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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 캘리포니아 집행 가능한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과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 유학을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공부가 끝나고 최근 첫 직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친정에 머물고 있는 동안 예고 없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양육비 명령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명령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임금차압 은행계좌차압 부동산 유치권 설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양육비 집행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라는 기관이 있고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고 집행하는 것에 관한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방불명된 양육권 미지급 부모를 추적 자산 추적 양육비 증액 신청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500 이상의 양육비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현재 연 $35)가 부과됩니다.  
 
영어가 불편하다거나 기타 이유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제가 추후에 양육비 증액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 아이와 본인 모두 더 이상 원래의 관할지(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와 본인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거주하게 될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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