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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최저임금 23불…가주, 시행 한 달 유예

1일로 예고됐던 가주 내 의료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한 달 동안 유예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됐던 의료계 최저 시급 23달러 인상안 집행을 한 달 이후(7월 1일)로 미루는 상원 법률안(SB 828)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현재 정부 소속 대형 병원, 민간 병원 클리닉 등에서 해당 인상안을 집행하기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된 세부 절차를 위해 한 달 동안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앞서 주정부는 올해 초 1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형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23달러로 올리고 향후 3년 동안 매년 1달러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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