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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에 더해 자녀들에게 남겨 할 것이 더 있다면?
 
 
▶답= 남아있는 가족에게 친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본인의 인생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라 할지라도 평상시 부모가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다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 소통의 장벽이 클수록 부모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달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의뢰인들의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리다 보면, 상속 집행을 도와드릴 일이 자주 생긴다. 즉 의뢰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가 생전에 만든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에게 가져가 상속 집행을 의뢰하게 된다. 상속 집행은 주로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재산의 정확한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나와있는 경우가 드물다. 즉 재산의 분배는 유산상속 계획을 통해 혹은 법정을 통해 이뤄지나, 고인이 남긴 인생철학 혹은 가치는 법적인 서류로 알기가 힘들다.  


 
많은 이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상속 집행을 하고, 유언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당부를 남긴다고 생각하여 유언장을 자필로 적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유언장이라고 쓰고 리빙 트러스트와 상반되는 재산 분배 조항 등을 넣거나 리빙 트러스트의 다른 조항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게 되면 오히려 본인 사후 상속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 대신 자녀들 혹은 지인들에게 마음으로 남기는 당부편지가 더 적당하다. 서툰 영어로나마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길 당부하는 부모의 편지는 유산상속계획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새해의 시작,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유산상속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본인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편지를 남기는 것은 어떨까? 이는 결국 재산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와 의뢰인의 뜻에 부합하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지침서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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