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된 양육권 미지급 부모를 추적 자산 추적 양육비 증액 신청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0 이상의 양육비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현재 연 $35)가 부과됩니다.     영어가 불편하다거나 기타 이유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제가 추후에 양육비 증액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아이와 본인 모두 더 이상 원래의 관할지(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와 본인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거주하게 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 양육비 집행 캘리포니아 법원 양육비 명령

2022-09-13

뉴욕시 교육 예산 집행에 제동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지난 22일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소송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교사 등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시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법원은 오는 8월 4일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추가 예산 배정은 2억50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시의원들은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집행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2-07-25

은퇴자금 바닥나는 악몽 피해야…가계 예산 관리 12단계

예전에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실버산업에 대한 기대가 폭발한 적이 있다. 사업가들은 시니어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상당한 준비했는데 고령층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갑을 닫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일본의 실버산업은 결국 완전 실패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도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시니어를 겨냥한 실버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지만 일본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니어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은 생전에 은퇴 자금이 남지 않는 경우, 말년에 가난해지는 것이다.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퇴협회에서는 시니어가 지혜롭게 자신의 가계 예산을 관리하는 12가지 단계를 조언했다.   팬데믹의 여파인지 소셜연금을 40여 년만에 무려 5.9%를 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가계 예산 집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아무래도 가계 예산은 언제나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재정전문가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자신들의 지출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5명 중 2명은 예산을 마련한 적이 없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계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해볼만 하다.   1.지난해 집행을 돌아보라   자신과 가족이 지난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결산하는 것은 과거사로 자신이나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작년에 일어난 일을 정리해서 앞으로 지출될 것에 대한 준비 자료로 쓰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2.자신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사람들은 제한된 자금을 아끼는데 급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기도 한다. 시니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문해보자.   전문가들은 "여생에 기쁨이나 가치를 가져다주는 영역에 지출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제거하라"고 조언한다. 연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자신과 배우자와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 예산에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고 싶은 방법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 올해 꼭 남미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것을 항목에 넣어야 된다.   3.자신을 파악하라   자신의 지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다. 배우자도 혹은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예산을 작성할 때 과거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소비한 식대의 70%가 식당에서 쓰였다면 올해 갑자기 0으로 줄이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10%나 20%를 줄이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한다. 극적인 절약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자신을 파악하라는 얘기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작은 변화를 통해야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획은 지켜낼 때 의미가 있다.     4.핵심 가치를 인정하라 자신과 배우자는 결국 돈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 휴가를 위해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반해 아내는 주택 개량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매년 상당한 주택 개량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5.단순하게 유지하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계 예산 관리가 복잡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쉽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휴가 및 주택 개조 기금과 같은 저축 계좌에 대한 주요 항목을 만들어 매월 자동 이체를 설정해두면 일상에서는 복잡한 가계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6.서비스 계약 검토하라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우선 사항은 바로 모든 서비스 계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달 수시로 검토할 필요는 없고 연초나 초봄 등의 시기에 시행하면 된다. 여기에는 구독, 보험 계약 조건, 조경 서비스, 수영장 청소, 각종 보증,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 TV 및 헬스 클럽 계약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모기지, 자동차, 크레딧 한도 및 크레딧 카드를 포함한 모든 대출 계약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7.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소득의 출처와 상관없이 첫번째 지출은 자동으로 이체되는 저축이 좋다. 물론 시니어에 따라서는 저축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못하는 수가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저축이 우선이다.     8.큰 구매 전 예산 변경하라 정부 예산이나 일반 회사나 가계 예산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큰 구매나 큰 사업에 앞서 기존의 지출을 집행하는 예산에 변화를 줘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큰 지출을 염두에 두고 기본 지출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 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구매하기 전에 월별 결제 금액을 예산에 미리 고려하는게 좋다. 월 700달러의 페이먼트는 모기지 납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아니면 저렴한 차종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9.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라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계획도 어렵고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연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낭패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옛말에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라고 전한다. 파티오에 떨어진 이웃의 나무 문제, 정화조 문제, 혹은 에어컨 컴프레서나 워터히터 교체 등이 있을 수 있다. 새 차 구입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다.   10.매월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배우자와 함께 예산을 짜는 상황이라면 매달 최소 1시간 정도를 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목표는 미리 합의된 일정 금액의 지출에 대해서 사소하게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두 사람 모두 참여해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11.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고 예산은 그냥 예산이다. 하지만 계획이나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달성하기 위한 목표 때문이다. 시니어 가계라고 목표가 없지 않듯이 달성도 중요하다. 예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 예산 금액에 대해 매주 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저축을 줄이든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12.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고려하라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실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첫 플랜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플랜B나 플랜C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가계관리가 잘못됐다고 아주 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장병희 기자은퇴자금 악몽 가계 예산 예산 집행 연간 예산

2022-04-03

2022~23 콜로라도 예산안 발표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사진)는 최근 전년대비 4%가 증액된 400억달러 규모의 2022~23 회계연도예산안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주정부 예산은 주지사의 정치가 아닌 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차기 예산안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콜로라도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폴리스 주정부가 제안한 차기 예산안은 주의회에서 최종 승인되므로 원안의 채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주상하원들은 내년 1월부터 의사당으로 돌아와 이른 봄까지 심의과정을 거쳐 2022~23년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에 폴리스 주지사가 발표한 차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기금(General Fund) 적립금으로 20억달러 적립(예비비 성격의 예산) ▲주의회가 일반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추가 예산 10억달러(8% 증가) ▲K-12(유치원-고교 12학년) 학생 1인당 지원 예산 526달러 증액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업 보험 지급을 위해 고용주를 위한 6억달러 구호 기금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을 위한 수십개의 건강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위해 3년 동안 5억 3천만달러 배정 ▲교통시스템 정화와 스쿨버스 비용 2억 5,500만달러가 포함된 콜로라도의 열악한 대기 질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4억 2,400만달러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들을 지원하기 위한 2억달러의 예산 배정 ▲저렴한 택지 개발을 위한 1억7500만달러의 신규 주택 건설 관련 예산 ▲범죄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한 공공 안전 패키지 예산 1억1,300만달러 ▲새 비즈니스 오픈 수수료 감경을 위한 1,700만달러가 포함된 비즈니스 관련 수수료 감경 예산 1억400만달러 ▲새 보육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3천만달러 ▲콜로라도 에퀴티 오피스(Colorado Equity Office) 신설 예산 250만달러(19명의 정규직 채용) ▲처음으로 단체교섭이 허용된 주공무원 임금 3% 인상 폴리스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지원은 주정부에게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다. 대부분의 경우, 우선 순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예산 회계연도예산안 집행 주정부 예산 차기 예산안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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