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피난처 도시' 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조례는 19일 열린 LA시의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LA에선 이미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이민자를 보호하는 행정 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또 LA경찰국(LAPD)은 체포 시 이민 신분을 묻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숨어 지내며 경찰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시는 더 안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LA시 자원, 재산 또는 인력을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속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전면 차단한다.
온라인 뉴스팀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